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의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늘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관련 공기업 임직원이 저지른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직무과정에서 일어난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부당한 업무 처리, 과도한 경조 금품 수수 등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실명으로만 공직비리 신고를 받아 신고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안행부는 공직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홈페이지에 비리 신고 배너를 설치하고, 전국 만6천여 개 시내버스 정류소에도 익명신고제도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늘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관련 공기업 임직원이 저지른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직무과정에서 일어난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부당한 업무 처리, 과도한 경조 금품 수수 등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실명으로만 공직비리 신고를 받아 신고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안행부는 공직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홈페이지에 비리 신고 배너를 설치하고, 전국 만6천여 개 시내버스 정류소에도 익명신고제도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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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비리 익명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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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30 14:21:12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의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늘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관련 공기업 임직원이 저지른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직무과정에서 일어난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부당한 업무 처리, 과도한 경조 금품 수수 등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실명으로만 공직비리 신고를 받아 신고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안행부는 공직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홈페이지에 비리 신고 배너를 설치하고, 전국 만6천여 개 시내버스 정류소에도 익명신고제도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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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w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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