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는 동네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15살 윤모 군에 대해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16살 김모 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윤군 등 2명은 지난 6월 29일 밤 11시쯤 인천시 남구 학익동의 한 아파트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13살 A군의 얼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16살 김모 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윤군 등 2명은 지난 6월 29일 밤 11시쯤 인천시 남구 학익동의 한 아파트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13살 A군의 얼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학생 후배 때려 숨지게 한 10대 2명 징역형
-
- 입력 2013-09-30 18:23:19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동네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15살 윤모 군에 대해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16살 김모 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윤군 등 2명은 지난 6월 29일 밤 11시쯤 인천시 남구 학익동의 한 아파트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13살 A군의 얼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
-
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홍석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