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등의 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처럼 특수한 신분을 가진 경우 폭처법 위반으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 자격상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며 형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등의 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처럼 특수한 신분을 가진 경우 폭처법 위반으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 자격상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며 형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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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루탄’ 김선동 의원, 재판부에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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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30 19:17:10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등의 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처럼 특수한 신분을 가진 경우 폭처법 위반으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 자격상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며 형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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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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