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축소논란…쟁점은?
입력 2013.10.06 (08:08)
수정 2013.10.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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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홍기섭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약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세대별로 유불리 논란까지 뜨겁습니다.
가뜩이나 내용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여기에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마저 그동안의 설명과 달라서 헷갈리기만 합니다.
기초연금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얼마를 받게 되는지, 나아가 노인빈곤 해소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KBS 일요진단, 오늘은 주무부처 장관의 사퇴까지 부른 기초연금법안, 도대체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별로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을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정부측에서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마지막으로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사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이죠.
이 시간에 정부 새해 예산안을 다루면서복지예산을 중심으로 많은 진단을 집중분석해 봤는데 워낙 내용이 복잡하고 또 양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따로 기초연금 법안만 떼어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입법예고까지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또 지급을 하게 되는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이번에 발표한 기초연금에 대해서개요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표를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70%의 노인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약은 100% 노인에게 20만원을 드리는 걸로 했는데 이번 공약이 70% 노인에게 드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실질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하시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다음 급여액은 한 20만원을 드리겠다고공약이 됐었습니다마는 20만원을 거의 대부분에게 드리는데 10만원을...
지금 현재 9만 6800원 기초노령연금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10만원선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소 10만원을 받으시고 20만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 어르신들을 2012년 말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니까 한 343만명 정도는 한 20만원을 다 받게 되시고요.
한 10%에 해당하는 38만명만 10만원에서19만원까지 일부 감액이 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88만명이 국민연금 받으시면서 20만원에서10에서 19만원 받으시는 이런 분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자체는 내년 7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지급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특별히 좀...
이 부분이 논란이 가장 심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연금은실질적으로 보면 A급여라고 하는 부분하고 B급여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A급여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급여인데요.
균일한 어떤 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급여고요.
B부분은 자기가 보험료를 낸 부분에 따라서 비례해서 이게 급여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2007년도에 도입했는데 그것은 균일하게 국민들에게 9만 6800원, 현재의 금액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초노령연금 부분하고 국민연금 A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한 10년 정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분리를 할 것이냐 하는 논쟁이 계속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일단은 분리를 해서 하되 앞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요.
국회에서 그렇게 합의를 했었고.
그러다가 그동안 저희가 한 6년 동안 통합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다가 이번 대선과정에서 이제 국민연금하고 기초노령연금이 같은 목적으로 노후에 노령의 어떤사회적 빈곤, 빈곤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장치다 보니까이 두 개의 제도를 이번에 통합을 해서 좀더 효율화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이론적인 바탕 하에서 이번에 국민연금하고는 통합을 통합을 하지는 못하고 연계를 해서 이번에 방안을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하 교수님, 정부측에서는 상당히 그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연계방안하고 소득 인정액 연계방안하고 어떻습니까?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큰 차이가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하면 다르고 예를 들면 국민연금으로 하면큰일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소득 플러스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안에는 당연히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의 연금소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 소득구조를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에 38.9%가 소득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러면 38.9%는 전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그렇죠.
그 외의 어르신들도 보면 그나마 재산이 소득하고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상위 30%에서 이미 걸러냈고요.
그다음에 있는 분들은 재산이 좀 있으신데 사실은 소득인정액으로 한다는 것은 재산으로 재분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재산이라는 것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재산이라는 것이 서울에서3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그것으로소득이 안 나옵니다.
그냥 주거용이죠.
시골에서 1000만원짜리 주거를 하고 계시더라도 그것도 그냥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지 소득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면결국은 도시에 있는 어르신들 전부 다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구체적으로 남는 소득은 연금소득밖에 없는 거예요, 소득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미 전문가들 이야기도 30% 걸러낼 때는 재산을 감안하더라도 70%한테 차등할 때는 재산은 감안하지 않고 해야 된다.
재산을 감안하지 않으면 소득 중에서 대부분은 연금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지고 감안할 수밖에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차등하는대상자가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서 10%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면 90% 어르신에게만 지급하고5%에 대해서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지급하고 또 5%만 10만원에서 15만원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10% 어르신들 구분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연금제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저는 이게너무 과대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안 중에서 아까 도표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최소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보장하는그런 최소 수령액이 이번에 입법예고안에 보니까 정부 재량에 맡겨져서 이거 보장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일고 있거든요.
-그런 논란을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법에다가 10만원을 명확하게 해 놓으면서 앞으로 그 법이라고하는 것이 한 번 제정이 되면 오랜 시간을 흘러가게 될 텐데 앞으로 한 5년마다...
저희 계획으로 봐서는 한 5년마다 이 금액들을 재평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올려야될 필요가 있으면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때마다 법을 개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시행령에다가, 대통령령에다가 이걸 규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했었는데요.
그런 어떤 불신의 점이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받아서 법에다가 10만원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그런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소 수령액을 법으로 이렇게 정하는 방안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준연금액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연동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김 교수님.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떻습니까?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처음에 정부에서 검토할 때는 소비자물가가 아니고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소위 A값 연동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A값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A값이라는 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소득.
-그런 A값 같은 것, 발전을 보면 지금까지 지난 10년간의 A값, 그러니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수익을 보면 평균 성장률이,증가율이 3.
78% 정도 나오고요.
물가인 경우에는 3.1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0.78%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0.78%니까 크게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게 점점점 누적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지나면상당히 급여액의 차이를 만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20만원이라는 게 최저 상한인데요, 기초연금액 상환인데 이것이 설정된 것은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10%에 맞춰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점점 차이가,물가 연동하게 되면 나중에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 전체소득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왜 정부에서 그런 오해받을 짓을 하는지.
의도적으로 연금소득을 떨어뜨리고 큰 실익도 없이 그런 것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살펴보니까 지난 3년간의 소득 증가율보다, A값 증가율보다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높았거든요.
딱히 어느 상승률이 더 높다고 하는 것은경제상황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난 3년간은 사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여 자체를 저희가 한5년마다 평가를 해서 법에다 그걸 반영해놨습니다.
5년마다 이 금액을 평가를 해서 올릴지,안 올릴지.
얼마로 올릴지.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국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게상승률이 실질적인 가치가 물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줄어든다든지 그런 일은 저희 정부로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전까지는 첫연금액을 결정할 때는 그동안 과거의 소득증가율에 따라서 첫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하기 시작하면 이제물가상승률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다 연금을받기 시작하면 물가상승률로만 반영을 하고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우리 A값을 했을 때그 부분은 임금상승률로 반영을 하는 것으로 되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기초연금액은 갈수록.
임금상승률이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보다조금 높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기초연금액은 임금상승률로 계속 올라가고국민연금 수급자는 계속 물가상승률로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충분히 감안을해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냥 물가상승률로만한다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재평가를 해서 예를 들면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의차이가 너무 크든가 이러면 조정할 수 있게 여지를 두는 거예요.
너무 고정적으로 갈 경우에 있어서 복지급여가 가질 수 있는 경직성 문제를 좀 완화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연금액 같은 경우도재정의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5년마다 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김 교수님이 봤을 때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요.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까?-복지부의 발표가 연금액을 최대한 지켜주기 위해서 물가의 변동에 연동한다,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3년간에 물가가 변동이 높았던 것은예외적인 경우고요.
실제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그 부분도 5년간 재평가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5년간의 재평가를 한다는 이야기만 있지,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다 법안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시행령에 정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부의 재량권에, 지금 법안에서 정부 재량권의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가연동, 물가의 연동에 연계할 것인지아니면 소득변동에 연계할 건지 해서 둘중에 높은 데 연계를 시킨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안에 넣으면 아무 오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다 그냥 정부 재량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제대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일단 물가상승률은 확보된 거고요,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플러스 알파 부분에서 재량권에 맡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100% 재량권에맡겼다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한테 지급해 주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는데 최저생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최저생계비 계산할 때 재평가를 해서 또 올려주지만 그 중간연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연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급여들은 다 물가상승률을 수급할 때부터는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초연금만 임금상승률, 소득증가율에 한다는 것이 다소는 또 다른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때문에 아마 마지막에 복지부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히 급여수준을 깎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보장제도 말씀 잘하셨는데요.
기초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가 처음 시작과 달리 갈수록 전체적인 상대적으로 급여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될 경우, 그런 식으로 똑같이 사용될 때는 기초연금에도 똑같이 생길 수가 있는거죠.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시작을 했다가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급여액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김용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상승은 이미 확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조차도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정부의 재량이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높고 국민들이 뭘 하든 다 믿고 따르는 나라면 모르겠는데요.
심지어는 그렇게 잘 믿는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들도 이런 문제들을 그냥 시행령으로 하는 나라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수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부분들이 정부재량에 시행령에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오해를 살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정부에서 하는것이 정부의 재량이라기보다도 매년 저희가 예산안을 재개를 하는데 그 예산안에보면 얼마 인상을 한다든지 뭘 기준으로인상을 한다든지 해서 국회에다 계속 보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다 정해놨다고 해서 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그걸 자의적으로 조정을 한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또 예산안을 매년 예산을 짤 때 그 부분을 인상률을 반영해서 항상 국회에다 제출을 하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통제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연금안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어떻습니까?사실 외국에서 대부분 살았으면서 세금을안 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복수국적자에게 기초연금을 꼭 지급해야 되는 거냐,이런 논란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마는 복수국적자라고 하더라도 또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다만 생활의 근거지가 외국이라면 계속 외국에 가서 사시는데 국내에서 기초연금을받으신다는 건 이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법적으로 저희가 장치를 마련을 해 둔 것이 60일만 국내에서 떠나 계시면 그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른 제도 같은 경우는 항상 통상 보면 180일 정도 국내에 안 계셔야 급여를 정지를 하는데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한 60일정도.
그러니까 생활의 근거지가 외국이다, 국내가 아니고 외국이다 할 경우에는 바로이렇게 급여가 정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제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한 달에 46만8000원을 받고 있는 극빈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지금 제외가 돼 있는 거죠?-저희가 기초연금을 드리게 되면, 기초연금을 드리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그걸 일부 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는 실질적으로는 받으시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그것은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봐주셔야 할 부분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든지 군인연금을 받는다든지 사학연금을 받는다든지 다른 급여,다른 재원들이 있을 때 그 금액들을 다 조정을 해서 이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을 때는 다른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 정부기초연금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거나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은 이번에 제도 하나가 개선됨으로해서 무려 연평균 4조원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거 가지고 공약을실행했는지 여부를 얘기하지만 한 번에 4조원 그리고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0만원 지급하는 식의 복지급여 예산이 우리나라 역사상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개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는 굉장히 국민들의 어려움을,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파격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있고요.
그 이면에는 반대로 파격적으로 이루어진만큼 재원조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재원조달과 장기적인 재정안정성 그런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박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급여, 다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줄여서 어쨌든 충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때문에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이늘어나지 않습니까?지금은 한 600만 좀 넘으시는데 앞으로는약 1800만명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또 예산부담이 지금보다 기본적으로 3배가 늘어난다고 보시면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걱정되긴 하지만 아마도 저희 국가가 장기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또 우리국민들 나름대로 균형감각이 있기 때문에그때 가서는 필요한, 재원이 필요하면 조세를 조금 더 걷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원섭 교수님,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보면 기대되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수준이 사실2028년까지 10% 올라가게 돼 있고 20만원주게 돼 있었는데 그게 2014년이 되었으니까 14년을 앞당긴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고 그리고 사실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그 부분에서 쟁점이 많았습니다.
이걸 앞으로 70%로 계속 줄일 것이냐, 아니면 40%로 줄일 것이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그걸 이번 기회에70% 이상한테 주는 것으로 고정시켰다는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평가를 받아야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의 수준을 정한 핵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 어쨌든 국회의 감시를 받든 말든간에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거든요.
대통령이 사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를 볼 때는 부처에서 많이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은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논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꼭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두번째는 국민연금과 연계 부분이 사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과연 그런 원칙이 있더라도 방법상에 있어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있고.
마지막으로 30%를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30%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건희 회장님이 한 30% 되면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과연 그런 30%...
아예 받지 말아야 될 부분이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절차적으로도 지금까지 정부에서나온 대안들이 공약이 나왔고 그다음에 인수위안이 나왔고 행복연금위원회안이 나왔고 정부안이 나왔고 입법예고안이 쭉 나왔는데요.
계속 변했습니다.
이게 변해 왔기 때문에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겪었으리라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안 그래도 사람들이불안해하는데 계속 다른 걸 던져주느냐.
그리고 방향도 점점점...
오히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방향으로이렇게 변해온 것이 그런 절차상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입안 과정에서 상당히 고충이 컸으리라고는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최근의 입법예고한 내용까지 약간 달라진그런 배경이 있습니까?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입법예고안이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입법예고안은 법률안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조문을 구상하다 보니까 그 수치를법률안에다가 명시를 못한 그런 점이 있지만 전혀 정부안하고 달라진 점은 없고요.
-입법기술적인 문제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한번 발표해 놓고 그것이 법률을구성하는, 문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바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사실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게 과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더 손해를 보는가, 이 문제 하나하고요.
두번째는 미래 노인들이 과연...
지금은 청장년층이죠.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될 텐데.
이 미래 노인들이 과연 역차별을 받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아마 핵심적인 논란이 된 것같고요.
이 두 가지 쟁점과 관련해서 심지어...
물론 여당은 불가피한 공약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건 공약사기 아니냐, 이렇게 서로 극렬히 대립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이 차관께서 두 논란 쟁점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미래세대하고 장기 성실가입자 문제를 말씀드리면 일단 구조 자체는, 이 기초연금구조 자체는 그렇게 누구한테 불리하도록,형평에 어긋나서 미래 세대가 불리하도록하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요.
-불리하지는 않지만 덜 유리하다, 이렇게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이 지금 공약은 통합입니다.
통합을 하게 돼 있는데 연계를 시켜서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같이 지급하는것으로 정부 안이 설계가 됐는데 이중에서도 조금 덜 받으신다고 지금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전체 노인 중에서 이번발표안에 보면 10%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르신들은 다 20만원을 받게 되고, 90%는 20만원을 받게 되고 10%만약간 20만원에서 적게 받는데 왜 적게 받느냐고 하면 국민연금 액수가 생활이 충분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나아질 정도로 다른 분에 비해서 많이 받게 된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노인분들이 국민연금을 30만원 정도 받으시는 이런 분들이 평균연금액이 30만원 정도 되고 노인빈곤율이 45%인데 그분들은 다 드리게 되지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한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되면 노후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 급여액이 그 정도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10만원을 기본으로깔고 9만원 정도까지는 차등해서 돈에 비례해서, 국민연금 받는 돈에 비례해서 조금씩 드리다 보니까 왜 나보다 못하신 어른들이, 아주 가난하신 분들이 20만원을받는데 나는 왜 20만원 못 받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한데요.
그것은 그분들은 국민연금이 하나도 없는그런 분들이고요.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이고 이분들은 그래도 국민연금이 조금 있어서 이 제도 위에서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약간 감액을 해서.
그렇지만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국민들께서는 이 국민연금이 내가 낸 돈 내가 받는 건데 내가 낸 돈 내가 받는 거다 보니까.
-재원이 완전히 다른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기초연금만 두고 보면손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3배 내지 1.5배로 국민연금을 더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 자체는 다 미래세대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이 조세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미래 근로세대에서부터 돈이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미래세대로부터 돈을 당겨서 많이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설계를 했기때문에 20만원보다는 약간 적어지지만 그게 국가 전체의 형편으로 봐서는 조금 더어려운 분들에게는 조금 더 많이 드리고약간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으신 분들은 약간 줄여서 주는 그런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난 대선 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고 한 공약을 믿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를 했던 그런 분들중에 수급액이 줄어드는 사람들한테는 서운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20만원을 자기보다 못하신 분들이 20만원 받는데 본인이 왜 20만원을못 받느냐 하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시는건데요.
-김용하 교수님,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일단은 사실은 기초연금제도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논의할 수 있는데 현재우리나라 기초연금제도는 사실은 이름은기초연금이지만 최저보증연금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이면 소득이 높은 사람 빼놓고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만원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하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역할을 기초연금제도가 하기 전에 국민연금제도가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사실은 예를들면 50만원 연금 받으면 그중에서 25만원은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로 받는 것이지만 25만원은 다 세대간 재이전에 의해서 사실 기초연금 성격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제도는 뭔가 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만 그 기차를 탈수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 기차를.
그런데 국민연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다수 저소득 어르신 아닙니까?이분들은 예를 들면 고소득, 100만원 받는 사람은 4, 50만원 정도가 기초연금액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은 전부 다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받는다고오해를 하시는 거죠.
-오해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연금에 의해서 혜택 받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예를 들면 절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후세 사람이 도와주는 부분은 연금을 납입 안 한 사람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기초연금이거든요.
당연히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된 사람은이미 기초연금적 성격으로 충분히 받았기때문에 덜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들면 국민연금제도가 지금 25년, 26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40년, 50년 정도가되면 국민연금제도가 역할이 커질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줄지 않겠느냐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은 당연히 줄어야 되는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기초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튼튼하면 기초연금은 역할을 줄여야 되고요.
왜 줄여야 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예를들면 지금 현재 30대나, 40대, 50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이 나는 그때 되면 왜 적게 주느냐 하시지만 그 당시 30, 40, 50대,이분들이 연금받을 당시에, 30, 40,50대가 연금을 많이 드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연금 더 많이 받는 것만큼 또 우리의 자식이 또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조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자기 세대 입장에서 보고 불리하다고이야기하면 그건 끝이 없는 거죠.
-김원섭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실제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연금을 한 나라가 두 개 이상 운용하게 될경우에 연계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 다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방법이 나라에 따라서, 그나라의 형편, 연금제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운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방식이 적당한가, 우리나라 형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번째 보면 지금 현 노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를 다 완전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 40대, 50대들은 일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서 20년 사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40대, 50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들이 40%가 넘거든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감액, 상당히 많은 부분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가 과연 완전연금의 절반 정도를 짤 정도로, 차이가 10년정도 날 정도로 많아야 되느냐.
실제로 그렇게 감액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까?그런 부분 감액이 너무 지나치다고 볼 수있고요.
두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방식에 있어서도, 방향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은 10년 이상, 12년부터는 1년 넣을 때마다 계속 감액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장기 가입 요율이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방식도 검토된 바가있습니다.
인수위 안에 따르면 인수위 안은 내면 낼수록 더 많이 주는 그런 안도 있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아예 똑같이 주는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연금제도가 아주 관대합니다.
관대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실제로 감액이 되더라도 전체로 치면 이익을 보는정도로 관대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국민연금 제도에서도 불신이생겨서 사람들이 탈퇴를 하니 마니 그런엄청난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입요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제도가 도입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그런 면까지 고려한 그런 대안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
어떻습니까?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불리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국민연금 탈퇴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
국민연금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차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전에 도표를 한 번 더 김원섭 교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55세 되시는 이런 노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국민연금을 한 10년 정도 가입을 하게돼서 22만 3000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만원을 기초연금을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0세 정도 되시는 분은 15년 정도 가입을 하시게 되면 32만 6000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19만원 정도를 받게 되고 35세 되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30년 정도 가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62만원을 받기 때문에 이 두 제도가 하나의,아까 보장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두 제도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들이 이렇게.
72만 5800원까지 받으시는 분들에게 20만원을 줄 정도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들은 이 국민연금제도가성숙됨에 따라서 점점 더 국민연금 급여를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을일부 줄였다는 이 말씀을 설명드리고요.
-잘 알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기초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과연 정책적인 효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겠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노인 빈곤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일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저희가 봐서는 지금 현재 아까 김용하 교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노인 중에서 소득이 한 푼도 없으신 분들이 153만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빈곤율이 OECD 기준으로 보면우리가 45%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 45% 되는 분들을 따져보면 한 250만 정도 가량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맨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연금을 20만원 드리는 분들이 353만명 아니겠습니까?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득이 전혀 없으신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만원씩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빈곤의 개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1인당 최저생계비가 지금 현재기준으로 보면 57만원 정도 되는데요.
57만원에 20만원을 드리게 되면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최저생계비까지 다 드릴수는 없지만 그래도 20만원이라는 금액이57만원에 비해서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정부에서 아직 소득재분배가 어느정도 됐는지 수치로서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계산 방법상 모델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수치가 다르기때문에 아직도 공식적인 수치는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유사지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노인들에게는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이 도대체 빈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때문에, 그 부분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워낙 논란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기준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조금 논란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습니까?우리나라가 곧 초고령화사회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정부에서 이런 기초연금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앞으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뭔가 획기적인 복지문제, 노인복지문제에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20만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우리 최저생계비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 아닙니까?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했다 하더라도 수치적으로 노인빈곤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이렇지는 못할 겁니다.
금액이 낮기 때문에.
그럼 사실은 일부에서는 대상자를 70에서80%로 늘리자, 이런 주장도 하지만 사실은 그 10% 더 늘릴 재원이 있다면 정말 더어려우신 밑에 어르신한테 20만원 지급할게 아니라 30만원 지급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너무 정치적으로 표수가 80%로 하면 더 많고 그러니까 80% 주고 이런식의 논쟁은 사실은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재원 측면에서는5년 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고그리고 그걸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5년 내에는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향후에 그 대상자가 두 배, 세 배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아마 기존의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세율을 더 높이든지 증세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세대가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그걸을 위해서 박 대통령은 미리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이건 성공적으로 하면 미래까지 설계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현실에 그 문제가 다시 닥치면 그 부분에서 그 세대가 협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낸 순간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세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권리는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사회권으로서 인간적인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한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근로세대와 그 당시 노년세대간에 있어서의 부담과 급여의 형평성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다 합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미래에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김원섭 교수님.
-재정문제 나왔는데 이제는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몇 퍼센트 줄이느냐.
빈곤율을 몇 프로 줄이느냐, 그런 부분은별 의미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20%한테 정액을 주더라도 완화효과가 상당히 약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90% 20만원 주고 향후에도 많은 사람한테 10만원 이상 주는 것이 노인들의 생활에 대한 상당한 기여가 될 것이다, 그거는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 거기에는 동감하고요.
재정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마치 우리가 노인들한테 선심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OECD 국가 전체를 보면 이미 다른 나라들은 2012년에 이미 전체 국민총생산 GDP의9.
3% 정도를 연금에만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노령연금하고 국민연금 합쳐봐야 0.
9% 안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효도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현재 노인들한테 상당히 대우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도입하려는 여러 가지 안들중에서 가장 최상의 안은, 가장 많이 소위 퍼주는 안을 하더라도 2040년 가면 GDP의 10% 이상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안으로 따지면 계산에따르면 2040년에 GDP의, 국민연금을 합쳐서6.
1% 나오는 걸로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공적연금지원율이 9%.-9.3% 정도가 나오고요.
2040년에는 OECD 평균 10.8% 정도 나오는걸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OECD 10.8%인데 우리나라는 OECD당시 2040년에 고령화, 평균적인 노인들수보다 훨씬 많게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32% 정도 노인들이 있고.
그런데 OECD는 26% 정도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다른 나라에 훨씬 많으면서도 지출은 훨씬 적은 지출을 쓰게됩니다.
지금 정부 안을 하더라도.
그래서 많이 쓴다기보다는 최소한의 것을주는 겁니다, 지금.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거고요.
하지만 재정을 갑자기 없는 재정을 갑자기 한꺼번에 올려라, 그런 문제는 다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걸마치 많이 퍼준다, 돈을 많이 준다, 이런식으로 생각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법안, 지금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이고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여러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국회로 넘어가서.
어떻습니까?앞으로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지금 저희가 내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기는 금년 정기국회 내에서 이 법안이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령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전달체계를 구성해야 되겠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안이 많이 수정될 가능성은 없을까요?-국회가 이게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 아니겠습니까?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초연금안 계기로 해서 사실 증세론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
어떻습니까?어떤 방향으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증세는 정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아니고요.
결국은 국민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 여름 때 우리 조세개편안, 2조 5000억 정도의 조세개편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해서 결국 1조 5000억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증세를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국민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정부를 믿어야 증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증세하기도 싫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국민들의 의식이 강하거든요.
그렇지만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그런 부분도 되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 차관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사실 저희가 기초연금제도를 이번에 도입한 것은 노인빈곤율이 토론 과정에서도나왔습니다마는 45.1%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 15위의 경제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그런 과정에서고생하셨던 현 노인세대가 빈곤율이 45%에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분들의 빈곤 상태를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후세대에게 무한정 이렇게많은 부담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이 제도를 두 가지 목적에서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있어서도 미래세대의 어떤 부담들을 충분히 다른 노인세대에 비해서 불형평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2030년, 40년이 되면우리나라의 노인비율이 30%가 되고요.
15세에서 64세까지 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부양해야 될 부양비가 57%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대도 생각을 해 줘가면서 이 제도의 부담들을 공평하게 세대가 나눠가져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꼭 감안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까지 정책당국자와 전문가를 모시고기초연금법안의 세부 내용과 쟁점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해마다 수조원의 재정이 들어가는 기초연금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초고령사회에서 기초연금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찾아야겠습니다.
정부도 국민 앞에 좀더 솔직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KBS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약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세대별로 유불리 논란까지 뜨겁습니다.
가뜩이나 내용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여기에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마저 그동안의 설명과 달라서 헷갈리기만 합니다.
기초연금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얼마를 받게 되는지, 나아가 노인빈곤 해소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KBS 일요진단, 오늘은 주무부처 장관의 사퇴까지 부른 기초연금법안, 도대체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별로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을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정부측에서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마지막으로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사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이죠.
이 시간에 정부 새해 예산안을 다루면서복지예산을 중심으로 많은 진단을 집중분석해 봤는데 워낙 내용이 복잡하고 또 양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따로 기초연금 법안만 떼어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입법예고까지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또 지급을 하게 되는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이번에 발표한 기초연금에 대해서개요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표를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70%의 노인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약은 100% 노인에게 20만원을 드리는 걸로 했는데 이번 공약이 70% 노인에게 드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실질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하시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다음 급여액은 한 20만원을 드리겠다고공약이 됐었습니다마는 20만원을 거의 대부분에게 드리는데 10만원을...
지금 현재 9만 6800원 기초노령연금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10만원선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소 10만원을 받으시고 20만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 어르신들을 2012년 말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니까 한 343만명 정도는 한 20만원을 다 받게 되시고요.
한 10%에 해당하는 38만명만 10만원에서19만원까지 일부 감액이 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88만명이 국민연금 받으시면서 20만원에서10에서 19만원 받으시는 이런 분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자체는 내년 7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지급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특별히 좀...
이 부분이 논란이 가장 심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연금은실질적으로 보면 A급여라고 하는 부분하고 B급여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A급여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급여인데요.
균일한 어떤 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급여고요.
B부분은 자기가 보험료를 낸 부분에 따라서 비례해서 이게 급여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2007년도에 도입했는데 그것은 균일하게 국민들에게 9만 6800원, 현재의 금액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초노령연금 부분하고 국민연금 A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한 10년 정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분리를 할 것이냐 하는 논쟁이 계속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일단은 분리를 해서 하되 앞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요.
국회에서 그렇게 합의를 했었고.
그러다가 그동안 저희가 한 6년 동안 통합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다가 이번 대선과정에서 이제 국민연금하고 기초노령연금이 같은 목적으로 노후에 노령의 어떤사회적 빈곤, 빈곤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장치다 보니까이 두 개의 제도를 이번에 통합을 해서 좀더 효율화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이론적인 바탕 하에서 이번에 국민연금하고는 통합을 통합을 하지는 못하고 연계를 해서 이번에 방안을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하 교수님, 정부측에서는 상당히 그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연계방안하고 소득 인정액 연계방안하고 어떻습니까?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큰 차이가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하면 다르고 예를 들면 국민연금으로 하면큰일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소득 플러스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안에는 당연히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의 연금소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 소득구조를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에 38.9%가 소득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러면 38.9%는 전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그렇죠.
그 외의 어르신들도 보면 그나마 재산이 소득하고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상위 30%에서 이미 걸러냈고요.
그다음에 있는 분들은 재산이 좀 있으신데 사실은 소득인정액으로 한다는 것은 재산으로 재분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재산이라는 것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재산이라는 것이 서울에서3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그것으로소득이 안 나옵니다.
그냥 주거용이죠.
시골에서 1000만원짜리 주거를 하고 계시더라도 그것도 그냥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지 소득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면결국은 도시에 있는 어르신들 전부 다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구체적으로 남는 소득은 연금소득밖에 없는 거예요, 소득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미 전문가들 이야기도 30% 걸러낼 때는 재산을 감안하더라도 70%한테 차등할 때는 재산은 감안하지 않고 해야 된다.
재산을 감안하지 않으면 소득 중에서 대부분은 연금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지고 감안할 수밖에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차등하는대상자가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서 10%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면 90% 어르신에게만 지급하고5%에 대해서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지급하고 또 5%만 10만원에서 15만원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10% 어르신들 구분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연금제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저는 이게너무 과대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안 중에서 아까 도표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최소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보장하는그런 최소 수령액이 이번에 입법예고안에 보니까 정부 재량에 맡겨져서 이거 보장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일고 있거든요.
-그런 논란을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법에다가 10만원을 명확하게 해 놓으면서 앞으로 그 법이라고하는 것이 한 번 제정이 되면 오랜 시간을 흘러가게 될 텐데 앞으로 한 5년마다...
저희 계획으로 봐서는 한 5년마다 이 금액들을 재평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올려야될 필요가 있으면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때마다 법을 개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시행령에다가, 대통령령에다가 이걸 규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했었는데요.
그런 어떤 불신의 점이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받아서 법에다가 10만원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그런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소 수령액을 법으로 이렇게 정하는 방안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준연금액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연동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김 교수님.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떻습니까?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처음에 정부에서 검토할 때는 소비자물가가 아니고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소위 A값 연동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A값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A값이라는 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소득.
-그런 A값 같은 것, 발전을 보면 지금까지 지난 10년간의 A값, 그러니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수익을 보면 평균 성장률이,증가율이 3.
78% 정도 나오고요.
물가인 경우에는 3.1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0.78%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0.78%니까 크게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게 점점점 누적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지나면상당히 급여액의 차이를 만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20만원이라는 게 최저 상한인데요, 기초연금액 상환인데 이것이 설정된 것은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10%에 맞춰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점점 차이가,물가 연동하게 되면 나중에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 전체소득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왜 정부에서 그런 오해받을 짓을 하는지.
의도적으로 연금소득을 떨어뜨리고 큰 실익도 없이 그런 것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살펴보니까 지난 3년간의 소득 증가율보다, A값 증가율보다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높았거든요.
딱히 어느 상승률이 더 높다고 하는 것은경제상황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난 3년간은 사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여 자체를 저희가 한5년마다 평가를 해서 법에다 그걸 반영해놨습니다.
5년마다 이 금액을 평가를 해서 올릴지,안 올릴지.
얼마로 올릴지.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국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게상승률이 실질적인 가치가 물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줄어든다든지 그런 일은 저희 정부로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전까지는 첫연금액을 결정할 때는 그동안 과거의 소득증가율에 따라서 첫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하기 시작하면 이제물가상승률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다 연금을받기 시작하면 물가상승률로만 반영을 하고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우리 A값을 했을 때그 부분은 임금상승률로 반영을 하는 것으로 되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기초연금액은 갈수록.
임금상승률이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보다조금 높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기초연금액은 임금상승률로 계속 올라가고국민연금 수급자는 계속 물가상승률로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충분히 감안을해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냥 물가상승률로만한다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재평가를 해서 예를 들면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의차이가 너무 크든가 이러면 조정할 수 있게 여지를 두는 거예요.
너무 고정적으로 갈 경우에 있어서 복지급여가 가질 수 있는 경직성 문제를 좀 완화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연금액 같은 경우도재정의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5년마다 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김 교수님이 봤을 때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요.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까?-복지부의 발표가 연금액을 최대한 지켜주기 위해서 물가의 변동에 연동한다,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3년간에 물가가 변동이 높았던 것은예외적인 경우고요.
실제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그 부분도 5년간 재평가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5년간의 재평가를 한다는 이야기만 있지,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다 법안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시행령에 정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부의 재량권에, 지금 법안에서 정부 재량권의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가연동, 물가의 연동에 연계할 것인지아니면 소득변동에 연계할 건지 해서 둘중에 높은 데 연계를 시킨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안에 넣으면 아무 오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다 그냥 정부 재량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제대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일단 물가상승률은 확보된 거고요,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플러스 알파 부분에서 재량권에 맡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100% 재량권에맡겼다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한테 지급해 주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는데 최저생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최저생계비 계산할 때 재평가를 해서 또 올려주지만 그 중간연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연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급여들은 다 물가상승률을 수급할 때부터는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초연금만 임금상승률, 소득증가율에 한다는 것이 다소는 또 다른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때문에 아마 마지막에 복지부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히 급여수준을 깎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보장제도 말씀 잘하셨는데요.
기초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가 처음 시작과 달리 갈수록 전체적인 상대적으로 급여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될 경우, 그런 식으로 똑같이 사용될 때는 기초연금에도 똑같이 생길 수가 있는거죠.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시작을 했다가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급여액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김용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상승은 이미 확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조차도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정부의 재량이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높고 국민들이 뭘 하든 다 믿고 따르는 나라면 모르겠는데요.
심지어는 그렇게 잘 믿는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들도 이런 문제들을 그냥 시행령으로 하는 나라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수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부분들이 정부재량에 시행령에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오해를 살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정부에서 하는것이 정부의 재량이라기보다도 매년 저희가 예산안을 재개를 하는데 그 예산안에보면 얼마 인상을 한다든지 뭘 기준으로인상을 한다든지 해서 국회에다 계속 보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다 정해놨다고 해서 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그걸 자의적으로 조정을 한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또 예산안을 매년 예산을 짤 때 그 부분을 인상률을 반영해서 항상 국회에다 제출을 하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통제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연금안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어떻습니까?사실 외국에서 대부분 살았으면서 세금을안 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복수국적자에게 기초연금을 꼭 지급해야 되는 거냐,이런 논란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마는 복수국적자라고 하더라도 또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다만 생활의 근거지가 외국이라면 계속 외국에 가서 사시는데 국내에서 기초연금을받으신다는 건 이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법적으로 저희가 장치를 마련을 해 둔 것이 60일만 국내에서 떠나 계시면 그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른 제도 같은 경우는 항상 통상 보면 180일 정도 국내에 안 계셔야 급여를 정지를 하는데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한 60일정도.
그러니까 생활의 근거지가 외국이다, 국내가 아니고 외국이다 할 경우에는 바로이렇게 급여가 정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제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한 달에 46만8000원을 받고 있는 극빈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지금 제외가 돼 있는 거죠?-저희가 기초연금을 드리게 되면, 기초연금을 드리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그걸 일부 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는 실질적으로는 받으시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그것은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봐주셔야 할 부분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든지 군인연금을 받는다든지 사학연금을 받는다든지 다른 급여,다른 재원들이 있을 때 그 금액들을 다 조정을 해서 이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을 때는 다른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 정부기초연금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거나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은 이번에 제도 하나가 개선됨으로해서 무려 연평균 4조원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거 가지고 공약을실행했는지 여부를 얘기하지만 한 번에 4조원 그리고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0만원 지급하는 식의 복지급여 예산이 우리나라 역사상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개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는 굉장히 국민들의 어려움을,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파격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있고요.
그 이면에는 반대로 파격적으로 이루어진만큼 재원조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재원조달과 장기적인 재정안정성 그런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박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급여, 다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줄여서 어쨌든 충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때문에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이늘어나지 않습니까?지금은 한 600만 좀 넘으시는데 앞으로는약 1800만명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또 예산부담이 지금보다 기본적으로 3배가 늘어난다고 보시면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걱정되긴 하지만 아마도 저희 국가가 장기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또 우리국민들 나름대로 균형감각이 있기 때문에그때 가서는 필요한, 재원이 필요하면 조세를 조금 더 걷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원섭 교수님,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보면 기대되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수준이 사실2028년까지 10% 올라가게 돼 있고 20만원주게 돼 있었는데 그게 2014년이 되었으니까 14년을 앞당긴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고 그리고 사실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그 부분에서 쟁점이 많았습니다.
이걸 앞으로 70%로 계속 줄일 것이냐, 아니면 40%로 줄일 것이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그걸 이번 기회에70% 이상한테 주는 것으로 고정시켰다는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평가를 받아야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의 수준을 정한 핵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 어쨌든 국회의 감시를 받든 말든간에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거든요.
대통령이 사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를 볼 때는 부처에서 많이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은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논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꼭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두번째는 국민연금과 연계 부분이 사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과연 그런 원칙이 있더라도 방법상에 있어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있고.
마지막으로 30%를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30%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건희 회장님이 한 30% 되면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과연 그런 30%...
아예 받지 말아야 될 부분이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절차적으로도 지금까지 정부에서나온 대안들이 공약이 나왔고 그다음에 인수위안이 나왔고 행복연금위원회안이 나왔고 정부안이 나왔고 입법예고안이 쭉 나왔는데요.
계속 변했습니다.
이게 변해 왔기 때문에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겪었으리라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안 그래도 사람들이불안해하는데 계속 다른 걸 던져주느냐.
그리고 방향도 점점점...
오히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방향으로이렇게 변해온 것이 그런 절차상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입안 과정에서 상당히 고충이 컸으리라고는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최근의 입법예고한 내용까지 약간 달라진그런 배경이 있습니까?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입법예고안이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입법예고안은 법률안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조문을 구상하다 보니까 그 수치를법률안에다가 명시를 못한 그런 점이 있지만 전혀 정부안하고 달라진 점은 없고요.
-입법기술적인 문제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한번 발표해 놓고 그것이 법률을구성하는, 문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바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사실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게 과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더 손해를 보는가, 이 문제 하나하고요.
두번째는 미래 노인들이 과연...
지금은 청장년층이죠.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될 텐데.
이 미래 노인들이 과연 역차별을 받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아마 핵심적인 논란이 된 것같고요.
이 두 가지 쟁점과 관련해서 심지어...
물론 여당은 불가피한 공약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건 공약사기 아니냐, 이렇게 서로 극렬히 대립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이 차관께서 두 논란 쟁점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미래세대하고 장기 성실가입자 문제를 말씀드리면 일단 구조 자체는, 이 기초연금구조 자체는 그렇게 누구한테 불리하도록,형평에 어긋나서 미래 세대가 불리하도록하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요.
-불리하지는 않지만 덜 유리하다, 이렇게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이 지금 공약은 통합입니다.
통합을 하게 돼 있는데 연계를 시켜서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같이 지급하는것으로 정부 안이 설계가 됐는데 이중에서도 조금 덜 받으신다고 지금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전체 노인 중에서 이번발표안에 보면 10%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르신들은 다 20만원을 받게 되고, 90%는 20만원을 받게 되고 10%만약간 20만원에서 적게 받는데 왜 적게 받느냐고 하면 국민연금 액수가 생활이 충분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나아질 정도로 다른 분에 비해서 많이 받게 된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노인분들이 국민연금을 30만원 정도 받으시는 이런 분들이 평균연금액이 30만원 정도 되고 노인빈곤율이 45%인데 그분들은 다 드리게 되지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한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되면 노후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 급여액이 그 정도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10만원을 기본으로깔고 9만원 정도까지는 차등해서 돈에 비례해서, 국민연금 받는 돈에 비례해서 조금씩 드리다 보니까 왜 나보다 못하신 어른들이, 아주 가난하신 분들이 20만원을받는데 나는 왜 20만원 못 받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한데요.
그것은 그분들은 국민연금이 하나도 없는그런 분들이고요.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이고 이분들은 그래도 국민연금이 조금 있어서 이 제도 위에서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약간 감액을 해서.
그렇지만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국민들께서는 이 국민연금이 내가 낸 돈 내가 받는 건데 내가 낸 돈 내가 받는 거다 보니까.
-재원이 완전히 다른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기초연금만 두고 보면손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3배 내지 1.5배로 국민연금을 더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 자체는 다 미래세대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이 조세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미래 근로세대에서부터 돈이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미래세대로부터 돈을 당겨서 많이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설계를 했기때문에 20만원보다는 약간 적어지지만 그게 국가 전체의 형편으로 봐서는 조금 더어려운 분들에게는 조금 더 많이 드리고약간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으신 분들은 약간 줄여서 주는 그런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난 대선 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고 한 공약을 믿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를 했던 그런 분들중에 수급액이 줄어드는 사람들한테는 서운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20만원을 자기보다 못하신 분들이 20만원 받는데 본인이 왜 20만원을못 받느냐 하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시는건데요.
-김용하 교수님,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일단은 사실은 기초연금제도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논의할 수 있는데 현재우리나라 기초연금제도는 사실은 이름은기초연금이지만 최저보증연금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이면 소득이 높은 사람 빼놓고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만원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하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역할을 기초연금제도가 하기 전에 국민연금제도가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사실은 예를들면 50만원 연금 받으면 그중에서 25만원은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로 받는 것이지만 25만원은 다 세대간 재이전에 의해서 사실 기초연금 성격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제도는 뭔가 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만 그 기차를 탈수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 기차를.
그런데 국민연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다수 저소득 어르신 아닙니까?이분들은 예를 들면 고소득, 100만원 받는 사람은 4, 50만원 정도가 기초연금액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은 전부 다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받는다고오해를 하시는 거죠.
-오해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연금에 의해서 혜택 받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예를 들면 절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후세 사람이 도와주는 부분은 연금을 납입 안 한 사람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기초연금이거든요.
당연히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된 사람은이미 기초연금적 성격으로 충분히 받았기때문에 덜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들면 국민연금제도가 지금 25년, 26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40년, 50년 정도가되면 국민연금제도가 역할이 커질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줄지 않겠느냐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은 당연히 줄어야 되는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기초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튼튼하면 기초연금은 역할을 줄여야 되고요.
왜 줄여야 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예를들면 지금 현재 30대나, 40대, 50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이 나는 그때 되면 왜 적게 주느냐 하시지만 그 당시 30, 40, 50대,이분들이 연금받을 당시에, 30, 40,50대가 연금을 많이 드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연금 더 많이 받는 것만큼 또 우리의 자식이 또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조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자기 세대 입장에서 보고 불리하다고이야기하면 그건 끝이 없는 거죠.
-김원섭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실제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연금을 한 나라가 두 개 이상 운용하게 될경우에 연계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 다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방법이 나라에 따라서, 그나라의 형편, 연금제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운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방식이 적당한가, 우리나라 형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번째 보면 지금 현 노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를 다 완전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 40대, 50대들은 일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서 20년 사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40대, 50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들이 40%가 넘거든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감액, 상당히 많은 부분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가 과연 완전연금의 절반 정도를 짤 정도로, 차이가 10년정도 날 정도로 많아야 되느냐.
실제로 그렇게 감액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까?그런 부분 감액이 너무 지나치다고 볼 수있고요.
두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방식에 있어서도, 방향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은 10년 이상, 12년부터는 1년 넣을 때마다 계속 감액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장기 가입 요율이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방식도 검토된 바가있습니다.
인수위 안에 따르면 인수위 안은 내면 낼수록 더 많이 주는 그런 안도 있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아예 똑같이 주는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연금제도가 아주 관대합니다.
관대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실제로 감액이 되더라도 전체로 치면 이익을 보는정도로 관대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국민연금 제도에서도 불신이생겨서 사람들이 탈퇴를 하니 마니 그런엄청난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입요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제도가 도입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그런 면까지 고려한 그런 대안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
어떻습니까?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불리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국민연금 탈퇴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
국민연금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차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전에 도표를 한 번 더 김원섭 교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55세 되시는 이런 노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국민연금을 한 10년 정도 가입을 하게돼서 22만 3000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만원을 기초연금을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0세 정도 되시는 분은 15년 정도 가입을 하시게 되면 32만 6000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19만원 정도를 받게 되고 35세 되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30년 정도 가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62만원을 받기 때문에 이 두 제도가 하나의,아까 보장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두 제도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들이 이렇게.
72만 5800원까지 받으시는 분들에게 20만원을 줄 정도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들은 이 국민연금제도가성숙됨에 따라서 점점 더 국민연금 급여를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을일부 줄였다는 이 말씀을 설명드리고요.
-잘 알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기초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과연 정책적인 효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겠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노인 빈곤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일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저희가 봐서는 지금 현재 아까 김용하 교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노인 중에서 소득이 한 푼도 없으신 분들이 153만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빈곤율이 OECD 기준으로 보면우리가 45%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 45% 되는 분들을 따져보면 한 250만 정도 가량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맨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연금을 20만원 드리는 분들이 353만명 아니겠습니까?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득이 전혀 없으신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만원씩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빈곤의 개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1인당 최저생계비가 지금 현재기준으로 보면 57만원 정도 되는데요.
57만원에 20만원을 드리게 되면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최저생계비까지 다 드릴수는 없지만 그래도 20만원이라는 금액이57만원에 비해서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정부에서 아직 소득재분배가 어느정도 됐는지 수치로서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계산 방법상 모델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수치가 다르기때문에 아직도 공식적인 수치는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유사지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노인들에게는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이 도대체 빈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때문에, 그 부분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워낙 논란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기준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조금 논란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습니까?우리나라가 곧 초고령화사회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정부에서 이런 기초연금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앞으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뭔가 획기적인 복지문제, 노인복지문제에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20만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우리 최저생계비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 아닙니까?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했다 하더라도 수치적으로 노인빈곤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이렇지는 못할 겁니다.
금액이 낮기 때문에.
그럼 사실은 일부에서는 대상자를 70에서80%로 늘리자, 이런 주장도 하지만 사실은 그 10% 더 늘릴 재원이 있다면 정말 더어려우신 밑에 어르신한테 20만원 지급할게 아니라 30만원 지급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너무 정치적으로 표수가 80%로 하면 더 많고 그러니까 80% 주고 이런식의 논쟁은 사실은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재원 측면에서는5년 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고그리고 그걸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5년 내에는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향후에 그 대상자가 두 배, 세 배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아마 기존의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세율을 더 높이든지 증세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세대가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그걸을 위해서 박 대통령은 미리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이건 성공적으로 하면 미래까지 설계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현실에 그 문제가 다시 닥치면 그 부분에서 그 세대가 협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낸 순간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세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권리는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사회권으로서 인간적인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한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근로세대와 그 당시 노년세대간에 있어서의 부담과 급여의 형평성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다 합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미래에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김원섭 교수님.
-재정문제 나왔는데 이제는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몇 퍼센트 줄이느냐.
빈곤율을 몇 프로 줄이느냐, 그런 부분은별 의미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20%한테 정액을 주더라도 완화효과가 상당히 약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90% 20만원 주고 향후에도 많은 사람한테 10만원 이상 주는 것이 노인들의 생활에 대한 상당한 기여가 될 것이다, 그거는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 거기에는 동감하고요.
재정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마치 우리가 노인들한테 선심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OECD 국가 전체를 보면 이미 다른 나라들은 2012년에 이미 전체 국민총생산 GDP의9.
3% 정도를 연금에만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노령연금하고 국민연금 합쳐봐야 0.
9% 안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효도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현재 노인들한테 상당히 대우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도입하려는 여러 가지 안들중에서 가장 최상의 안은, 가장 많이 소위 퍼주는 안을 하더라도 2040년 가면 GDP의 10% 이상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안으로 따지면 계산에따르면 2040년에 GDP의, 국민연금을 합쳐서6.
1% 나오는 걸로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공적연금지원율이 9%.-9.3% 정도가 나오고요.
2040년에는 OECD 평균 10.8% 정도 나오는걸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OECD 10.8%인데 우리나라는 OECD당시 2040년에 고령화, 평균적인 노인들수보다 훨씬 많게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32% 정도 노인들이 있고.
그런데 OECD는 26% 정도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다른 나라에 훨씬 많으면서도 지출은 훨씬 적은 지출을 쓰게됩니다.
지금 정부 안을 하더라도.
그래서 많이 쓴다기보다는 최소한의 것을주는 겁니다, 지금.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거고요.
하지만 재정을 갑자기 없는 재정을 갑자기 한꺼번에 올려라, 그런 문제는 다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걸마치 많이 퍼준다, 돈을 많이 준다, 이런식으로 생각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법안, 지금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이고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여러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국회로 넘어가서.
어떻습니까?앞으로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지금 저희가 내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기는 금년 정기국회 내에서 이 법안이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령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전달체계를 구성해야 되겠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안이 많이 수정될 가능성은 없을까요?-국회가 이게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 아니겠습니까?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초연금안 계기로 해서 사실 증세론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
어떻습니까?어떤 방향으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증세는 정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아니고요.
결국은 국민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 여름 때 우리 조세개편안, 2조 5000억 정도의 조세개편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해서 결국 1조 5000억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증세를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국민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정부를 믿어야 증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증세하기도 싫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국민들의 의식이 강하거든요.
그렇지만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그런 부분도 되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 차관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사실 저희가 기초연금제도를 이번에 도입한 것은 노인빈곤율이 토론 과정에서도나왔습니다마는 45.1%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 15위의 경제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그런 과정에서고생하셨던 현 노인세대가 빈곤율이 45%에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분들의 빈곤 상태를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후세대에게 무한정 이렇게많은 부담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이 제도를 두 가지 목적에서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있어서도 미래세대의 어떤 부담들을 충분히 다른 노인세대에 비해서 불형평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2030년, 40년이 되면우리나라의 노인비율이 30%가 되고요.
15세에서 64세까지 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부양해야 될 부양비가 57%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대도 생각을 해 줘가면서 이 제도의 부담들을 공평하게 세대가 나눠가져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꼭 감안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까지 정책당국자와 전문가를 모시고기초연금법안의 세부 내용과 쟁점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해마다 수조원의 재정이 들어가는 기초연금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초고령사회에서 기초연금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찾아야겠습니다.
정부도 국민 앞에 좀더 솔직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KBS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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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축소논란…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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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06 08:28:38
- 수정2013-10-06 10:02:0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홍기섭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약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세대별로 유불리 논란까지 뜨겁습니다.
가뜩이나 내용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여기에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마저 그동안의 설명과 달라서 헷갈리기만 합니다.
기초연금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얼마를 받게 되는지, 나아가 노인빈곤 해소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KBS 일요진단, 오늘은 주무부처 장관의 사퇴까지 부른 기초연금법안, 도대체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별로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을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정부측에서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마지막으로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사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이죠.
이 시간에 정부 새해 예산안을 다루면서복지예산을 중심으로 많은 진단을 집중분석해 봤는데 워낙 내용이 복잡하고 또 양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따로 기초연금 법안만 떼어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입법예고까지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또 지급을 하게 되는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이번에 발표한 기초연금에 대해서개요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표를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70%의 노인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약은 100% 노인에게 20만원을 드리는 걸로 했는데 이번 공약이 70% 노인에게 드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실질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하시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다음 급여액은 한 20만원을 드리겠다고공약이 됐었습니다마는 20만원을 거의 대부분에게 드리는데 10만원을...
지금 현재 9만 6800원 기초노령연금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10만원선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소 10만원을 받으시고 20만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 어르신들을 2012년 말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니까 한 343만명 정도는 한 20만원을 다 받게 되시고요.
한 10%에 해당하는 38만명만 10만원에서19만원까지 일부 감액이 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88만명이 국민연금 받으시면서 20만원에서10에서 19만원 받으시는 이런 분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자체는 내년 7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지급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특별히 좀...
이 부분이 논란이 가장 심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연금은실질적으로 보면 A급여라고 하는 부분하고 B급여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A급여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급여인데요.
균일한 어떤 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급여고요.
B부분은 자기가 보험료를 낸 부분에 따라서 비례해서 이게 급여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2007년도에 도입했는데 그것은 균일하게 국민들에게 9만 6800원, 현재의 금액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초노령연금 부분하고 국민연금 A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한 10년 정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분리를 할 것이냐 하는 논쟁이 계속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일단은 분리를 해서 하되 앞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요.
국회에서 그렇게 합의를 했었고.
그러다가 그동안 저희가 한 6년 동안 통합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다가 이번 대선과정에서 이제 국민연금하고 기초노령연금이 같은 목적으로 노후에 노령의 어떤사회적 빈곤, 빈곤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장치다 보니까이 두 개의 제도를 이번에 통합을 해서 좀더 효율화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이론적인 바탕 하에서 이번에 국민연금하고는 통합을 통합을 하지는 못하고 연계를 해서 이번에 방안을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하 교수님, 정부측에서는 상당히 그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연계방안하고 소득 인정액 연계방안하고 어떻습니까?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큰 차이가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하면 다르고 예를 들면 국민연금으로 하면큰일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소득 플러스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안에는 당연히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의 연금소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 소득구조를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에 38.9%가 소득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러면 38.9%는 전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그렇죠.
그 외의 어르신들도 보면 그나마 재산이 소득하고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상위 30%에서 이미 걸러냈고요.
그다음에 있는 분들은 재산이 좀 있으신데 사실은 소득인정액으로 한다는 것은 재산으로 재분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재산이라는 것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재산이라는 것이 서울에서3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그것으로소득이 안 나옵니다.
그냥 주거용이죠.
시골에서 1000만원짜리 주거를 하고 계시더라도 그것도 그냥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지 소득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면결국은 도시에 있는 어르신들 전부 다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구체적으로 남는 소득은 연금소득밖에 없는 거예요, 소득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미 전문가들 이야기도 30% 걸러낼 때는 재산을 감안하더라도 70%한테 차등할 때는 재산은 감안하지 않고 해야 된다.
재산을 감안하지 않으면 소득 중에서 대부분은 연금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지고 감안할 수밖에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차등하는대상자가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서 10%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면 90% 어르신에게만 지급하고5%에 대해서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지급하고 또 5%만 10만원에서 15만원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10% 어르신들 구분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연금제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저는 이게너무 과대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안 중에서 아까 도표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최소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보장하는그런 최소 수령액이 이번에 입법예고안에 보니까 정부 재량에 맡겨져서 이거 보장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일고 있거든요.
-그런 논란을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법에다가 10만원을 명확하게 해 놓으면서 앞으로 그 법이라고하는 것이 한 번 제정이 되면 오랜 시간을 흘러가게 될 텐데 앞으로 한 5년마다...
저희 계획으로 봐서는 한 5년마다 이 금액들을 재평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올려야될 필요가 있으면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때마다 법을 개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시행령에다가, 대통령령에다가 이걸 규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했었는데요.
그런 어떤 불신의 점이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받아서 법에다가 10만원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그런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소 수령액을 법으로 이렇게 정하는 방안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준연금액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연동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김 교수님.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떻습니까?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처음에 정부에서 검토할 때는 소비자물가가 아니고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소위 A값 연동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A값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A값이라는 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소득.
-그런 A값 같은 것, 발전을 보면 지금까지 지난 10년간의 A값, 그러니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수익을 보면 평균 성장률이,증가율이 3.
78% 정도 나오고요.
물가인 경우에는 3.1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0.78%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0.78%니까 크게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게 점점점 누적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지나면상당히 급여액의 차이를 만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20만원이라는 게 최저 상한인데요, 기초연금액 상환인데 이것이 설정된 것은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10%에 맞춰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점점 차이가,물가 연동하게 되면 나중에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 전체소득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왜 정부에서 그런 오해받을 짓을 하는지.
의도적으로 연금소득을 떨어뜨리고 큰 실익도 없이 그런 것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살펴보니까 지난 3년간의 소득 증가율보다, A값 증가율보다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높았거든요.
딱히 어느 상승률이 더 높다고 하는 것은경제상황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난 3년간은 사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여 자체를 저희가 한5년마다 평가를 해서 법에다 그걸 반영해놨습니다.
5년마다 이 금액을 평가를 해서 올릴지,안 올릴지.
얼마로 올릴지.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국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게상승률이 실질적인 가치가 물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줄어든다든지 그런 일은 저희 정부로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전까지는 첫연금액을 결정할 때는 그동안 과거의 소득증가율에 따라서 첫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하기 시작하면 이제물가상승률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다 연금을받기 시작하면 물가상승률로만 반영을 하고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우리 A값을 했을 때그 부분은 임금상승률로 반영을 하는 것으로 되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기초연금액은 갈수록.
임금상승률이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보다조금 높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기초연금액은 임금상승률로 계속 올라가고국민연금 수급자는 계속 물가상승률로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충분히 감안을해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냥 물가상승률로만한다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재평가를 해서 예를 들면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의차이가 너무 크든가 이러면 조정할 수 있게 여지를 두는 거예요.
너무 고정적으로 갈 경우에 있어서 복지급여가 가질 수 있는 경직성 문제를 좀 완화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연금액 같은 경우도재정의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5년마다 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김 교수님이 봤을 때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요.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까?-복지부의 발표가 연금액을 최대한 지켜주기 위해서 물가의 변동에 연동한다,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3년간에 물가가 변동이 높았던 것은예외적인 경우고요.
실제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그 부분도 5년간 재평가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5년간의 재평가를 한다는 이야기만 있지,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다 법안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시행령에 정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부의 재량권에, 지금 법안에서 정부 재량권의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가연동, 물가의 연동에 연계할 것인지아니면 소득변동에 연계할 건지 해서 둘중에 높은 데 연계를 시킨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안에 넣으면 아무 오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다 그냥 정부 재량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제대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일단 물가상승률은 확보된 거고요,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플러스 알파 부분에서 재량권에 맡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100% 재량권에맡겼다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한테 지급해 주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는데 최저생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최저생계비 계산할 때 재평가를 해서 또 올려주지만 그 중간연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연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급여들은 다 물가상승률을 수급할 때부터는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초연금만 임금상승률, 소득증가율에 한다는 것이 다소는 또 다른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때문에 아마 마지막에 복지부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히 급여수준을 깎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보장제도 말씀 잘하셨는데요.
기초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가 처음 시작과 달리 갈수록 전체적인 상대적으로 급여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될 경우, 그런 식으로 똑같이 사용될 때는 기초연금에도 똑같이 생길 수가 있는거죠.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시작을 했다가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급여액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김용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상승은 이미 확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조차도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정부의 재량이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높고 국민들이 뭘 하든 다 믿고 따르는 나라면 모르겠는데요.
심지어는 그렇게 잘 믿는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들도 이런 문제들을 그냥 시행령으로 하는 나라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수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부분들이 정부재량에 시행령에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오해를 살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정부에서 하는것이 정부의 재량이라기보다도 매년 저희가 예산안을 재개를 하는데 그 예산안에보면 얼마 인상을 한다든지 뭘 기준으로인상을 한다든지 해서 국회에다 계속 보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다 정해놨다고 해서 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그걸 자의적으로 조정을 한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또 예산안을 매년 예산을 짤 때 그 부분을 인상률을 반영해서 항상 국회에다 제출을 하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통제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연금안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어떻습니까?사실 외국에서 대부분 살았으면서 세금을안 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복수국적자에게 기초연금을 꼭 지급해야 되는 거냐,이런 논란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마는 복수국적자라고 하더라도 또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다만 생활의 근거지가 외국이라면 계속 외국에 가서 사시는데 국내에서 기초연금을받으신다는 건 이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법적으로 저희가 장치를 마련을 해 둔 것이 60일만 국내에서 떠나 계시면 그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른 제도 같은 경우는 항상 통상 보면 180일 정도 국내에 안 계셔야 급여를 정지를 하는데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한 60일정도.
그러니까 생활의 근거지가 외국이다, 국내가 아니고 외국이다 할 경우에는 바로이렇게 급여가 정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제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한 달에 46만8000원을 받고 있는 극빈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지금 제외가 돼 있는 거죠?-저희가 기초연금을 드리게 되면, 기초연금을 드리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그걸 일부 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는 실질적으로는 받으시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그것은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봐주셔야 할 부분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든지 군인연금을 받는다든지 사학연금을 받는다든지 다른 급여,다른 재원들이 있을 때 그 금액들을 다 조정을 해서 이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을 때는 다른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 정부기초연금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거나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은 이번에 제도 하나가 개선됨으로해서 무려 연평균 4조원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거 가지고 공약을실행했는지 여부를 얘기하지만 한 번에 4조원 그리고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0만원 지급하는 식의 복지급여 예산이 우리나라 역사상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개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는 굉장히 국민들의 어려움을,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파격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있고요.
그 이면에는 반대로 파격적으로 이루어진만큼 재원조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재원조달과 장기적인 재정안정성 그런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박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급여, 다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줄여서 어쨌든 충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때문에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이늘어나지 않습니까?지금은 한 600만 좀 넘으시는데 앞으로는약 1800만명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또 예산부담이 지금보다 기본적으로 3배가 늘어난다고 보시면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걱정되긴 하지만 아마도 저희 국가가 장기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또 우리국민들 나름대로 균형감각이 있기 때문에그때 가서는 필요한, 재원이 필요하면 조세를 조금 더 걷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원섭 교수님,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보면 기대되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수준이 사실2028년까지 10% 올라가게 돼 있고 20만원주게 돼 있었는데 그게 2014년이 되었으니까 14년을 앞당긴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고 그리고 사실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그 부분에서 쟁점이 많았습니다.
이걸 앞으로 70%로 계속 줄일 것이냐, 아니면 40%로 줄일 것이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그걸 이번 기회에70% 이상한테 주는 것으로 고정시켰다는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평가를 받아야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의 수준을 정한 핵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 어쨌든 국회의 감시를 받든 말든간에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거든요.
대통령이 사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를 볼 때는 부처에서 많이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은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논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꼭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두번째는 국민연금과 연계 부분이 사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과연 그런 원칙이 있더라도 방법상에 있어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있고.
마지막으로 30%를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30%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건희 회장님이 한 30% 되면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과연 그런 30%...
아예 받지 말아야 될 부분이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절차적으로도 지금까지 정부에서나온 대안들이 공약이 나왔고 그다음에 인수위안이 나왔고 행복연금위원회안이 나왔고 정부안이 나왔고 입법예고안이 쭉 나왔는데요.
계속 변했습니다.
이게 변해 왔기 때문에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겪었으리라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안 그래도 사람들이불안해하는데 계속 다른 걸 던져주느냐.
그리고 방향도 점점점...
오히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방향으로이렇게 변해온 것이 그런 절차상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입안 과정에서 상당히 고충이 컸으리라고는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최근의 입법예고한 내용까지 약간 달라진그런 배경이 있습니까?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입법예고안이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입법예고안은 법률안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조문을 구상하다 보니까 그 수치를법률안에다가 명시를 못한 그런 점이 있지만 전혀 정부안하고 달라진 점은 없고요.
-입법기술적인 문제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한번 발표해 놓고 그것이 법률을구성하는, 문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바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사실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게 과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더 손해를 보는가, 이 문제 하나하고요.
두번째는 미래 노인들이 과연...
지금은 청장년층이죠.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될 텐데.
이 미래 노인들이 과연 역차별을 받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아마 핵심적인 논란이 된 것같고요.
이 두 가지 쟁점과 관련해서 심지어...
물론 여당은 불가피한 공약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건 공약사기 아니냐, 이렇게 서로 극렬히 대립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이 차관께서 두 논란 쟁점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미래세대하고 장기 성실가입자 문제를 말씀드리면 일단 구조 자체는, 이 기초연금구조 자체는 그렇게 누구한테 불리하도록,형평에 어긋나서 미래 세대가 불리하도록하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요.
-불리하지는 않지만 덜 유리하다, 이렇게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이 지금 공약은 통합입니다.
통합을 하게 돼 있는데 연계를 시켜서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같이 지급하는것으로 정부 안이 설계가 됐는데 이중에서도 조금 덜 받으신다고 지금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전체 노인 중에서 이번발표안에 보면 10%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르신들은 다 20만원을 받게 되고, 90%는 20만원을 받게 되고 10%만약간 20만원에서 적게 받는데 왜 적게 받느냐고 하면 국민연금 액수가 생활이 충분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나아질 정도로 다른 분에 비해서 많이 받게 된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노인분들이 국민연금을 30만원 정도 받으시는 이런 분들이 평균연금액이 30만원 정도 되고 노인빈곤율이 45%인데 그분들은 다 드리게 되지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한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되면 노후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 급여액이 그 정도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10만원을 기본으로깔고 9만원 정도까지는 차등해서 돈에 비례해서, 국민연금 받는 돈에 비례해서 조금씩 드리다 보니까 왜 나보다 못하신 어른들이, 아주 가난하신 분들이 20만원을받는데 나는 왜 20만원 못 받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한데요.
그것은 그분들은 국민연금이 하나도 없는그런 분들이고요.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이고 이분들은 그래도 국민연금이 조금 있어서 이 제도 위에서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약간 감액을 해서.
그렇지만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국민들께서는 이 국민연금이 내가 낸 돈 내가 받는 건데 내가 낸 돈 내가 받는 거다 보니까.
-재원이 완전히 다른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기초연금만 두고 보면손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3배 내지 1.5배로 국민연금을 더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 자체는 다 미래세대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이 조세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미래 근로세대에서부터 돈이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미래세대로부터 돈을 당겨서 많이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설계를 했기때문에 20만원보다는 약간 적어지지만 그게 국가 전체의 형편으로 봐서는 조금 더어려운 분들에게는 조금 더 많이 드리고약간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으신 분들은 약간 줄여서 주는 그런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난 대선 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고 한 공약을 믿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를 했던 그런 분들중에 수급액이 줄어드는 사람들한테는 서운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20만원을 자기보다 못하신 분들이 20만원 받는데 본인이 왜 20만원을못 받느냐 하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시는건데요.
-김용하 교수님,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일단은 사실은 기초연금제도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논의할 수 있는데 현재우리나라 기초연금제도는 사실은 이름은기초연금이지만 최저보증연금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이면 소득이 높은 사람 빼놓고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만원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하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역할을 기초연금제도가 하기 전에 국민연금제도가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사실은 예를들면 50만원 연금 받으면 그중에서 25만원은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로 받는 것이지만 25만원은 다 세대간 재이전에 의해서 사실 기초연금 성격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제도는 뭔가 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만 그 기차를 탈수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 기차를.
그런데 국민연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다수 저소득 어르신 아닙니까?이분들은 예를 들면 고소득, 100만원 받는 사람은 4, 50만원 정도가 기초연금액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은 전부 다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받는다고오해를 하시는 거죠.
-오해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연금에 의해서 혜택 받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예를 들면 절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후세 사람이 도와주는 부분은 연금을 납입 안 한 사람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기초연금이거든요.
당연히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된 사람은이미 기초연금적 성격으로 충분히 받았기때문에 덜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들면 국민연금제도가 지금 25년, 26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40년, 50년 정도가되면 국민연금제도가 역할이 커질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줄지 않겠느냐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은 당연히 줄어야 되는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기초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튼튼하면 기초연금은 역할을 줄여야 되고요.
왜 줄여야 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예를들면 지금 현재 30대나, 40대, 50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이 나는 그때 되면 왜 적게 주느냐 하시지만 그 당시 30, 40, 50대,이분들이 연금받을 당시에, 30, 40,50대가 연금을 많이 드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연금 더 많이 받는 것만큼 또 우리의 자식이 또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조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자기 세대 입장에서 보고 불리하다고이야기하면 그건 끝이 없는 거죠.
-김원섭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실제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연금을 한 나라가 두 개 이상 운용하게 될경우에 연계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 다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방법이 나라에 따라서, 그나라의 형편, 연금제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운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방식이 적당한가, 우리나라 형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번째 보면 지금 현 노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를 다 완전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 40대, 50대들은 일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서 20년 사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40대, 50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들이 40%가 넘거든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감액, 상당히 많은 부분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가 과연 완전연금의 절반 정도를 짤 정도로, 차이가 10년정도 날 정도로 많아야 되느냐.
실제로 그렇게 감액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까?그런 부분 감액이 너무 지나치다고 볼 수있고요.
두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방식에 있어서도, 방향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은 10년 이상, 12년부터는 1년 넣을 때마다 계속 감액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장기 가입 요율이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방식도 검토된 바가있습니다.
인수위 안에 따르면 인수위 안은 내면 낼수록 더 많이 주는 그런 안도 있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아예 똑같이 주는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연금제도가 아주 관대합니다.
관대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실제로 감액이 되더라도 전체로 치면 이익을 보는정도로 관대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국민연금 제도에서도 불신이생겨서 사람들이 탈퇴를 하니 마니 그런엄청난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입요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제도가 도입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그런 면까지 고려한 그런 대안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
어떻습니까?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불리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국민연금 탈퇴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
국민연금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차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전에 도표를 한 번 더 김원섭 교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55세 되시는 이런 노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국민연금을 한 10년 정도 가입을 하게돼서 22만 3000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만원을 기초연금을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0세 정도 되시는 분은 15년 정도 가입을 하시게 되면 32만 6000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19만원 정도를 받게 되고 35세 되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30년 정도 가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62만원을 받기 때문에 이 두 제도가 하나의,아까 보장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두 제도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들이 이렇게.
72만 5800원까지 받으시는 분들에게 20만원을 줄 정도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들은 이 국민연금제도가성숙됨에 따라서 점점 더 국민연금 급여를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을일부 줄였다는 이 말씀을 설명드리고요.
-잘 알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기초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과연 정책적인 효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겠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노인 빈곤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일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저희가 봐서는 지금 현재 아까 김용하 교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노인 중에서 소득이 한 푼도 없으신 분들이 153만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빈곤율이 OECD 기준으로 보면우리가 45%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 45% 되는 분들을 따져보면 한 250만 정도 가량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맨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연금을 20만원 드리는 분들이 353만명 아니겠습니까?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득이 전혀 없으신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만원씩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빈곤의 개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1인당 최저생계비가 지금 현재기준으로 보면 57만원 정도 되는데요.
57만원에 20만원을 드리게 되면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최저생계비까지 다 드릴수는 없지만 그래도 20만원이라는 금액이57만원에 비해서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정부에서 아직 소득재분배가 어느정도 됐는지 수치로서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계산 방법상 모델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수치가 다르기때문에 아직도 공식적인 수치는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유사지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노인들에게는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이 도대체 빈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때문에, 그 부분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워낙 논란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기준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조금 논란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습니까?우리나라가 곧 초고령화사회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정부에서 이런 기초연금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앞으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뭔가 획기적인 복지문제, 노인복지문제에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20만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우리 최저생계비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 아닙니까?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했다 하더라도 수치적으로 노인빈곤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이렇지는 못할 겁니다.
금액이 낮기 때문에.
그럼 사실은 일부에서는 대상자를 70에서80%로 늘리자, 이런 주장도 하지만 사실은 그 10% 더 늘릴 재원이 있다면 정말 더어려우신 밑에 어르신한테 20만원 지급할게 아니라 30만원 지급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너무 정치적으로 표수가 80%로 하면 더 많고 그러니까 80% 주고 이런식의 논쟁은 사실은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재원 측면에서는5년 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고그리고 그걸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5년 내에는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향후에 그 대상자가 두 배, 세 배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아마 기존의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세율을 더 높이든지 증세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세대가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그걸을 위해서 박 대통령은 미리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이건 성공적으로 하면 미래까지 설계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현실에 그 문제가 다시 닥치면 그 부분에서 그 세대가 협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낸 순간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세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권리는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사회권으로서 인간적인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한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근로세대와 그 당시 노년세대간에 있어서의 부담과 급여의 형평성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다 합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미래에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김원섭 교수님.
-재정문제 나왔는데 이제는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몇 퍼센트 줄이느냐.
빈곤율을 몇 프로 줄이느냐, 그런 부분은별 의미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20%한테 정액을 주더라도 완화효과가 상당히 약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90% 20만원 주고 향후에도 많은 사람한테 10만원 이상 주는 것이 노인들의 생활에 대한 상당한 기여가 될 것이다, 그거는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 거기에는 동감하고요.
재정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마치 우리가 노인들한테 선심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OECD 국가 전체를 보면 이미 다른 나라들은 2012년에 이미 전체 국민총생산 GDP의9.
3% 정도를 연금에만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노령연금하고 국민연금 합쳐봐야 0.
9% 안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효도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현재 노인들한테 상당히 대우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도입하려는 여러 가지 안들중에서 가장 최상의 안은, 가장 많이 소위 퍼주는 안을 하더라도 2040년 가면 GDP의 10% 이상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안으로 따지면 계산에따르면 2040년에 GDP의, 국민연금을 합쳐서6.
1% 나오는 걸로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공적연금지원율이 9%.-9.3% 정도가 나오고요.
2040년에는 OECD 평균 10.8% 정도 나오는걸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OECD 10.8%인데 우리나라는 OECD당시 2040년에 고령화, 평균적인 노인들수보다 훨씬 많게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32% 정도 노인들이 있고.
그런데 OECD는 26% 정도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다른 나라에 훨씬 많으면서도 지출은 훨씬 적은 지출을 쓰게됩니다.
지금 정부 안을 하더라도.
그래서 많이 쓴다기보다는 최소한의 것을주는 겁니다, 지금.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거고요.
하지만 재정을 갑자기 없는 재정을 갑자기 한꺼번에 올려라, 그런 문제는 다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걸마치 많이 퍼준다, 돈을 많이 준다, 이런식으로 생각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법안, 지금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이고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여러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국회로 넘어가서.
어떻습니까?앞으로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지금 저희가 내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기는 금년 정기국회 내에서 이 법안이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령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전달체계를 구성해야 되겠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안이 많이 수정될 가능성은 없을까요?-국회가 이게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 아니겠습니까?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초연금안 계기로 해서 사실 증세론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
어떻습니까?어떤 방향으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증세는 정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아니고요.
결국은 국민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 여름 때 우리 조세개편안, 2조 5000억 정도의 조세개편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해서 결국 1조 5000억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증세를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국민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정부를 믿어야 증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증세하기도 싫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국민들의 의식이 강하거든요.
그렇지만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그런 부분도 되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 차관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사실 저희가 기초연금제도를 이번에 도입한 것은 노인빈곤율이 토론 과정에서도나왔습니다마는 45.1%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 15위의 경제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그런 과정에서고생하셨던 현 노인세대가 빈곤율이 45%에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분들의 빈곤 상태를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후세대에게 무한정 이렇게많은 부담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이 제도를 두 가지 목적에서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있어서도 미래세대의 어떤 부담들을 충분히 다른 노인세대에 비해서 불형평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2030년, 40년이 되면우리나라의 노인비율이 30%가 되고요.
15세에서 64세까지 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부양해야 될 부양비가 57%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대도 생각을 해 줘가면서 이 제도의 부담들을 공평하게 세대가 나눠가져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꼭 감안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까지 정책당국자와 전문가를 모시고기초연금법안의 세부 내용과 쟁점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해마다 수조원의 재정이 들어가는 기초연금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초고령사회에서 기초연금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찾아야겠습니다.
정부도 국민 앞에 좀더 솔직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KBS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약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세대별로 유불리 논란까지 뜨겁습니다.
가뜩이나 내용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여기에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마저 그동안의 설명과 달라서 헷갈리기만 합니다.
기초연금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얼마를 받게 되는지, 나아가 노인빈곤 해소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KBS 일요진단, 오늘은 주무부처 장관의 사퇴까지 부른 기초연금법안, 도대체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별로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을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정부측에서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마지막으로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사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이죠.
이 시간에 정부 새해 예산안을 다루면서복지예산을 중심으로 많은 진단을 집중분석해 봤는데 워낙 내용이 복잡하고 또 양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따로 기초연금 법안만 떼어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입법예고까지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또 지급을 하게 되는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이번에 발표한 기초연금에 대해서개요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표를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70%의 노인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약은 100% 노인에게 20만원을 드리는 걸로 했는데 이번 공약이 70% 노인에게 드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실질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하시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다음 급여액은 한 20만원을 드리겠다고공약이 됐었습니다마는 20만원을 거의 대부분에게 드리는데 10만원을...
지금 현재 9만 6800원 기초노령연금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10만원선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소 10만원을 받으시고 20만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 어르신들을 2012년 말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니까 한 343만명 정도는 한 20만원을 다 받게 되시고요.
한 10%에 해당하는 38만명만 10만원에서19만원까지 일부 감액이 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88만명이 국민연금 받으시면서 20만원에서10에서 19만원 받으시는 이런 분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자체는 내년 7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지급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특별히 좀...
이 부분이 논란이 가장 심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연금은실질적으로 보면 A급여라고 하는 부분하고 B급여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A급여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급여인데요.
균일한 어떤 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급여고요.
B부분은 자기가 보험료를 낸 부분에 따라서 비례해서 이게 급여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2007년도에 도입했는데 그것은 균일하게 국민들에게 9만 6800원, 현재의 금액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초노령연금 부분하고 국민연금 A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한 10년 정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분리를 할 것이냐 하는 논쟁이 계속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일단은 분리를 해서 하되 앞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요.
국회에서 그렇게 합의를 했었고.
그러다가 그동안 저희가 한 6년 동안 통합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다가 이번 대선과정에서 이제 국민연금하고 기초노령연금이 같은 목적으로 노후에 노령의 어떤사회적 빈곤, 빈곤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장치다 보니까이 두 개의 제도를 이번에 통합을 해서 좀더 효율화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이론적인 바탕 하에서 이번에 국민연금하고는 통합을 통합을 하지는 못하고 연계를 해서 이번에 방안을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하 교수님, 정부측에서는 상당히 그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연계방안하고 소득 인정액 연계방안하고 어떻습니까?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큰 차이가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하면 다르고 예를 들면 국민연금으로 하면큰일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소득 플러스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안에는 당연히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의 연금소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 소득구조를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에 38.9%가 소득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러면 38.9%는 전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그렇죠.
그 외의 어르신들도 보면 그나마 재산이 소득하고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상위 30%에서 이미 걸러냈고요.
그다음에 있는 분들은 재산이 좀 있으신데 사실은 소득인정액으로 한다는 것은 재산으로 재분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재산이라는 것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재산이라는 것이 서울에서3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그것으로소득이 안 나옵니다.
그냥 주거용이죠.
시골에서 1000만원짜리 주거를 하고 계시더라도 그것도 그냥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지 소득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면결국은 도시에 있는 어르신들 전부 다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구체적으로 남는 소득은 연금소득밖에 없는 거예요, 소득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미 전문가들 이야기도 30% 걸러낼 때는 재산을 감안하더라도 70%한테 차등할 때는 재산은 감안하지 않고 해야 된다.
재산을 감안하지 않으면 소득 중에서 대부분은 연금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지고 감안할 수밖에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차등하는대상자가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서 10%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면 90% 어르신에게만 지급하고5%에 대해서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지급하고 또 5%만 10만원에서 15만원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10% 어르신들 구분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연금제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저는 이게너무 과대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안 중에서 아까 도표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최소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보장하는그런 최소 수령액이 이번에 입법예고안에 보니까 정부 재량에 맡겨져서 이거 보장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일고 있거든요.
-그런 논란을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법에다가 10만원을 명확하게 해 놓으면서 앞으로 그 법이라고하는 것이 한 번 제정이 되면 오랜 시간을 흘러가게 될 텐데 앞으로 한 5년마다...
저희 계획으로 봐서는 한 5년마다 이 금액들을 재평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올려야될 필요가 있으면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때마다 법을 개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시행령에다가, 대통령령에다가 이걸 규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했었는데요.
그런 어떤 불신의 점이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받아서 법에다가 10만원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그런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소 수령액을 법으로 이렇게 정하는 방안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준연금액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연동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김 교수님.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떻습니까?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처음에 정부에서 검토할 때는 소비자물가가 아니고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소위 A값 연동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A값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A값이라는 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소득.
-그런 A값 같은 것, 발전을 보면 지금까지 지난 10년간의 A값, 그러니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수익을 보면 평균 성장률이,증가율이 3.
78% 정도 나오고요.
물가인 경우에는 3.1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0.78%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0.78%니까 크게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게 점점점 누적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지나면상당히 급여액의 차이를 만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20만원이라는 게 최저 상한인데요, 기초연금액 상환인데 이것이 설정된 것은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10%에 맞춰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점점 차이가,물가 연동하게 되면 나중에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 전체소득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왜 정부에서 그런 오해받을 짓을 하는지.
의도적으로 연금소득을 떨어뜨리고 큰 실익도 없이 그런 것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살펴보니까 지난 3년간의 소득 증가율보다, A값 증가율보다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높았거든요.
딱히 어느 상승률이 더 높다고 하는 것은경제상황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난 3년간은 사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여 자체를 저희가 한5년마다 평가를 해서 법에다 그걸 반영해놨습니다.
5년마다 이 금액을 평가를 해서 올릴지,안 올릴지.
얼마로 올릴지.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국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게상승률이 실질적인 가치가 물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줄어든다든지 그런 일은 저희 정부로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전까지는 첫연금액을 결정할 때는 그동안 과거의 소득증가율에 따라서 첫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하기 시작하면 이제물가상승률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다 연금을받기 시작하면 물가상승률로만 반영을 하고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우리 A값을 했을 때그 부분은 임금상승률로 반영을 하는 것으로 되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기초연금액은 갈수록.
임금상승률이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보다조금 높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기초연금액은 임금상승률로 계속 올라가고국민연금 수급자는 계속 물가상승률로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충분히 감안을해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냥 물가상승률로만한다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재평가를 해서 예를 들면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의차이가 너무 크든가 이러면 조정할 수 있게 여지를 두는 거예요.
너무 고정적으로 갈 경우에 있어서 복지급여가 가질 수 있는 경직성 문제를 좀 완화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연금액 같은 경우도재정의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5년마다 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김 교수님이 봤을 때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요.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까?-복지부의 발표가 연금액을 최대한 지켜주기 위해서 물가의 변동에 연동한다,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3년간에 물가가 변동이 높았던 것은예외적인 경우고요.
실제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그 부분도 5년간 재평가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5년간의 재평가를 한다는 이야기만 있지,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다 법안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시행령에 정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부의 재량권에, 지금 법안에서 정부 재량권의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가연동, 물가의 연동에 연계할 것인지아니면 소득변동에 연계할 건지 해서 둘중에 높은 데 연계를 시킨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안에 넣으면 아무 오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다 그냥 정부 재량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제대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일단 물가상승률은 확보된 거고요,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플러스 알파 부분에서 재량권에 맡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100% 재량권에맡겼다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한테 지급해 주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는데 최저생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최저생계비 계산할 때 재평가를 해서 또 올려주지만 그 중간연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연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급여들은 다 물가상승률을 수급할 때부터는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초연금만 임금상승률, 소득증가율에 한다는 것이 다소는 또 다른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때문에 아마 마지막에 복지부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히 급여수준을 깎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보장제도 말씀 잘하셨는데요.
기초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가 처음 시작과 달리 갈수록 전체적인 상대적으로 급여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될 경우, 그런 식으로 똑같이 사용될 때는 기초연금에도 똑같이 생길 수가 있는거죠.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시작을 했다가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급여액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김용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상승은 이미 확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조차도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정부의 재량이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높고 국민들이 뭘 하든 다 믿고 따르는 나라면 모르겠는데요.
심지어는 그렇게 잘 믿는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들도 이런 문제들을 그냥 시행령으로 하는 나라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수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부분들이 정부재량에 시행령에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오해를 살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정부에서 하는것이 정부의 재량이라기보다도 매년 저희가 예산안을 재개를 하는데 그 예산안에보면 얼마 인상을 한다든지 뭘 기준으로인상을 한다든지 해서 국회에다 계속 보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다 정해놨다고 해서 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그걸 자의적으로 조정을 한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또 예산안을 매년 예산을 짤 때 그 부분을 인상률을 반영해서 항상 국회에다 제출을 하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통제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연금안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어떻습니까?사실 외국에서 대부분 살았으면서 세금을안 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복수국적자에게 기초연금을 꼭 지급해야 되는 거냐,이런 논란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마는 복수국적자라고 하더라도 또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다만 생활의 근거지가 외국이라면 계속 외국에 가서 사시는데 국내에서 기초연금을받으신다는 건 이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법적으로 저희가 장치를 마련을 해 둔 것이 60일만 국내에서 떠나 계시면 그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른 제도 같은 경우는 항상 통상 보면 180일 정도 국내에 안 계셔야 급여를 정지를 하는데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한 60일정도.
그러니까 생활의 근거지가 외국이다, 국내가 아니고 외국이다 할 경우에는 바로이렇게 급여가 정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제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한 달에 46만8000원을 받고 있는 극빈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지금 제외가 돼 있는 거죠?-저희가 기초연금을 드리게 되면, 기초연금을 드리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그걸 일부 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는 실질적으로는 받으시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그것은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봐주셔야 할 부분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든지 군인연금을 받는다든지 사학연금을 받는다든지 다른 급여,다른 재원들이 있을 때 그 금액들을 다 조정을 해서 이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을 때는 다른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 정부기초연금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거나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은 이번에 제도 하나가 개선됨으로해서 무려 연평균 4조원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거 가지고 공약을실행했는지 여부를 얘기하지만 한 번에 4조원 그리고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0만원 지급하는 식의 복지급여 예산이 우리나라 역사상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개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는 굉장히 국민들의 어려움을,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파격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있고요.
그 이면에는 반대로 파격적으로 이루어진만큼 재원조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재원조달과 장기적인 재정안정성 그런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박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급여, 다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줄여서 어쨌든 충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때문에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이늘어나지 않습니까?지금은 한 600만 좀 넘으시는데 앞으로는약 1800만명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또 예산부담이 지금보다 기본적으로 3배가 늘어난다고 보시면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걱정되긴 하지만 아마도 저희 국가가 장기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또 우리국민들 나름대로 균형감각이 있기 때문에그때 가서는 필요한, 재원이 필요하면 조세를 조금 더 걷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원섭 교수님,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보면 기대되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수준이 사실2028년까지 10% 올라가게 돼 있고 20만원주게 돼 있었는데 그게 2014년이 되었으니까 14년을 앞당긴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고 그리고 사실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그 부분에서 쟁점이 많았습니다.
이걸 앞으로 70%로 계속 줄일 것이냐, 아니면 40%로 줄일 것이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그걸 이번 기회에70% 이상한테 주는 것으로 고정시켰다는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평가를 받아야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의 수준을 정한 핵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 어쨌든 국회의 감시를 받든 말든간에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거든요.
대통령이 사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를 볼 때는 부처에서 많이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은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논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꼭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두번째는 국민연금과 연계 부분이 사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과연 그런 원칙이 있더라도 방법상에 있어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있고.
마지막으로 30%를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30%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건희 회장님이 한 30% 되면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과연 그런 30%...
아예 받지 말아야 될 부분이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절차적으로도 지금까지 정부에서나온 대안들이 공약이 나왔고 그다음에 인수위안이 나왔고 행복연금위원회안이 나왔고 정부안이 나왔고 입법예고안이 쭉 나왔는데요.
계속 변했습니다.
이게 변해 왔기 때문에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겪었으리라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안 그래도 사람들이불안해하는데 계속 다른 걸 던져주느냐.
그리고 방향도 점점점...
오히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방향으로이렇게 변해온 것이 그런 절차상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입안 과정에서 상당히 고충이 컸으리라고는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최근의 입법예고한 내용까지 약간 달라진그런 배경이 있습니까?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입법예고안이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입법예고안은 법률안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조문을 구상하다 보니까 그 수치를법률안에다가 명시를 못한 그런 점이 있지만 전혀 정부안하고 달라진 점은 없고요.
-입법기술적인 문제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한번 발표해 놓고 그것이 법률을구성하는, 문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바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사실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게 과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더 손해를 보는가, 이 문제 하나하고요.
두번째는 미래 노인들이 과연...
지금은 청장년층이죠.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될 텐데.
이 미래 노인들이 과연 역차별을 받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아마 핵심적인 논란이 된 것같고요.
이 두 가지 쟁점과 관련해서 심지어...
물론 여당은 불가피한 공약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건 공약사기 아니냐, 이렇게 서로 극렬히 대립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이 차관께서 두 논란 쟁점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미래세대하고 장기 성실가입자 문제를 말씀드리면 일단 구조 자체는, 이 기초연금구조 자체는 그렇게 누구한테 불리하도록,형평에 어긋나서 미래 세대가 불리하도록하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요.
-불리하지는 않지만 덜 유리하다, 이렇게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이 지금 공약은 통합입니다.
통합을 하게 돼 있는데 연계를 시켜서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같이 지급하는것으로 정부 안이 설계가 됐는데 이중에서도 조금 덜 받으신다고 지금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전체 노인 중에서 이번발표안에 보면 10%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르신들은 다 20만원을 받게 되고, 90%는 20만원을 받게 되고 10%만약간 20만원에서 적게 받는데 왜 적게 받느냐고 하면 국민연금 액수가 생활이 충분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나아질 정도로 다른 분에 비해서 많이 받게 된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노인분들이 국민연금을 30만원 정도 받으시는 이런 분들이 평균연금액이 30만원 정도 되고 노인빈곤율이 45%인데 그분들은 다 드리게 되지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한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되면 노후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 급여액이 그 정도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10만원을 기본으로깔고 9만원 정도까지는 차등해서 돈에 비례해서, 국민연금 받는 돈에 비례해서 조금씩 드리다 보니까 왜 나보다 못하신 어른들이, 아주 가난하신 분들이 20만원을받는데 나는 왜 20만원 못 받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한데요.
그것은 그분들은 국민연금이 하나도 없는그런 분들이고요.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이고 이분들은 그래도 국민연금이 조금 있어서 이 제도 위에서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약간 감액을 해서.
그렇지만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국민들께서는 이 국민연금이 내가 낸 돈 내가 받는 건데 내가 낸 돈 내가 받는 거다 보니까.
-재원이 완전히 다른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기초연금만 두고 보면손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3배 내지 1.5배로 국민연금을 더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 자체는 다 미래세대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이 조세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미래 근로세대에서부터 돈이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미래세대로부터 돈을 당겨서 많이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설계를 했기때문에 20만원보다는 약간 적어지지만 그게 국가 전체의 형편으로 봐서는 조금 더어려운 분들에게는 조금 더 많이 드리고약간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으신 분들은 약간 줄여서 주는 그런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난 대선 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고 한 공약을 믿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를 했던 그런 분들중에 수급액이 줄어드는 사람들한테는 서운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20만원을 자기보다 못하신 분들이 20만원 받는데 본인이 왜 20만원을못 받느냐 하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시는건데요.
-김용하 교수님,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일단은 사실은 기초연금제도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논의할 수 있는데 현재우리나라 기초연금제도는 사실은 이름은기초연금이지만 최저보증연금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이면 소득이 높은 사람 빼놓고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만원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하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역할을 기초연금제도가 하기 전에 국민연금제도가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사실은 예를들면 50만원 연금 받으면 그중에서 25만원은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로 받는 것이지만 25만원은 다 세대간 재이전에 의해서 사실 기초연금 성격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제도는 뭔가 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만 그 기차를 탈수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 기차를.
그런데 국민연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다수 저소득 어르신 아닙니까?이분들은 예를 들면 고소득, 100만원 받는 사람은 4, 50만원 정도가 기초연금액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은 전부 다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받는다고오해를 하시는 거죠.
-오해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연금에 의해서 혜택 받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예를 들면 절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후세 사람이 도와주는 부분은 연금을 납입 안 한 사람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기초연금이거든요.
당연히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된 사람은이미 기초연금적 성격으로 충분히 받았기때문에 덜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들면 국민연금제도가 지금 25년, 26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40년, 50년 정도가되면 국민연금제도가 역할이 커질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줄지 않겠느냐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은 당연히 줄어야 되는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기초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튼튼하면 기초연금은 역할을 줄여야 되고요.
왜 줄여야 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예를들면 지금 현재 30대나, 40대, 50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이 나는 그때 되면 왜 적게 주느냐 하시지만 그 당시 30, 40, 50대,이분들이 연금받을 당시에, 30, 40,50대가 연금을 많이 드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연금 더 많이 받는 것만큼 또 우리의 자식이 또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조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자기 세대 입장에서 보고 불리하다고이야기하면 그건 끝이 없는 거죠.
-김원섭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실제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연금을 한 나라가 두 개 이상 운용하게 될경우에 연계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 다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방법이 나라에 따라서, 그나라의 형편, 연금제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운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방식이 적당한가, 우리나라 형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번째 보면 지금 현 노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를 다 완전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 40대, 50대들은 일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서 20년 사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40대, 50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들이 40%가 넘거든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감액, 상당히 많은 부분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가 과연 완전연금의 절반 정도를 짤 정도로, 차이가 10년정도 날 정도로 많아야 되느냐.
실제로 그렇게 감액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까?그런 부분 감액이 너무 지나치다고 볼 수있고요.
두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방식에 있어서도, 방향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은 10년 이상, 12년부터는 1년 넣을 때마다 계속 감액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장기 가입 요율이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방식도 검토된 바가있습니다.
인수위 안에 따르면 인수위 안은 내면 낼수록 더 많이 주는 그런 안도 있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아예 똑같이 주는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연금제도가 아주 관대합니다.
관대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실제로 감액이 되더라도 전체로 치면 이익을 보는정도로 관대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국민연금 제도에서도 불신이생겨서 사람들이 탈퇴를 하니 마니 그런엄청난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입요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제도가 도입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그런 면까지 고려한 그런 대안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
어떻습니까?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불리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국민연금 탈퇴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
국민연금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차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전에 도표를 한 번 더 김원섭 교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55세 되시는 이런 노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국민연금을 한 10년 정도 가입을 하게돼서 22만 3000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만원을 기초연금을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0세 정도 되시는 분은 15년 정도 가입을 하시게 되면 32만 6000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19만원 정도를 받게 되고 35세 되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30년 정도 가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62만원을 받기 때문에 이 두 제도가 하나의,아까 보장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두 제도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들이 이렇게.
72만 5800원까지 받으시는 분들에게 20만원을 줄 정도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들은 이 국민연금제도가성숙됨에 따라서 점점 더 국민연금 급여를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을일부 줄였다는 이 말씀을 설명드리고요.
-잘 알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기초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과연 정책적인 효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겠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노인 빈곤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일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저희가 봐서는 지금 현재 아까 김용하 교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노인 중에서 소득이 한 푼도 없으신 분들이 153만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빈곤율이 OECD 기준으로 보면우리가 45%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 45% 되는 분들을 따져보면 한 250만 정도 가량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맨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연금을 20만원 드리는 분들이 353만명 아니겠습니까?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득이 전혀 없으신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만원씩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빈곤의 개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1인당 최저생계비가 지금 현재기준으로 보면 57만원 정도 되는데요.
57만원에 20만원을 드리게 되면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최저생계비까지 다 드릴수는 없지만 그래도 20만원이라는 금액이57만원에 비해서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정부에서 아직 소득재분배가 어느정도 됐는지 수치로서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계산 방법상 모델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수치가 다르기때문에 아직도 공식적인 수치는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유사지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노인들에게는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이 도대체 빈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때문에, 그 부분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워낙 논란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기준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조금 논란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습니까?우리나라가 곧 초고령화사회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정부에서 이런 기초연금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앞으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뭔가 획기적인 복지문제, 노인복지문제에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20만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우리 최저생계비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 아닙니까?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했다 하더라도 수치적으로 노인빈곤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이렇지는 못할 겁니다.
금액이 낮기 때문에.
그럼 사실은 일부에서는 대상자를 70에서80%로 늘리자, 이런 주장도 하지만 사실은 그 10% 더 늘릴 재원이 있다면 정말 더어려우신 밑에 어르신한테 20만원 지급할게 아니라 30만원 지급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너무 정치적으로 표수가 80%로 하면 더 많고 그러니까 80% 주고 이런식의 논쟁은 사실은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재원 측면에서는5년 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고그리고 그걸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5년 내에는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향후에 그 대상자가 두 배, 세 배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아마 기존의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세율을 더 높이든지 증세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세대가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그걸을 위해서 박 대통령은 미리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이건 성공적으로 하면 미래까지 설계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현실에 그 문제가 다시 닥치면 그 부분에서 그 세대가 협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낸 순간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세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권리는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사회권으로서 인간적인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한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근로세대와 그 당시 노년세대간에 있어서의 부담과 급여의 형평성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다 합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미래에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김원섭 교수님.
-재정문제 나왔는데 이제는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몇 퍼센트 줄이느냐.
빈곤율을 몇 프로 줄이느냐, 그런 부분은별 의미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20%한테 정액을 주더라도 완화효과가 상당히 약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90% 20만원 주고 향후에도 많은 사람한테 10만원 이상 주는 것이 노인들의 생활에 대한 상당한 기여가 될 것이다, 그거는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 거기에는 동감하고요.
재정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마치 우리가 노인들한테 선심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OECD 국가 전체를 보면 이미 다른 나라들은 2012년에 이미 전체 국민총생산 GDP의9.
3% 정도를 연금에만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노령연금하고 국민연금 합쳐봐야 0.
9% 안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효도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현재 노인들한테 상당히 대우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도입하려는 여러 가지 안들중에서 가장 최상의 안은, 가장 많이 소위 퍼주는 안을 하더라도 2040년 가면 GDP의 10% 이상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안으로 따지면 계산에따르면 2040년에 GDP의, 국민연금을 합쳐서6.
1% 나오는 걸로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공적연금지원율이 9%.-9.3% 정도가 나오고요.
2040년에는 OECD 평균 10.8% 정도 나오는걸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OECD 10.8%인데 우리나라는 OECD당시 2040년에 고령화, 평균적인 노인들수보다 훨씬 많게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32% 정도 노인들이 있고.
그런데 OECD는 26% 정도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다른 나라에 훨씬 많으면서도 지출은 훨씬 적은 지출을 쓰게됩니다.
지금 정부 안을 하더라도.
그래서 많이 쓴다기보다는 최소한의 것을주는 겁니다, 지금.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거고요.
하지만 재정을 갑자기 없는 재정을 갑자기 한꺼번에 올려라, 그런 문제는 다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걸마치 많이 퍼준다, 돈을 많이 준다, 이런식으로 생각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법안, 지금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이고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여러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국회로 넘어가서.
어떻습니까?앞으로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지금 저희가 내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기는 금년 정기국회 내에서 이 법안이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령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전달체계를 구성해야 되겠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안이 많이 수정될 가능성은 없을까요?-국회가 이게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 아니겠습니까?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초연금안 계기로 해서 사실 증세론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
어떻습니까?어떤 방향으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증세는 정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아니고요.
결국은 국민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 여름 때 우리 조세개편안, 2조 5000억 정도의 조세개편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해서 결국 1조 5000억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증세를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국민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정부를 믿어야 증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증세하기도 싫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국민들의 의식이 강하거든요.
그렇지만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그런 부분도 되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 차관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사실 저희가 기초연금제도를 이번에 도입한 것은 노인빈곤율이 토론 과정에서도나왔습니다마는 45.1%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 15위의 경제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그런 과정에서고생하셨던 현 노인세대가 빈곤율이 45%에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분들의 빈곤 상태를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후세대에게 무한정 이렇게많은 부담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이 제도를 두 가지 목적에서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있어서도 미래세대의 어떤 부담들을 충분히 다른 노인세대에 비해서 불형평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2030년, 40년이 되면우리나라의 노인비율이 30%가 되고요.
15세에서 64세까지 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부양해야 될 부양비가 57%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대도 생각을 해 줘가면서 이 제도의 부담들을 공평하게 세대가 나눠가져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꼭 감안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까지 정책당국자와 전문가를 모시고기초연금법안의 세부 내용과 쟁점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해마다 수조원의 재정이 들어가는 기초연금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초고령사회에서 기초연금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찾아야겠습니다.
정부도 국민 앞에 좀더 솔직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KBS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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