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으로 알려진 김훈 중위처럼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된 사망자도 순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뒤 이러한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육, 해, 공 각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자해 사망자도 공무와 관련된 경우 순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국방부 훈령이 개정됐지만,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사망자에 대한 순직처리 기준은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훈 중위 사건도 권익위가 지난해 8월 순직을 권고했는데도 여전히 재심사 없이 보류돼 있습니다.
권익위는 또 군 사망자의 사망구분의 재심은 각군의 상급기관인 국방부에서 맡도록 하고, 관련 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 민간에서 위촉해 공정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뒤 이러한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육, 해, 공 각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자해 사망자도 공무와 관련된 경우 순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국방부 훈령이 개정됐지만,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사망자에 대한 순직처리 기준은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훈 중위 사건도 권익위가 지난해 8월 순직을 권고했는데도 여전히 재심사 없이 보류돼 있습니다.
권익위는 또 군 사망자의 사망구분의 재심은 각군의 상급기관인 국방부에서 맡도록 하고, 관련 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 민간에서 위촉해 공정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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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진상규명 불능’ 김훈 중위, 순직 인정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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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06 11:43:02
정부가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으로 알려진 김훈 중위처럼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된 사망자도 순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뒤 이러한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육, 해, 공 각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자해 사망자도 공무와 관련된 경우 순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국방부 훈령이 개정됐지만,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사망자에 대한 순직처리 기준은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훈 중위 사건도 권익위가 지난해 8월 순직을 권고했는데도 여전히 재심사 없이 보류돼 있습니다.
권익위는 또 군 사망자의 사망구분의 재심은 각군의 상급기관인 국방부에서 맡도록 하고, 관련 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 민간에서 위촉해 공정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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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기자 sweep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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