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시로 재입사하면 근속 기간을 연장해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광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지시로 하청업체로 이직한 뒤 퇴직한 51살 최모 씨가 근속기간을 재산정해 석탄생산감축 지원금을 달라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청업체로 가기전 공백기간이 한 달로 비교적 짧은데다 근무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며 공백기간이 있다고 근속기간을 연속해 산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강원도 삼척시의 한 광산업체에 근무하던 최씨는 하청업체로 이직하라는 회사 지시로 2009년 하청업체로 이직해 올해 초 퇴직했고 광해관리공단은 최씨에게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3년 7개월만 근속기간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책정했지만 최씨는 최초 입사 때부터 근속기간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은 퇴직한 광산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으로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광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지시로 하청업체로 이직한 뒤 퇴직한 51살 최모 씨가 근속기간을 재산정해 석탄생산감축 지원금을 달라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청업체로 가기전 공백기간이 한 달로 비교적 짧은데다 근무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며 공백기간이 있다고 근속기간을 연속해 산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강원도 삼척시의 한 광산업체에 근무하던 최씨는 하청업체로 이직하라는 회사 지시로 2009년 하청업체로 이직해 올해 초 퇴직했고 광해관리공단은 최씨에게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3년 7개월만 근속기간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책정했지만 최씨는 최초 입사 때부터 근속기간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은 퇴직한 광산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으로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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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회사 지시로 재입사하면 근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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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06 13:03:15
회사 지시로 재입사하면 근속 기간을 연장해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광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지시로 하청업체로 이직한 뒤 퇴직한 51살 최모 씨가 근속기간을 재산정해 석탄생산감축 지원금을 달라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청업체로 가기전 공백기간이 한 달로 비교적 짧은데다 근무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며 공백기간이 있다고 근속기간을 연속해 산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강원도 삼척시의 한 광산업체에 근무하던 최씨는 하청업체로 이직하라는 회사 지시로 2009년 하청업체로 이직해 올해 초 퇴직했고 광해관리공단은 최씨에게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3년 7개월만 근속기간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책정했지만 최씨는 최초 입사 때부터 근속기간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은 퇴직한 광산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으로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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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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