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미숙아로 태어난 5살 어린이가 병원측 과실로 실명했다며 원광대병원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병원측이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검사를 하지 않아 해당 어린이가 추가 치료를 제때 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미숙아로 태어난 이 어린이는 망막이상으로 원광대에서 첫 수술을 받은 뒤 증상히 급격히 나빠져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시력을 잃었고 어린이 부모는 원광대 병원 측이 수술 후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검사를 하지 않아 해당 어린이가 추가 치료를 제때 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미숙아로 태어난 이 어린이는 망막이상으로 원광대에서 첫 수술을 받은 뒤 증상히 급격히 나빠져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시력을 잃었고 어린이 부모는 원광대 병원 측이 수술 후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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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병원과실로 미숙아 실명”…1억 여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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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06 13:27:13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미숙아로 태어난 5살 어린이가 병원측 과실로 실명했다며 원광대병원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병원측이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검사를 하지 않아 해당 어린이가 추가 치료를 제때 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미숙아로 태어난 이 어린이는 망막이상으로 원광대에서 첫 수술을 받은 뒤 증상히 급격히 나빠져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시력을 잃었고 어린이 부모는 원광대 병원 측이 수술 후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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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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