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추진…최저임금의 150% 지급

입력 2013.10.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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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오늘(7일) 입법 예고합니다.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근로자와 경기도와 위탁·용역을 맺은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의 150%인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도지사와 위탁·용역 체결기관 사용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5천210원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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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추진…최저임금의 150% 지급
    • 입력 2013-10-06 16:34:50
    사회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오늘(7일) 입법 예고합니다.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근로자와 경기도와 위탁·용역을 맺은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의 150%인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도지사와 위탁·용역 체결기관 사용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5천210원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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