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밀어내기’ 피해 전액 배상”

입력 2013.10.06 (21:11) 수정 2013.10.0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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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갑의 횡포'라는 비난을 받았던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영업에 대해 남양 유업이 피해액 전액을 대리점주에게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문하지 않은 제품까지 대리점주에게 떠넘긴 남양유업의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등 여론이 들끓자 회사 대표까지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녹취> 김웅(남양유업 대표/지난 5월):"'밀어내기'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그러나 법정에서는 밀어내기 피해의 입증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리점주 박 모 씨가 낸 소송에서, 주문 관련 전산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7월 실제 주문보다 천 2백여만 원 어치의 제품을 더 떠안았다는 게 박씨의 주장.

남양유업은 밀어내기 물량이 그만큼은 안된다면서도, 법원이 명령한 자료는 최근 폐기했다며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박 씨에게 천2백여만 원을 전부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가 남양유업에 편중돼 있어, 남양유업이 법원 조치에 성실히 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상원 (변호사):"남양유업이 그 문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서 대리점주가 주장하는 사실대로 법원이 그대로 인정해 대리점주에게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피해 대리점주에게 충분한 보상을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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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남양유업, ‘밀어내기’ 피해 전액 배상”
    • 입력 2013-10-06 20:54:03
    • 수정2013-10-06 22: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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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갑의 횡포'라는 비난을 받았던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영업에 대해 남양 유업이 피해액 전액을 대리점주에게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문하지 않은 제품까지 대리점주에게 떠넘긴 남양유업의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등 여론이 들끓자 회사 대표까지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녹취> 김웅(남양유업 대표/지난 5월):"'밀어내기'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그러나 법정에서는 밀어내기 피해의 입증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리점주 박 모 씨가 낸 소송에서, 주문 관련 전산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7월 실제 주문보다 천 2백여만 원 어치의 제품을 더 떠안았다는 게 박씨의 주장.

남양유업은 밀어내기 물량이 그만큼은 안된다면서도, 법원이 명령한 자료는 최근 폐기했다며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박 씨에게 천2백여만 원을 전부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가 남양유업에 편중돼 있어, 남양유업이 법원 조치에 성실히 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상원 (변호사):"남양유업이 그 문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서 대리점주가 주장하는 사실대로 법원이 그대로 인정해 대리점주에게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피해 대리점주에게 충분한 보상을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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