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의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무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승소했습니다.
안양시는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열린 시외버스터미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시가 사업자에게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시의 행정이 적법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A업체는 안양시가 지난해 터미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자 8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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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재검토 손배소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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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09 16:45:06
경기도 안양시의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무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승소했습니다.
안양시는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열린 시외버스터미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시가 사업자에게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시의 행정이 적법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A업체는 안양시가 지난해 터미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자 8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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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pub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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