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이슈] 일할 자유 vs 일하지 않을 자유
입력 2013.10.11 (00:10)
수정 2013.10.11 (08: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요즘 프랑스에서는 일요일과 늦은 시간까지 매장 문을 열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벌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주장에 대해, 휴일 근로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 정부에서나 고용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텐데 왜 적지않은 반대가 나오는 걸까요.
국제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혜송 기자.
<질문> 프랑스에서는 휴일 영업을 어떻게 규제한다는 건가요?
<답변> 최근 프랑스 법원들은 대형 업체들에 대해 잇달아 심야, 또는 일요일 영업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말 프랑스 고등법원은자정을 넘겨서까지 영업을 하던 파리 샹젤리제의 유명 화장품 매장에 대해 밤 9시에는 문을 닫으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매출 감소를 우려해 반발하는 것은 물론 종업원들도 일자리 감축이나 수입 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녹취> 종업원 : "프랑스는 자유 국가입니다. 자유 국가에서는 야간에 일하고 싶으면 일 할 권리가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프랑스 법원은 파리 교외의 대형 가구업체들에 대해서도 일요일 영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습니다.
직원들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위에 나섰고 해당 업체들은 밤 9시 이후, 또는 일요일 매출이 전체의 20%나 된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프랑스에서는 일요일에는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답변> 네, 실제로 그런 법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906년 일요일 영업 금지를 법제화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 조금씩 완화돼서 소매 자영업자의 영업, 관광지 업소, 일부 대형 매장 등에서는 일요일 영업이 허용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된 업소의 일요일 영업이 위법이라며 경쟁 업체에서 신고하자 법원은 그야말로 '법대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공공 분야 외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요일 근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는 일요일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사실, 휴일이라도 스스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일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답변>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수 있겠죠.
또 실업률이 10%가 넘는 와중에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휴일에 일을 하면 사회적 편의도 높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그런데 일요일 영업을 반대하는 논리는 뭔가요?
<답변> 예외를 두다보면 휴일에는 당연히 쉬어야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노조를 비롯해 일요일 근로에 반대하는 측의 논리입니다.
여기에 일할 자유 못지 않게 일하지 않을 자유도 강조합니다.
가령 일요일에 대형 매장이 문을 연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그곳 직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납품하는 업체, 시설 관리자, 보안 담당자도 출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요일에도 일하고자 하는 매장과 근로자 외에 관련 업체 사람들도 일요일에 일하고 싶지 않더라도 출근하게 된다는 것이죠.
<녹취> 카를 가지(프랑스 노동총연맹) : "밤에도, 일요일에도 일한다면 19세기로 돌아가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찬반 양론이 맞서자 프랑스 정부는 일요 영업 금지 규정을 재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달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답변> 영국은 지난 1994년부터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보다 훨씬 엄격한데요.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영업을 할 수 없고 평일에도 저녁 8시 이전에는 문을 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6년 법 개정으로 대도시 등지에서는 규제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많은 주에서 폐점 시간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질문> 사실 '워커홀릭', 일중독이라는 말까지 들어온 우리나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같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주당 근로시간을 줄여나가겠다는 정부 여당의 발표가 있었죠.
<답변>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은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입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회원국 연간 평균치는 1776시간인데 우리나라는 2090시간으로 멕시코(2250)에 이어 2위입니다.
가장 짧은 네덜란드와 비교하면 1.5배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난 7일 당정 협의에서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오는 2016년부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휴일이나 야간 근로 시간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주목적은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적절한 여가와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사실 중요한 것은 고용율이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20세기에서와 같은 고도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죠.
지난해말 현재 고용률은 64.2%로 OECD 평균치인 66%에 못미칩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연간 근로시간을 100시간 줄이면 고용률이 1.9%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즉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줄이면 고용률이 6.7% 포인트 오른다는 계산입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로 독일의 예가 자주 언급되는데요.
독일은 고용률이 지난 2003년에는 현재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64.6%였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을 연간 1436시간에서 2011년에 1413시간까지 줄이면서 직업알선, 직업교육 강화 등을 병행한 결과 고용율은 2011년에 72.6%로 상승했습니다.
프랑스도 실업률 감소를 목적으로 주35시간 근로제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단위 시간당 노동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관건입니다.
<녹취> 제롬 브륄(사용자) : "주 35시간제를 적용해서 전보다 짧은 시간 일하고 같은 월급을 받게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됩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프랑스 공장 인수를 추진하던 미국 타이어 업체가 짧은 근로시간을 문제 삼아 인수를 포기한 적도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그렇지만 산업화가 어느 수준에 이르고 복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근로 시간의 감소추세가 대세 아닐까요?
<답변> 네, 그런 추세는 필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재화와 용역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중심으로 정책이 전개돼왔지만 소비자의 편익 못지 않게 근로자의 휴식 또한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거리를 나누는 것과 더불어 이처럼 개인의 여가를 중시하는 흐름에 따라 근로 시간 단축이라는 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프랑스에서는 일요일과 늦은 시간까지 매장 문을 열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벌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주장에 대해, 휴일 근로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 정부에서나 고용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텐데 왜 적지않은 반대가 나오는 걸까요.
국제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혜송 기자.
<질문> 프랑스에서는 휴일 영업을 어떻게 규제한다는 건가요?
<답변> 최근 프랑스 법원들은 대형 업체들에 대해 잇달아 심야, 또는 일요일 영업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말 프랑스 고등법원은자정을 넘겨서까지 영업을 하던 파리 샹젤리제의 유명 화장품 매장에 대해 밤 9시에는 문을 닫으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매출 감소를 우려해 반발하는 것은 물론 종업원들도 일자리 감축이나 수입 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녹취> 종업원 : "프랑스는 자유 국가입니다. 자유 국가에서는 야간에 일하고 싶으면 일 할 권리가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프랑스 법원은 파리 교외의 대형 가구업체들에 대해서도 일요일 영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습니다.
직원들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위에 나섰고 해당 업체들은 밤 9시 이후, 또는 일요일 매출이 전체의 20%나 된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프랑스에서는 일요일에는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답변> 네, 실제로 그런 법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906년 일요일 영업 금지를 법제화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 조금씩 완화돼서 소매 자영업자의 영업, 관광지 업소, 일부 대형 매장 등에서는 일요일 영업이 허용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된 업소의 일요일 영업이 위법이라며 경쟁 업체에서 신고하자 법원은 그야말로 '법대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공공 분야 외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요일 근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는 일요일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사실, 휴일이라도 스스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일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답변>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수 있겠죠.
또 실업률이 10%가 넘는 와중에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휴일에 일을 하면 사회적 편의도 높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그런데 일요일 영업을 반대하는 논리는 뭔가요?
<답변> 예외를 두다보면 휴일에는 당연히 쉬어야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노조를 비롯해 일요일 근로에 반대하는 측의 논리입니다.
여기에 일할 자유 못지 않게 일하지 않을 자유도 강조합니다.
가령 일요일에 대형 매장이 문을 연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그곳 직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납품하는 업체, 시설 관리자, 보안 담당자도 출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요일에도 일하고자 하는 매장과 근로자 외에 관련 업체 사람들도 일요일에 일하고 싶지 않더라도 출근하게 된다는 것이죠.
<녹취> 카를 가지(프랑스 노동총연맹) : "밤에도, 일요일에도 일한다면 19세기로 돌아가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찬반 양론이 맞서자 프랑스 정부는 일요 영업 금지 규정을 재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달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답변> 영국은 지난 1994년부터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보다 훨씬 엄격한데요.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영업을 할 수 없고 평일에도 저녁 8시 이전에는 문을 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6년 법 개정으로 대도시 등지에서는 규제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많은 주에서 폐점 시간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질문> 사실 '워커홀릭', 일중독이라는 말까지 들어온 우리나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같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주당 근로시간을 줄여나가겠다는 정부 여당의 발표가 있었죠.
<답변>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은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입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회원국 연간 평균치는 1776시간인데 우리나라는 2090시간으로 멕시코(2250)에 이어 2위입니다.
가장 짧은 네덜란드와 비교하면 1.5배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난 7일 당정 협의에서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오는 2016년부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휴일이나 야간 근로 시간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주목적은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적절한 여가와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사실 중요한 것은 고용율이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20세기에서와 같은 고도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죠.
지난해말 현재 고용률은 64.2%로 OECD 평균치인 66%에 못미칩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연간 근로시간을 100시간 줄이면 고용률이 1.9%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즉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줄이면 고용률이 6.7% 포인트 오른다는 계산입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로 독일의 예가 자주 언급되는데요.
독일은 고용률이 지난 2003년에는 현재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64.6%였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을 연간 1436시간에서 2011년에 1413시간까지 줄이면서 직업알선, 직업교육 강화 등을 병행한 결과 고용율은 2011년에 72.6%로 상승했습니다.
프랑스도 실업률 감소를 목적으로 주35시간 근로제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단위 시간당 노동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관건입니다.
<녹취> 제롬 브륄(사용자) : "주 35시간제를 적용해서 전보다 짧은 시간 일하고 같은 월급을 받게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됩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프랑스 공장 인수를 추진하던 미국 타이어 업체가 짧은 근로시간을 문제 삼아 인수를 포기한 적도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그렇지만 산업화가 어느 수준에 이르고 복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근로 시간의 감소추세가 대세 아닐까요?
<답변> 네, 그런 추세는 필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재화와 용역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중심으로 정책이 전개돼왔지만 소비자의 편익 못지 않게 근로자의 휴식 또한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거리를 나누는 것과 더불어 이처럼 개인의 여가를 중시하는 흐름에 따라 근로 시간 단축이라는 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글로벌24 이슈] 일할 자유 vs 일하지 않을 자유
-
- 입력 2013-10-11 06:49:35
- 수정2013-10-11 08:38:13

<앵커 멘트>
요즘 프랑스에서는 일요일과 늦은 시간까지 매장 문을 열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벌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주장에 대해, 휴일 근로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 정부에서나 고용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텐데 왜 적지않은 반대가 나오는 걸까요.
국제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혜송 기자.
<질문> 프랑스에서는 휴일 영업을 어떻게 규제한다는 건가요?
<답변> 최근 프랑스 법원들은 대형 업체들에 대해 잇달아 심야, 또는 일요일 영업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말 프랑스 고등법원은자정을 넘겨서까지 영업을 하던 파리 샹젤리제의 유명 화장품 매장에 대해 밤 9시에는 문을 닫으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매출 감소를 우려해 반발하는 것은 물론 종업원들도 일자리 감축이나 수입 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녹취> 종업원 : "프랑스는 자유 국가입니다. 자유 국가에서는 야간에 일하고 싶으면 일 할 권리가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프랑스 법원은 파리 교외의 대형 가구업체들에 대해서도 일요일 영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습니다.
직원들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위에 나섰고 해당 업체들은 밤 9시 이후, 또는 일요일 매출이 전체의 20%나 된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프랑스에서는 일요일에는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답변> 네, 실제로 그런 법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906년 일요일 영업 금지를 법제화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 조금씩 완화돼서 소매 자영업자의 영업, 관광지 업소, 일부 대형 매장 등에서는 일요일 영업이 허용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된 업소의 일요일 영업이 위법이라며 경쟁 업체에서 신고하자 법원은 그야말로 '법대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공공 분야 외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요일 근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는 일요일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사실, 휴일이라도 스스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일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답변>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수 있겠죠.
또 실업률이 10%가 넘는 와중에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휴일에 일을 하면 사회적 편의도 높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그런데 일요일 영업을 반대하는 논리는 뭔가요?
<답변> 예외를 두다보면 휴일에는 당연히 쉬어야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노조를 비롯해 일요일 근로에 반대하는 측의 논리입니다.
여기에 일할 자유 못지 않게 일하지 않을 자유도 강조합니다.
가령 일요일에 대형 매장이 문을 연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그곳 직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납품하는 업체, 시설 관리자, 보안 담당자도 출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요일에도 일하고자 하는 매장과 근로자 외에 관련 업체 사람들도 일요일에 일하고 싶지 않더라도 출근하게 된다는 것이죠.
<녹취> 카를 가지(프랑스 노동총연맹) : "밤에도, 일요일에도 일한다면 19세기로 돌아가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찬반 양론이 맞서자 프랑스 정부는 일요 영업 금지 규정을 재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달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답변> 영국은 지난 1994년부터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보다 훨씬 엄격한데요.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영업을 할 수 없고 평일에도 저녁 8시 이전에는 문을 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6년 법 개정으로 대도시 등지에서는 규제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많은 주에서 폐점 시간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질문> 사실 '워커홀릭', 일중독이라는 말까지 들어온 우리나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같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주당 근로시간을 줄여나가겠다는 정부 여당의 발표가 있었죠.
<답변>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은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입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회원국 연간 평균치는 1776시간인데 우리나라는 2090시간으로 멕시코(2250)에 이어 2위입니다.
가장 짧은 네덜란드와 비교하면 1.5배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난 7일 당정 협의에서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오는 2016년부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휴일이나 야간 근로 시간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주목적은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적절한 여가와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사실 중요한 것은 고용율이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20세기에서와 같은 고도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죠.
지난해말 현재 고용률은 64.2%로 OECD 평균치인 66%에 못미칩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연간 근로시간을 100시간 줄이면 고용률이 1.9%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즉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줄이면 고용률이 6.7% 포인트 오른다는 계산입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로 독일의 예가 자주 언급되는데요.
독일은 고용률이 지난 2003년에는 현재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64.6%였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을 연간 1436시간에서 2011년에 1413시간까지 줄이면서 직업알선, 직업교육 강화 등을 병행한 결과 고용율은 2011년에 72.6%로 상승했습니다.
프랑스도 실업률 감소를 목적으로 주35시간 근로제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단위 시간당 노동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관건입니다.
<녹취> 제롬 브륄(사용자) : "주 35시간제를 적용해서 전보다 짧은 시간 일하고 같은 월급을 받게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됩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프랑스 공장 인수를 추진하던 미국 타이어 업체가 짧은 근로시간을 문제 삼아 인수를 포기한 적도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그렇지만 산업화가 어느 수준에 이르고 복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근로 시간의 감소추세가 대세 아닐까요?
<답변> 네, 그런 추세는 필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재화와 용역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중심으로 정책이 전개돼왔지만 소비자의 편익 못지 않게 근로자의 휴식 또한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거리를 나누는 것과 더불어 이처럼 개인의 여가를 중시하는 흐름에 따라 근로 시간 단축이라는 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프랑스에서는 일요일과 늦은 시간까지 매장 문을 열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벌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주장에 대해, 휴일 근로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 정부에서나 고용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텐데 왜 적지않은 반대가 나오는 걸까요.
국제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혜송 기자.
<질문> 프랑스에서는 휴일 영업을 어떻게 규제한다는 건가요?
<답변> 최근 프랑스 법원들은 대형 업체들에 대해 잇달아 심야, 또는 일요일 영업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말 프랑스 고등법원은자정을 넘겨서까지 영업을 하던 파리 샹젤리제의 유명 화장품 매장에 대해 밤 9시에는 문을 닫으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매출 감소를 우려해 반발하는 것은 물론 종업원들도 일자리 감축이나 수입 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녹취> 종업원 : "프랑스는 자유 국가입니다. 자유 국가에서는 야간에 일하고 싶으면 일 할 권리가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프랑스 법원은 파리 교외의 대형 가구업체들에 대해서도 일요일 영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습니다.
직원들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위에 나섰고 해당 업체들은 밤 9시 이후, 또는 일요일 매출이 전체의 20%나 된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프랑스에서는 일요일에는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답변> 네, 실제로 그런 법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906년 일요일 영업 금지를 법제화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 조금씩 완화돼서 소매 자영업자의 영업, 관광지 업소, 일부 대형 매장 등에서는 일요일 영업이 허용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된 업소의 일요일 영업이 위법이라며 경쟁 업체에서 신고하자 법원은 그야말로 '법대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공공 분야 외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요일 근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는 일요일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사실, 휴일이라도 스스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일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답변>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수 있겠죠.
또 실업률이 10%가 넘는 와중에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휴일에 일을 하면 사회적 편의도 높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그런데 일요일 영업을 반대하는 논리는 뭔가요?
<답변> 예외를 두다보면 휴일에는 당연히 쉬어야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노조를 비롯해 일요일 근로에 반대하는 측의 논리입니다.
여기에 일할 자유 못지 않게 일하지 않을 자유도 강조합니다.
가령 일요일에 대형 매장이 문을 연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그곳 직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납품하는 업체, 시설 관리자, 보안 담당자도 출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요일에도 일하고자 하는 매장과 근로자 외에 관련 업체 사람들도 일요일에 일하고 싶지 않더라도 출근하게 된다는 것이죠.
<녹취> 카를 가지(프랑스 노동총연맹) : "밤에도, 일요일에도 일한다면 19세기로 돌아가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찬반 양론이 맞서자 프랑스 정부는 일요 영업 금지 규정을 재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달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답변> 영국은 지난 1994년부터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보다 훨씬 엄격한데요.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영업을 할 수 없고 평일에도 저녁 8시 이전에는 문을 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6년 법 개정으로 대도시 등지에서는 규제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많은 주에서 폐점 시간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질문> 사실 '워커홀릭', 일중독이라는 말까지 들어온 우리나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같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주당 근로시간을 줄여나가겠다는 정부 여당의 발표가 있었죠.
<답변>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은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입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회원국 연간 평균치는 1776시간인데 우리나라는 2090시간으로 멕시코(2250)에 이어 2위입니다.
가장 짧은 네덜란드와 비교하면 1.5배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난 7일 당정 협의에서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오는 2016년부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휴일이나 야간 근로 시간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주목적은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적절한 여가와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사실 중요한 것은 고용율이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20세기에서와 같은 고도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죠.
지난해말 현재 고용률은 64.2%로 OECD 평균치인 66%에 못미칩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연간 근로시간을 100시간 줄이면 고용률이 1.9%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즉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줄이면 고용률이 6.7% 포인트 오른다는 계산입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로 독일의 예가 자주 언급되는데요.
독일은 고용률이 지난 2003년에는 현재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64.6%였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을 연간 1436시간에서 2011년에 1413시간까지 줄이면서 직업알선, 직업교육 강화 등을 병행한 결과 고용율은 2011년에 72.6%로 상승했습니다.
프랑스도 실업률 감소를 목적으로 주35시간 근로제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단위 시간당 노동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관건입니다.
<녹취> 제롬 브륄(사용자) : "주 35시간제를 적용해서 전보다 짧은 시간 일하고 같은 월급을 받게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됩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프랑스 공장 인수를 추진하던 미국 타이어 업체가 짧은 근로시간을 문제 삼아 인수를 포기한 적도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그렇지만 산업화가 어느 수준에 이르고 복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근로 시간의 감소추세가 대세 아닐까요?
<답변> 네, 그런 추세는 필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재화와 용역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중심으로 정책이 전개돼왔지만 소비자의 편익 못지 않게 근로자의 휴식 또한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거리를 나누는 것과 더불어 이처럼 개인의 여가를 중시하는 흐름에 따라 근로 시간 단축이라는 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
김혜송 기자 pinekim@kbs.co.kr
김혜송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