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민사11부는 서종렬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비서가 서 전 원장을 상대로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모두 2천 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서 전 원장의 추행 행위로 여비서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6개월간 무급휴직을 하는 등 피해가 인정되지만, 여비서가 주장한 치료비 등의 액수가 과하다며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게 적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원장은 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6월 서울 가락동 진흥원 청사 집무실에서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서 전 원장의 추행 행위로 여비서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6개월간 무급휴직을 하는 등 피해가 인정되지만, 여비서가 주장한 치료비 등의 액수가 과하다며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게 적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원장은 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6월 서울 가락동 진흥원 청사 집무실에서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비서 성추행 혐의 서종렬 前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손해배상 판결
-
- 입력 2013-10-11 11:01:59
서울 동부지법 민사11부는 서종렬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비서가 서 전 원장을 상대로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모두 2천 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서 전 원장의 추행 행위로 여비서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6개월간 무급휴직을 하는 등 피해가 인정되지만, 여비서가 주장한 치료비 등의 액수가 과하다며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게 적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원장은 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6월 서울 가락동 진흥원 청사 집무실에서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박민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