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조컨설팅 ‘노조 파괴’ 자문은 위법”

입력 2013.10.11 (17:31) 수정 2013.10.11 (17: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조 파괴' 컨설팅 의혹을 받아온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업무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고용노동부가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의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수 감소와 민주노총 탈퇴 등을 놓고 성공보수를 별도로 약정한 점 등을 근거로 창조컨설팅이 사측에 제공한 지도와 상담은 공인노무사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창조컨설팅이 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해 10월 심 대표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창조컨설팅 ‘노조 파괴’ 자문은 위법”
    • 입력 2013-10-11 17:31:28
    • 수정2013-10-11 17:56:23
    사회
'노조 파괴' 컨설팅 의혹을 받아온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업무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고용노동부가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의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수 감소와 민주노총 탈퇴 등을 놓고 성공보수를 별도로 약정한 점 등을 근거로 창조컨설팅이 사측에 제공한 지도와 상담은 공인노무사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창조컨설팅이 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해 10월 심 대표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