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한국은행을 퇴직한 고위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한은의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은이 이낙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퇴임한 2급 이상 임직원 8명은 행정안전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취업 제한업체'에 재취업했으며. 이들의 새 직장은 모두 금융사입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으로 이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직이 허용되는 경우인 사전 심사·승인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이 이낙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퇴임한 2급 이상 임직원 8명은 행정안전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취업 제한업체'에 재취업했으며. 이들의 새 직장은 모두 금융사입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으로 이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직이 허용되는 경우인 사전 심사·승인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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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고위직, 감독대상 기관에 무더기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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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3 09:15:14
최근 2년간 한국은행을 퇴직한 고위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한은의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은이 이낙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퇴임한 2급 이상 임직원 8명은 행정안전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취업 제한업체'에 재취업했으며. 이들의 새 직장은 모두 금융사입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으로 이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직이 허용되는 경우인 사전 심사·승인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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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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