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가 신청 후 학교장 허가없이 결근…해임 정당”

입력 2013.10.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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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신청했더라도 학교장 허가없이 출근하지 않은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4차례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한 뒤 복직했다.

복직한 해에 다시 3개월가량의 병가를 신청했지만 학교측은 원고가 이미 사용한 질병휴직 사유와 동일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그러나 A씨는 출근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출근하라'고 촉구했으나 40여일간 출근하지 않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학교측이 전화 등으로 출근하라고 안내한 사실이 없고, 징계의결 요구서 및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문자메시지와 같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절차 문제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학교장의 병가 허가가 없었던 이상 원고가 병가 신청만 하고 무작정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또 "학교 측은 문자메시지, 가정방문, 내용증명 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출근하라거나 징계위 출석을 통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체상 요양을 사유로 한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원고가 동일한 질병을 사유로 병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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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병가 신청 후 학교장 허가없이 결근…해임 정당”
    • 입력 2013-10-13 09:21:48
    연합뉴스
'병가'를 신청했더라도 학교장 허가없이 출근하지 않은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4차례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한 뒤 복직했다. 복직한 해에 다시 3개월가량의 병가를 신청했지만 학교측은 원고가 이미 사용한 질병휴직 사유와 동일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그러나 A씨는 출근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출근하라'고 촉구했으나 40여일간 출근하지 않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학교측이 전화 등으로 출근하라고 안내한 사실이 없고, 징계의결 요구서 및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문자메시지와 같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절차 문제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학교장의 병가 허가가 없었던 이상 원고가 병가 신청만 하고 무작정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또 "학교 측은 문자메시지, 가정방문, 내용증명 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출근하라거나 징계위 출석을 통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체상 요양을 사유로 한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원고가 동일한 질병을 사유로 병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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