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초·중·고등학교 11개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애플리케이션인 '아이스마트키퍼'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이스마트키퍼는 교사가 자기 반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 시간을 지정하거나 특정 앱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는 앱이다.
교사가 앱에 학생들을 등록한 다음 사용제한 시간대를 설정하면 학생들은 특정 시간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된다.
예컨대 교사가 앱에 수업 시간표를 입력하면 그 반 학생은 수업시간 스마트폰을 쓸 수 없다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업시간에 필요한 앱은 허용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특정 앱만 제한할 수도 있다. 다만 비상전화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학교위치를 등록해 학생이 학교 안에 있을 때만 해당 앱이 작동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부모용 기능을 활용하면 학부모가 요일별로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허용할 앱(통화·문자·특정 앱) 등을 지정할 수 있다.
학생용에는 학교에서 발송하는 공지사항을 앱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이 깔렸다.
이 앱을 우선 활용할 시범학교는 초등학교 1개교(한산초), 중학교 9개교(동원·광성·오류·창동·용강·목운·방배·광장·길음중), 고등학교 1개교(광신고) 등 11개교다.
서울교육청은 시범학교의 운영결과를 반영해 2014학년도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이 앱을 학교 현장에서 무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 개발자인 공주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8월에는 앱 활용법을 소개한 학교적용 매뉴얼을 개발해 희망 학교 184개교에 보급했다.
아이스마트키퍼는 교사가 자기 반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 시간을 지정하거나 특정 앱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는 앱이다.
교사가 앱에 학생들을 등록한 다음 사용제한 시간대를 설정하면 학생들은 특정 시간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된다.
예컨대 교사가 앱에 수업 시간표를 입력하면 그 반 학생은 수업시간 스마트폰을 쓸 수 없다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업시간에 필요한 앱은 허용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특정 앱만 제한할 수도 있다. 다만 비상전화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학교위치를 등록해 학생이 학교 안에 있을 때만 해당 앱이 작동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부모용 기능을 활용하면 학부모가 요일별로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허용할 앱(통화·문자·특정 앱) 등을 지정할 수 있다.
학생용에는 학교에서 발송하는 공지사항을 앱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이 깔렸다.
이 앱을 우선 활용할 시범학교는 초등학교 1개교(한산초), 중학교 9개교(동원·광성·오류·창동·용강·목운·방배·광장·길음중), 고등학교 1개교(광신고) 등 11개교다.
서울교육청은 시범학교의 운영결과를 반영해 2014학년도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이 앱을 학교 현장에서 무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 개발자인 공주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8월에는 앱 활용법을 소개한 학교적용 매뉴얼을 개발해 희망 학교 184개교에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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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몰래 사용 금지…서울 11개교 ‘차단 앱’ 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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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3 10:24:00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초·중·고등학교 11개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애플리케이션인 '아이스마트키퍼'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이스마트키퍼는 교사가 자기 반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 시간을 지정하거나 특정 앱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는 앱이다.
교사가 앱에 학생들을 등록한 다음 사용제한 시간대를 설정하면 학생들은 특정 시간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된다.
예컨대 교사가 앱에 수업 시간표를 입력하면 그 반 학생은 수업시간 스마트폰을 쓸 수 없다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업시간에 필요한 앱은 허용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특정 앱만 제한할 수도 있다. 다만 비상전화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학교위치를 등록해 학생이 학교 안에 있을 때만 해당 앱이 작동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부모용 기능을 활용하면 학부모가 요일별로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허용할 앱(통화·문자·특정 앱) 등을 지정할 수 있다.
학생용에는 학교에서 발송하는 공지사항을 앱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이 깔렸다.
이 앱을 우선 활용할 시범학교는 초등학교 1개교(한산초), 중학교 9개교(동원·광성·오류·창동·용강·목운·방배·광장·길음중), 고등학교 1개교(광신고) 등 11개교다.
서울교육청은 시범학교의 운영결과를 반영해 2014학년도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이 앱을 학교 현장에서 무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 개발자인 공주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8월에는 앱 활용법을 소개한 학교적용 매뉴얼을 개발해 희망 학교 184개교에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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