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속된 채 재판을 받은 사람은 전체 형사 피고인의 9%대에 불과해 최근 10년 사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은 2만7천여 명으로, 전체 형사공판 접수인원 대비 구속률은 9.3%였습니다.
반면 체포나 구속 이후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는 비율은 줄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추세에 대해 피의자 인권 강화를 위한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아동·청소년 범죄는 5만 건을 넘었고, 특히 또래 대상 소년 성범죄는 10년새 1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은 2만7천여 명으로, 전체 형사공판 접수인원 대비 구속률은 9.3%였습니다.
반면 체포나 구속 이후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는 비율은 줄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추세에 대해 피의자 인권 강화를 위한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아동·청소년 범죄는 5만 건을 넘었고, 특히 또래 대상 소년 성범죄는 10년새 1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형사 피고인 중 9%만 구속 재판
-
- 입력 2013-10-13 12:05:03
지난해 구속된 채 재판을 받은 사람은 전체 형사 피고인의 9%대에 불과해 최근 10년 사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은 2만7천여 명으로, 전체 형사공판 접수인원 대비 구속률은 9.3%였습니다.
반면 체포나 구속 이후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는 비율은 줄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추세에 대해 피의자 인권 강화를 위한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아동·청소년 범죄는 5만 건을 넘었고, 특히 또래 대상 소년 성범죄는 10년새 1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김귀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