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 중 9%만 구속 재판

입력 2013.10.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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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속된 채 재판을 받은 사람은 전체 형사 피고인의 9%대에 불과해 최근 10년 사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은 2만7천여 명으로, 전체 형사공판 접수인원 대비 구속률은 9.3%였습니다.

반면 체포나 구속 이후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는 비율은 줄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추세에 대해 피의자 인권 강화를 위한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아동·청소년 범죄는 5만 건을 넘었고, 특히 또래 대상 소년 성범죄는 10년새 1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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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피고인 중 9%만 구속 재판
    • 입력 2013-10-13 12:05:03
    사회
지난해 구속된 채 재판을 받은 사람은 전체 형사 피고인의 9%대에 불과해 최근 10년 사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은 2만7천여 명으로, 전체 형사공판 접수인원 대비 구속률은 9.3%였습니다. 반면 체포나 구속 이후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는 비율은 줄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추세에 대해 피의자 인권 강화를 위한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아동·청소년 범죄는 5만 건을 넘었고, 특히 또래 대상 소년 성범죄는 10년새 1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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