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급공사 수원시민 40% 이상 의무고용해야”

입력 2013.10.13 (19: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각종 관급공사 투입 인력의 40% 이상을 수원시민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수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일부 개정해 지난달 10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시가 발주하는 입찰공사로, 공사를 발주 받은 업체는 수원시민 40% 이상을 고용한 고용계획서와 고용확인서를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는 이와 함께 공동 도급조건의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49% 이상을 지역 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원시 “관급공사 수원시민 40% 이상 의무고용해야”
    • 입력 2013-10-13 19:30:20
    사회
경기도 수원시는 각종 관급공사 투입 인력의 40% 이상을 수원시민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수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일부 개정해 지난달 10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시가 발주하는 입찰공사로, 공사를 발주 받은 업체는 수원시민 40% 이상을 고용한 고용계획서와 고용확인서를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는 이와 함께 공동 도급조건의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49% 이상을 지역 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