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아나운서 부부 파경설’ 유포자 구속

입력 2013.10.15 (08:07) 수정 2013.10.15 (09: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KBS 황수경 아나운서의 파경설을 유포한 중앙일간지 기자와 증권회사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사이버 공간에서 늘고 있는 유명인들에게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가 별거 상태에 있으며 곧 이혼을 앞두고 있다.

지난 달 증권가 정보지에서 시작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급속히 유포된 허위 사실입니다.

황 아나운서 부부의 고소로 검찰수사가 시작됐고, 일간지 기자 박 모 씨가 처음 헛소문을 유포시킨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증권회사 직원 홍 모 씨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 아나운서 부부는 이런 허위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TV 조선에 대해서도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가수 백지영 씨는 자신이 유산한 사실을 다룬 기사에 악성댓글을 올린 혐의로 누리꾼 11명을 고소했고, 가수 아이유도 유명 아이돌 그룹 가수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허위 사실이 돌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SNS 등이 등장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는 지난 10년 간 5배나 증가한 상황.

검찰은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처음 유포한 사람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중간 전달자도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 파경설’ 유포자 구속
    • 입력 2013-10-15 08:07:52
    • 수정2013-10-15 09:02:52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KBS 황수경 아나운서의 파경설을 유포한 중앙일간지 기자와 증권회사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사이버 공간에서 늘고 있는 유명인들에게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가 별거 상태에 있으며 곧 이혼을 앞두고 있다.

지난 달 증권가 정보지에서 시작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급속히 유포된 허위 사실입니다.

황 아나운서 부부의 고소로 검찰수사가 시작됐고, 일간지 기자 박 모 씨가 처음 헛소문을 유포시킨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증권회사 직원 홍 모 씨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 아나운서 부부는 이런 허위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TV 조선에 대해서도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가수 백지영 씨는 자신이 유산한 사실을 다룬 기사에 악성댓글을 올린 혐의로 누리꾼 11명을 고소했고, 가수 아이유도 유명 아이돌 그룹 가수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허위 사실이 돌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SNS 등이 등장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는 지난 10년 간 5배나 증가한 상황.

검찰은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처음 유포한 사람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중간 전달자도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