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갱신 때 일방적 한도 축소 안 돼”
입력 2013.10.16 (17:03)
수정 2013.10.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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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실비로 보장받는 상품을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보험 갱신을 하면서 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보험사들에 대해 소비자원이 계약을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보험사 6곳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 가입자들과 보상 한도 1억 원인 실손 의료 보험을 계약한 뒤 갱신 기간 전인 지난해 보상한도를 5천만 원으로 축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갱신 시 보상한도의 상한을 5천만 원으로 정한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해야 하며, 이 내용을 계약 시 가입자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보상한도 축소에 대해 원상회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개정 표준약관은 자기부담금 부과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상한도의 축소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가 계약 시 보험약관 축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변경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지난 2009년 8월과 9월 두달동안 10월 이후 가입자는 10%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판매에 나서 약 60만 건의 상품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가입자 확보에만 집중해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 업계의 불완전 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실비로 보장받는 상품을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보험 갱신을 하면서 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보험사들에 대해 소비자원이 계약을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보험사 6곳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 가입자들과 보상 한도 1억 원인 실손 의료 보험을 계약한 뒤 갱신 기간 전인 지난해 보상한도를 5천만 원으로 축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갱신 시 보상한도의 상한을 5천만 원으로 정한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해야 하며, 이 내용을 계약 시 가입자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보상한도 축소에 대해 원상회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개정 표준약관은 자기부담금 부과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상한도의 축소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가 계약 시 보험약관 축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변경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지난 2009년 8월과 9월 두달동안 10월 이후 가입자는 10%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판매에 나서 약 60만 건의 상품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가입자 확보에만 집중해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 업계의 불완전 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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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10-16 17: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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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실비로 보장받는 상품을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보험 갱신을 하면서 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보험사들에 대해 소비자원이 계약을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보험사 6곳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 가입자들과 보상 한도 1억 원인 실손 의료 보험을 계약한 뒤 갱신 기간 전인 지난해 보상한도를 5천만 원으로 축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갱신 시 보상한도의 상한을 5천만 원으로 정한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해야 하며, 이 내용을 계약 시 가입자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보상한도 축소에 대해 원상회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개정 표준약관은 자기부담금 부과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상한도의 축소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가 계약 시 보험약관 축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변경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지난 2009년 8월과 9월 두달동안 10월 이후 가입자는 10%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판매에 나서 약 60만 건의 상품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가입자 확보에만 집중해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 업계의 불완전 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실비로 보장받는 상품을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보험 갱신을 하면서 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보험사들에 대해 소비자원이 계약을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보험사 6곳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 가입자들과 보상 한도 1억 원인 실손 의료 보험을 계약한 뒤 갱신 기간 전인 지난해 보상한도를 5천만 원으로 축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갱신 시 보상한도의 상한을 5천만 원으로 정한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해야 하며, 이 내용을 계약 시 가입자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보상한도 축소에 대해 원상회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개정 표준약관은 자기부담금 부과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상한도의 축소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가 계약 시 보험약관 축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변경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지난 2009년 8월과 9월 두달동안 10월 이후 가입자는 10%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판매에 나서 약 60만 건의 상품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가입자 확보에만 집중해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 업계의 불완전 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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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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