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오토바이 신고제 1년…불법 운행 여전

입력 2013.10.17 (07:41) 수정 2013.10.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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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지난해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도 의무적으로 사용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번호판을 달게 해서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일을 막아보자는 취진데요.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홍성희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움직이는 순간, 쿵 소리와 함께 소형 오토바이 한 대가 옆 면을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다 보니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50cc 미만도 사용신고를 의무화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교 캠퍼스,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 8대 가운데 번호판이 부착된 것은 단 1대뿐입니다.

식당이나 마트 등의 배달 오토바이도 번호판이 없는 건 마찬가지, 주인들은 대부분 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녹취> "빨리 정리를 해야겠네. 전혀, 금시초문이에요."

이달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됐지만, 현행 과태료 규정상 운행 중인 오토바이만 단속할 수 있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 "외근활동 중에 번호판을 달지 않고 정지해있는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법규 미비로 현재까지 운행을 하지 않으면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고 대상 오토바이 21만 대의 89%가 신고했다고 밝혔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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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cc 미만 오토바이 신고제 1년…불법 운행 여전
    • 입력 2013-10-17 07:44:05
    • 수정2013-10-17 08: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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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도 의무적으로 사용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번호판을 달게 해서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일을 막아보자는 취진데요.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홍성희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움직이는 순간, 쿵 소리와 함께 소형 오토바이 한 대가 옆 면을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다 보니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50cc 미만도 사용신고를 의무화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교 캠퍼스,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 8대 가운데 번호판이 부착된 것은 단 1대뿐입니다.

식당이나 마트 등의 배달 오토바이도 번호판이 없는 건 마찬가지, 주인들은 대부분 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녹취> "빨리 정리를 해야겠네. 전혀, 금시초문이에요."

이달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됐지만, 현행 과태료 규정상 운행 중인 오토바이만 단속할 수 있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 "외근활동 중에 번호판을 달지 않고 정지해있는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법규 미비로 현재까지 운행을 하지 않으면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고 대상 오토바이 21만 대의 89%가 신고했다고 밝혔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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