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관내 경찰서장 성추문 파문…‘대기발령’ 조치
입력 2013.10.18 (07:39)
수정 2013.10.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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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경찰 서장이 40대 여성과 성추문을 일으키고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서장은 부적절한 관계는 시인했지만, 강제 성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0대 여성이 충북 관내 현직 경찰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지난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이 모 서장과 교외로 나들이를 갔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서장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신체 접촉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성관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좋은 감정에서 만났을 뿐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이○○(충북 관내 경찰서장) : "할 말이 없고요. 주장하는 대로 성폭행,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서장이 주말에 이 여성을 만나면서 관용차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청 감사관실 내부 비리수사대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감찰 담당 경찰관 : "오늘 처음 조사했기 때문에 다시 보강 조사가 이뤄지고 현장 확인도 필요한걸 하고 나면 거기 맞춰서 (징계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경찰은 국가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현직 경찰 서장이 40대 여성과 성추문을 일으키고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서장은 부적절한 관계는 시인했지만, 강제 성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0대 여성이 충북 관내 현직 경찰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지난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이 모 서장과 교외로 나들이를 갔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서장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신체 접촉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성관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좋은 감정에서 만났을 뿐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이○○(충북 관내 경찰서장) : "할 말이 없고요. 주장하는 대로 성폭행,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서장이 주말에 이 여성을 만나면서 관용차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청 감사관실 내부 비리수사대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감찰 담당 경찰관 : "오늘 처음 조사했기 때문에 다시 보강 조사가 이뤄지고 현장 확인도 필요한걸 하고 나면 거기 맞춰서 (징계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경찰은 국가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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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10-18 07:53:50
<앵커 멘트>
현직 경찰 서장이 40대 여성과 성추문을 일으키고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서장은 부적절한 관계는 시인했지만, 강제 성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0대 여성이 충북 관내 현직 경찰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지난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이 모 서장과 교외로 나들이를 갔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서장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신체 접촉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성관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좋은 감정에서 만났을 뿐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이○○(충북 관내 경찰서장) : "할 말이 없고요. 주장하는 대로 성폭행,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서장이 주말에 이 여성을 만나면서 관용차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청 감사관실 내부 비리수사대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감찰 담당 경찰관 : "오늘 처음 조사했기 때문에 다시 보강 조사가 이뤄지고 현장 확인도 필요한걸 하고 나면 거기 맞춰서 (징계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경찰은 국가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현직 경찰 서장이 40대 여성과 성추문을 일으키고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서장은 부적절한 관계는 시인했지만, 강제 성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0대 여성이 충북 관내 현직 경찰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지난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이 모 서장과 교외로 나들이를 갔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서장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신체 접촉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성관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좋은 감정에서 만났을 뿐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이○○(충북 관내 경찰서장) : "할 말이 없고요. 주장하는 대로 성폭행,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서장이 주말에 이 여성을 만나면서 관용차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청 감사관실 내부 비리수사대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감찰 담당 경찰관 : "오늘 처음 조사했기 때문에 다시 보강 조사가 이뤄지고 현장 확인도 필요한걸 하고 나면 거기 맞춰서 (징계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경찰은 국가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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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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