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재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인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연장 대상은 변호사와 회계사, 석·박사 학위 소지 전문가 등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의 현행 노동계약법은 기업이 계약사원 등 기간제 근로자를 5년 이상 고용할 경우, 노동자가 희망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인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연장 대상은 변호사와 회계사, 석·박사 학위 소지 전문가 등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의 현행 노동계약법은 기업이 계약사원 등 기간제 근로자를 5년 이상 고용할 경우, 노동자가 희망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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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10년으로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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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8 10:39:53
일본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재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인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연장 대상은 변호사와 회계사, 석·박사 학위 소지 전문가 등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의 현행 노동계약법은 기업이 계약사원 등 기간제 근로자를 5년 이상 고용할 경우, 노동자가 희망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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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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