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캐릭터가 사용하는 무기 등의 무장 아이템의 성능을 높이다가 수 천만 원에 거래되는 아이템이 사라지자 이를 복구해달라며 60대 여성이 게임 회사를 상대를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3부는 아이템 성능을 높이다가 실수로 사라진 아이템을 복구해달며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운영하는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템 성능 강화가 착오였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또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일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의 단서조항도 제시하며 착오라고 해도 3천만 원짜리 아이템을 강화한 것은 김씨의 중대한 과실이어서 복구해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최고 3천만 원에 거래되는 '진명황의 집행검'이란 게임 아이템의 성능을 높이다가 실패해 아이템이 소멸되자 게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3부는 아이템 성능을 높이다가 실수로 사라진 아이템을 복구해달며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운영하는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템 성능 강화가 착오였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또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일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의 단서조항도 제시하며 착오라고 해도 3천만 원짜리 아이템을 강화한 것은 김씨의 중대한 과실이어서 복구해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최고 3천만 원에 거래되는 '진명황의 집행검'이란 게임 아이템의 성능을 높이다가 실패해 아이템이 소멸되자 게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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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강화 실패한 60대 게임마니아 게임사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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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8 10:52:01
온라인 게임에서 캐릭터가 사용하는 무기 등의 무장 아이템의 성능을 높이다가 수 천만 원에 거래되는 아이템이 사라지자 이를 복구해달라며 60대 여성이 게임 회사를 상대를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3부는 아이템 성능을 높이다가 실수로 사라진 아이템을 복구해달며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운영하는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템 성능 강화가 착오였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또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일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의 단서조항도 제시하며 착오라고 해도 3천만 원짜리 아이템을 강화한 것은 김씨의 중대한 과실이어서 복구해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최고 3천만 원에 거래되는 '진명황의 집행검'이란 게임 아이템의 성능을 높이다가 실패해 아이템이 소멸되자 게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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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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