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강화 실패한 60대 게임마니아 게임사 상대로 소송

입력 2013.10.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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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캐릭터가 사용하는 무기 등의 무장 아이템의 성능을 높이다가 수 천만 원에 거래되는 아이템이 사라지자 이를 복구해달라며 60대 여성이 게임 회사를 상대를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3부는 아이템 성능을 높이다가 실수로 사라진 아이템을 복구해달며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운영하는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템 성능 강화가 착오였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또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일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의 단서조항도 제시하며 착오라고 해도 3천만 원짜리 아이템을 강화한 것은 김씨의 중대한 과실이어서 복구해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최고 3천만 원에 거래되는 '진명황의 집행검'이란 게임 아이템의 성능을 높이다가 실패해 아이템이 소멸되자 게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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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템 강화 실패한 60대 게임마니아 게임사 상대로 소송
    • 입력 2013-10-18 10:52:01
    사회
온라인 게임에서 캐릭터가 사용하는 무기 등의 무장 아이템의 성능을 높이다가 수 천만 원에 거래되는 아이템이 사라지자 이를 복구해달라며 60대 여성이 게임 회사를 상대를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3부는 아이템 성능을 높이다가 실수로 사라진 아이템을 복구해달며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운영하는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템 성능 강화가 착오였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또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일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의 단서조항도 제시하며 착오라고 해도 3천만 원짜리 아이템을 강화한 것은 김씨의 중대한 과실이어서 복구해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최고 3천만 원에 거래되는 '진명황의 집행검'이란 게임 아이템의 성능을 높이다가 실패해 아이템이 소멸되자 게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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