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헌법재판 86%가 처리기간 경과”

입력 2013.10.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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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부터 처리된 헌법재판 사건 10건 중 9건 가량이 180일 안에 선고한다는 법률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심리한 헌법재판 사건 2천258건 중 86%인 천9백여건이 접수 180일 이내 선고한다는 법률 조항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접수일로부터 2년이 넘어 처리된 사건도 전체의 18% 가까운 40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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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철래 “헌법재판 86%가 처리기간 경과”
    • 입력 2013-10-18 10:53:17
    사회
지난 2009년부터 처리된 헌법재판 사건 10건 중 9건 가량이 180일 안에 선고한다는 법률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심리한 헌법재판 사건 2천258건 중 86%인 천9백여건이 접수 180일 이내 선고한다는 법률 조항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접수일로부터 2년이 넘어 처리된 사건도 전체의 18% 가까운 40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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