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부터 처리된 헌법재판 사건 10건 중 9건 가량이 180일 안에 선고한다는 법률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심리한 헌법재판 사건 2천258건 중 86%인 천9백여건이 접수 180일 이내 선고한다는 법률 조항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접수일로부터 2년이 넘어 처리된 사건도 전체의 18% 가까운 40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심리한 헌법재판 사건 2천258건 중 86%인 천9백여건이 접수 180일 이내 선고한다는 법률 조항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접수일로부터 2년이 넘어 처리된 사건도 전체의 18% 가까운 40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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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철래 “헌법재판 86%가 처리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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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8 10:53:17
지난 2009년부터 처리된 헌법재판 사건 10건 중 9건 가량이 180일 안에 선고한다는 법률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심리한 헌법재판 사건 2천258건 중 86%인 천9백여건이 접수 180일 이내 선고한다는 법률 조항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접수일로부터 2년이 넘어 처리된 사건도 전체의 18% 가까운 40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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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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