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어선 출·입항 자동 신고 시스템 도입
입력 2013.10.18 (11:37)
수정 2013.10.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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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해경은 5톤 이상의 어선에 설치된 위치 발신장치를 이용해 별도의 신고 없이 출.입항 신고를 접수하는 자동 출입 통과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치 발신 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출항 전후에 발신 장치를 조작하면 출.입항 신고가 해경에 자동 접수됩니다.
해경은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어민들이 직접 해경 파출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치 발신 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출항 전후에 발신 장치를 조작하면 출.입항 신고가 해경에 자동 접수됩니다.
해경은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어민들이 직접 해경 파출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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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해경, 어선 출·입항 자동 신고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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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8 11:37:44
- 수정2013-10-18 15:20:45
경기도 평택해경은 5톤 이상의 어선에 설치된 위치 발신장치를 이용해 별도의 신고 없이 출.입항 신고를 접수하는 자동 출입 통과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치 발신 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출항 전후에 발신 장치를 조작하면 출.입항 신고가 해경에 자동 접수됩니다.
해경은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어민들이 직접 해경 파출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치 발신 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출항 전후에 발신 장치를 조작하면 출.입항 신고가 해경에 자동 접수됩니다.
해경은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어민들이 직접 해경 파출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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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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