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일부 구간서 문화재 조사·보존 누락”
입력 2013.10.18 (13:11)
수정 2013.10.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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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의 매장문화재 보호와 관련해 지표조사와 보존대책 이행이 일부 누락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시행자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9년, 땅 위에 드러난 문화재를 조사하는 육상지표조사를 4대강 권역에 일괄적으로 실시했지만, 이후 추가된 사업구간 일부에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또 문화재청의 4대강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심의시 국토부가 부실자료를 제출해 일부구간에서 적절한 문화재 보존대책 없이 공사가 시행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문화재청장에게는 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공구를 확인해 정도에 따라 고발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시행자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9년, 땅 위에 드러난 문화재를 조사하는 육상지표조사를 4대강 권역에 일괄적으로 실시했지만, 이후 추가된 사업구간 일부에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또 문화재청의 4대강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심의시 국토부가 부실자료를 제출해 일부구간에서 적절한 문화재 보존대책 없이 공사가 시행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문화재청장에게는 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공구를 확인해 정도에 따라 고발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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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일부 구간서 문화재 조사·보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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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8 13:11:00
- 수정2013-10-18 17:27:27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의 매장문화재 보호와 관련해 지표조사와 보존대책 이행이 일부 누락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시행자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9년, 땅 위에 드러난 문화재를 조사하는 육상지표조사를 4대강 권역에 일괄적으로 실시했지만, 이후 추가된 사업구간 일부에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또 문화재청의 4대강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심의시 국토부가 부실자료를 제출해 일부구간에서 적절한 문화재 보존대책 없이 공사가 시행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문화재청장에게는 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공구를 확인해 정도에 따라 고발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시행자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9년, 땅 위에 드러난 문화재를 조사하는 육상지표조사를 4대강 권역에 일괄적으로 실시했지만, 이후 추가된 사업구간 일부에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또 문화재청의 4대강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심의시 국토부가 부실자료를 제출해 일부구간에서 적절한 문화재 보존대책 없이 공사가 시행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문화재청장에게는 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공구를 확인해 정도에 따라 고발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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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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