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재판소원 허용해야”

입력 2013.10.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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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한정합헌과 한정위헌 같은 변형결정의 기속력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 헌재가 지난 6월 국회에 낸 관련법 개정의견은 백번 옳은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문제는 그것을 상쇄시키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헌재와 대법원을 통합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는 것은 어떻냐고 질의한 데 대해서는, 큰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김 처장은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한 고위 법관 출신으로 지난 6월 헌재 사무처장에 취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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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재판소원 허용해야”
    • 입력 2013-10-18 14:58:45
    사회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한정합헌과 한정위헌 같은 변형결정의 기속력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 헌재가 지난 6월 국회에 낸 관련법 개정의견은 백번 옳은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문제는 그것을 상쇄시키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헌재와 대법원을 통합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는 것은 어떻냐고 질의한 데 대해서는, 큰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김 처장은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한 고위 법관 출신으로 지난 6월 헌재 사무처장에 취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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