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술자리에 동석한 노래방 도우미에게 깨진 술병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43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12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15일 새벽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접대부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했으며, 맥주병을 깨뜨린 후 몸을 찔러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15일 새벽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접대부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했으며, 맥주병을 깨뜨린 후 몸을 찔러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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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진 술병으로 노래방 도우미 찌른 수의사 징역·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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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8 15:32:40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술자리에 동석한 노래방 도우미에게 깨진 술병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43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12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15일 새벽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접대부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했으며, 맥주병을 깨뜨린 후 몸을 찔러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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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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