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술병으로 노래방 도우미 찌른 수의사 징역·신상공개

입력 2013.10.18 (15: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술자리에 동석한 노래방 도우미에게 깨진 술병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43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12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15일 새벽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접대부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했으며, 맥주병을 깨뜨린 후 몸을 찔러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깨진 술병으로 노래방 도우미 찌른 수의사 징역·신상공개
    • 입력 2013-10-18 15:32:40
    사회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술자리에 동석한 노래방 도우미에게 깨진 술병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43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12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15일 새벽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접대부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했으며, 맥주병을 깨뜨린 후 몸을 찔러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