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진상조사 착수
입력 2013.10.20 (07:55)
수정 2013.10.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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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해 온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지휘부 승인 없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한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윤 팀장이 왜 내부규정을 어겼는지 등의 진상을 파악한 뒤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윤 팀장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 제출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아 지난 17일자로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 팀장은 "영장 청구 사실을 보고했을 경우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윤 팀장이 왜 내부규정을 어겼는지 등의 진상을 파악한 뒤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윤 팀장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 제출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아 지난 17일자로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 팀장은 "영장 청구 사실을 보고했을 경우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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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진상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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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20 07:55:28
- 수정2013-10-20 15:34: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해 온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지휘부 승인 없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한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윤 팀장이 왜 내부규정을 어겼는지 등의 진상을 파악한 뒤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윤 팀장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 제출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아 지난 17일자로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 팀장은 "영장 청구 사실을 보고했을 경우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윤 팀장이 왜 내부규정을 어겼는지 등의 진상을 파악한 뒤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윤 팀장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 제출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아 지난 17일자로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 팀장은 "영장 청구 사실을 보고했을 경우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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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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