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기로에 선 노후복지
입력 2013.10.20 (08:09)
수정 2013.10.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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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기섭입니다.
기초연금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이 되고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탈퇴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BS 일요진단에서는 정책당국자와 전문가를 모시고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알기 쉽게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얼마나 받게 되는 것인지 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과연 손해인지 모든 궁금증을 오늘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자리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기영 KBS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상했던 대로 역시 국정감사장에서 기초연금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또 이번 공방 과정에서 보면 기초연금법안이 마련된 어떤 절차라든가 과정을 놓고 또 여야가 또 상당히 일진일퇴의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
-네.
-지금 국감장에서 나타난 여야의 입장 어떻게 다른지 사실 그 입장을 듣고 있으면 국민들은 좀 헷갈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쟁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기초연금 정부안을 마련하는 데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 반대로 복지부가 스스로 자기 입장을 충분히 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고요.
이 과정에서 진영 장관이 정부안에 결재를 했느냐. 그리고 실무자들이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서 수석과 단독으로 면담을 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진영 장관, 복지부 주무부처 장관을 배제시킨 채 기초연금안이 마련됐다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고요.
-청와대안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겁니다. 다음으로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위원들이 아니라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했다, 이게 절차상 적절했느냐 또 이런 논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연금위원장을 맡았던 분들이나 아니면 복지부에서는 자문위원도 제안을 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
자문위원이 제안한 것을 여러 안 중에 하나로 검토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 양 국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복지부는 복지부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에 정부안을 만들고 발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범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께서 배제됐다든지 청와대가 지시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야당의 지금 주장이죠.
-그건 뭐 저희가 국정감사 때도 저희 복지부 차관께서 충분히 그런 점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한 것은 기초연금이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세대를 아우르는 세대 대표와...
그러니까 노인세대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사용자도 있고 노동자 대표도 참여했습니다.
또 거기에 특징적으로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총 13분의 위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들과 함께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결정권은 없습니다마는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위원들이 제안한 안을 갖고서 최종 저희가 8개 내지 9개 안을 검토를 했고요.
그러다가 좁혀져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 하면 가장 중요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에 대한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조세로만 한다는 이런 원칙을 했고요.
두번째로는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좀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배제를 시키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드리지 않고 그대신에 상위 20, 30%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하위 70 내지 80%인 어르신들한테 기초연금을 드리자고 했고요.
기초연금을 드린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다수 위원들은 소득인정액 또는 국민연금 소득액을 가지고 차등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건의가 7월에 있었는데요.
7월부터 복지부는 건의안을 기초로 해서 열심히 그런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정부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9월 25일에 발표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연금법안이 마련되게 된 과정을 아주 양 국장께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시민단체 입장에서 홍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논란이라든가 이런 걸 지켜보면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청와대의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검장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점은 지금 9월 25일날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본계획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보도자료를 보고. 그 보도자료를 보면 한 13페이지 정도 되는데.
도표가 2, 3개 들어 있고 다른 건 전혀 알맹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초연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그러면 그 안에 기초연금 기본계획의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보도자료가 동시에. 그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기초연금 기본계획이라는 게 돌아다니던데 그게 한 5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것도 보니까 도표가 몇 개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내용이 굉장히 허술해 보였고. 결국은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수조원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기초연금 기본계획도 좀 충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의 토대가 되는 연구보고서를 지금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생산적인 토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근 기초연금 기본계획의 토대가 됐던 연구보고서. 그거 국회의원들도 몰라요. 우리들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연구보고서가 실체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그걸 누가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국회의원들한테는 드렸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입법예고까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비유하자면 이건 뭐 요즘 가요에서 나오는 오빠 한번 믿어봐입니다.
국민들 다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걸 우리가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오면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다 다 얘기를 할 텐데.
-지금 홍 소장 말씀은 기초연금법안을 만들면서 사용됐던 여러 가지 원천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들을, 연구보고서 공개를 안 한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공개를 안 한 게?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기초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추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재정추계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김 소장, 연구원장이 나와 계시는데요.
-그 점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원장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전혀 공개가 안 된 겁니까?
-기자설명회할 때 추계 결과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소개가 됐는데요. 연구보고서...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해서 한 것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안이.보고서를 내놔라 그러면 그건 없을 수 있지만 정부에서 행복연금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거의 밤잠을 설치다시피 하면서 온갖 안을 하고 저희가 추계로 뒷받침을 했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홍 소장이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유념을 해서 좀더 공개할 부분들이 있으면 공개를 했으면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탈퇴를 하고 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 탈퇴 통계를 가지고 그렇지 않다, 맞다 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정말 탈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원장님, 데이터를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가 먼저 간략하게...
-그러실래요? 양 국장님이 자료를 준비를 해서.
-제가 만든 판넬이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을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이 소득활동을 하고 계시면 당연히 가입하게 되는,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당연히 가입하게 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로는 크게 여기 사업장 가입자가 있고요.
지역가입자가 있고 우리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가입자가 있고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장 가입자가로 하면 직장가입자, 직장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위분들은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소득활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의무가입자.
-의무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이 98% 정도 차지하게 되고요.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던 문제를 제기하시는 임의가입자는 1% 정도 해당하게 됩니다.
약 19만명 정도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약간씩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느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뭐 증가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인트를 잡는 것은 좀...
-잠시만요, 양 국장님.
그렇다면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가입자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임의가입자는 직장가입자나 자영업자들의 배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이분들이 보통 한 평균 소득 100만원. 그러니까 보험료 따지면 9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시고요.
대체로 10년이 넘지가 않습니다.
-가입기간이?
-가입기간이 보통 10년이 넘지 않거나 10년 전후로 돼서 그래도 부부가 같이 가입을 해서 배우자와 본인의 연금이 합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요한 제도임은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의가입자의 대부분이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채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탈퇴하시는 분도 있지 그렇지만 임의가입자로서 실제 연금을 받으시는, 60세 이상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평균 가입기간이 10년, 11년 길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임의가입자 탈퇴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 홍보가 약간은 정확하지...
그러니까 정부가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 정부안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받으시는 분들의 90%가 20만원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약 70% 이상이 20만원을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가입기간으로 보면 지금 11년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임의가입자분들이 지금 대체로 평균적인 가입기간을 내시고 연금을 타시게 되면 기초연금에는 그냥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없는...
-평균 가입기간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평균 가입기간이라는 건 탈퇴를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고요.
실제 수급을, 실제 연금액을 받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한 10년 정도 전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10년이 넘으시면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본인이 받는 연금액에다가 10년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20만원 전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것은 사실 정부가 조금 더 이런 임의가입자까지. 사실 1%가...
-그러니까 10년만... 그분들이 15년, 20년을 가입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냥 11년까지만 가입하고 그만두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설령 11년을 가입하고 12년, 13년이 되더라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민연금 받는 액수하고 결국은 기초연금의 약간 줄어드는 액수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되는데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가 많게 설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임의가입자분들이 한번 저희가 차분하게 저희가 좀 안내를 하고 그러면 이런 어떤 탈퇴에는 다시 한 번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또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원장님, 최근에 탈퇴자 동향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배경에서 탈퇴하는지 분석이 돼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조금 분석을 탈퇴이유 정도는 지금 분석을 하지는 못 했는데요.
임의가입자가 보통 40대 내지 50대의 여성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이 전업주부이고 그다음에 배우자인 남편분하고 같이 가입을 함으로 해서 가구의 연금 총액이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임의가입을 하면 가구연금이 올라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굉장히 탈퇴나 가입이 자유롭거든요, 임의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임의탈퇴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 시점을 놓고 분석을 해 보니까 2월달에 인수위의 기초연금안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상당히 두드러진 동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번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이 발표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임의탈퇴자의 탈퇴를 조금 부추긴 게 아니냐.
-그런데 인수위안 때 2월달에 한 7700명 정도가 나가서 저희 공단도 굉장히 긴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점점 잦아들어서 많이 탈퇴는 하지는 않으셨는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작년에는 탈퇴한 분보다 신규가입자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순수히 작년까지는 늘었는데 올해는 탈퇴하시는 분들이 신규가입자보다 조금 더 많아서 지금 올해 한 2만명 정도가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가 조금 감소세로 돌아섰다, 임의가입자의 경우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이후는 물론 임의가입자들은 정책변화나 이런 분위기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바로 빠졌다가 또 괜찮다고 하면 바로 들어오고 좀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는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동향을 놓고 보면 임의가입자들이 탈퇴했다가 또 재가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앞으로 기초연금안이 확정이 됐을 때 탈퇴했던 사람들이 다시 재가입한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임의가입자의 경우에 평균 가입기간이 5년 정도고 대부분이 4, 50대이기 때문에 오래 가입을 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아니세요.
거의가 10년 이내 가입을 현재 가입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에 의하면 지금 한 10년 정도 가입을 하면 20만원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설계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대부분 본인이 납부한 것에 의한 국민연금을 받고 또 기초연금을 다 받는 그런 분들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빠져야 될 이유는 없는데 임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서 불안해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범기영 기자가 얼마 전에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임의가입자들이 탈퇴가 상당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탈퇴를 했을 때 과연 전체적으로 이득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범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금총액으로 보면 장기 가입하시는 게 당연히 이득이 됩니다.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연금도 받고 그 위에 얹어서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보면 무조건 장기가입하시는 게 좋죠.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정부안이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하면.
그러니까 20년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11년이죠.
11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내가 보험료를 내서 돌려받는 거고. 기초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주는 공적구조 형태인데.
내가 내 돈을 내서 국민연금을 더 받는다고 해서 왜 세금으로 받는 기초연금을 적게 받아야 하느냐 이런 불만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완전히 재원의 성격이 다른 건데. 지금 홍 소장님, 일부 사람들이 이런 의문점을 제기를 합니다.
국민연금을 한 11년까지만 가입을 하고 탈퇴를 해서 국민연금 불입할 보험료를 다른 개인연금이라든가 저축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이득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국민연금만큼 그런 수익률을 거두는 상품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10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통계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최근 여야에서 탈퇴자가 늘었니 줄었니 얘기를 많이 해서 그걸 약간 얘기하고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자꾸 국회에서 쓸데없는...
지금 공유하는 분들이 얘기가 나오는 게 탈퇴자가 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데 자꾸 여야가 국회에서 계속 논쟁을 하고 있어서.
-기초연금 때문이 아니다라고...
-여기에서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이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이거든요.
그리고 가입자고 여기 가입자고 탈퇴자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하냐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순증이 중요한 거죠.
2009년에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죠.
그래서 별로 가입을 안 하시다가 2010년에 부동산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저금리는 계속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순증이 굉장히 늘었어요.
2010년에 5만명.
-2012년까지 계속 늘었네요.
-늘다가 2013년에 2만 2000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순증이. 이런 경우는 2013년에 국민연금 연계논란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 것이고 월별로 보면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이게 2013년 통계입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8개월 동안에 가입자 순증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건 딱 2개월뿐이에요.
다 플러스였어요, 4년 동안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2월달 이 시기에...
-7000명이 넘게 탈퇴를.
-아까 얘기를 하셨죠,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이때 국민연금 연계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10월달... 이게 10월 10일까지의 기준이거든요.
지금 2500명 정도가 순증이 빠져나간 건데 이건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자꾸 임의가입자가 늘었다 줄었다 논쟁을 하는데 지금 분명한 팩트는 순증 부분에 상당한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아까 이것이 임의가입자한테...
-잠시만요.
원장님, 지금 홍 소장이 제시한 이 수치들이 어떻습니까?
사실과 부합합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사실은 2008년까지는 임의가입자가 한 3만명밖에 안 됐고요. 한 3년 동안 최근에 무슨 베이비부머 이런 100세 시대 이러면서 갑자기 20만명까지 증가를 한 3년 동안 거의 폭증을 했는데요.
올해 아까 2만에서 2만 2000명 정도가 올해는 좀 감소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임의가입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진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불안하지 않고 정말 이익이다 그러면 금방 또 들어오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양 국장님, 이렇게 임의가입자들이 올 들어서 두드러지게 탈퇴하고 있는 이런 동향,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국민연금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표를 보시면 사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장 핵심기반은 사업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이 98%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들어서 약 35만명, 35만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5만명이 증가하고 실제 임의가입자에서는 2만명 정도가 약간 감소를 했지만.
-오히려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의 가입기반이 오히려 튼튼해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국민연금 가입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임의가입자들이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우리 기초연금과 관련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임의가입자들도 일부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점은 인정하고 정부나 연금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기초연금제도의 하나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아까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가입자도 금방 폭증할 수도 있는 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트렌드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 소장은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임의가입자 그분들는 지금은 전 부처 얘기,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게 10년까지는 이익이 개인연금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2, 3년, 3, 4년 굉장히 그때 많이들 가입하셨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탈퇴를 하거나 그건 개인적으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다만 지금 탈퇴하신 분들도 한 10년...
그때는 소수였지만 그런 분들이지 지금 2, 3년 한 분들은 개인연금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탈퇴하는 건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가입자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사실 가장 큰 불안요인은 지역가입자의 과반이 되는 납부유예자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벌이가 시원치 않거나 소득이 없어서 연금을 내지 않고 있는 분들이죠.
-체납자들이죠.
-그렇죠.
납부액을 공식적으로 유예해 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60만명 정도 됩니다.
지역가입자 전체의 절반이 넘죠.
이런 연금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면 납부유예자들이 소득이 있어도 숨기고 납부를 계속 유예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큰 폭탄...
-문제가 될 수 있다?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최근에 납부유예자들은 추계치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추계치는 아니고요.
납부예외자도 사실은 좀 감소를 해서 아까 순증이라는 게 전체가 37만명이 증가했는데 임의가입자가 2만명이 빠져서 한 35만명이 작년 말에 비해서 순증이고요.
지역가입자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의미는 소득을 신고하시는 분이 좀 증가하고 그다음에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는 분이 조금 감소했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사업장가입자가 많이 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 저희가 전체가입자가 2000만명이 넘기 때문에 임의가입자 한 20만명에서 2만명, 2만 2000명이 빠지는 게 근간을 흔든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건 조금 과하고요.
그렇지만 임의가입자가 계속 증가하도록 노력은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범기영 기자는 사실 임의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탈퇴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감춰진 부분들, 소위 말해서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를 유예한 이런 가입자들이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그게 핵심적인 문제죠.
지금 400만이 넘죠?
500만 가까이 되죠?
-450만에서 500만까지.
-그러면 이번 기초연금법안이 나오면서 그런 납부유예자들이 더 늘어났다든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연금공단에 제가 확인하기로는 미세하게 늘었습니다.
-미세하게.
-그게 크게 의미를 가질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작년 말과 비교했을 때 지난 10일까지 1만명 정도는.
466만에서 467만으로 는 정도 여서 크게 영햐를 미친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임의가입자 탈퇴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짚어봤는데요.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꼭 짚어봐야겠습니다.
과연 국민연금의 장기가입자가 손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홍 소장님은 입장을 보니까 특정계층에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통계에서 좀 드러났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처음에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
그때는 강하게 연계를 했어요.
6월달에 언론에 공개가 되고 그랬었는데. 물론 정부가 공식 발표한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이 부분이 상당히 충격을 준 것 같으니까 이걸 수정을 해서 상당히 약하게 연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걸 그때처럼 강하게 연계를 했다고 그러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약하게 연계를 했는데 약하게 연계를 했기 때문에 전체 구간에서 상당히 손해가 난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15년 가입자와 20년 가입자 이 경우에는 손해가 좀 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15년 가입자하고 20년 가입자의 월급여 순이익 증가분을 했는데 전 계층에 걸쳐서 마이너스가 난 건데.
이건 그러니까 이때에 15년에서 20년 하면 정부가 얘기하는 것대로 경상적인 급여는 올라가죠.
그런데 경상적인 급여만 올라 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익이 남는 건 아니거든요.
올라갈 때 실제적으로 그게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고 또 하나는 5년 동안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커버를 하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까지 다 고려했더니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더라.
그래서 아까 임의가입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굉장히 많이 수정을 해서 국민연금과 약하게 연계를 해서 보통 10년까지는 특별히 손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15년까지도 그런데 15년에는 20년 될 부분에서는 우리가 추계하는 바로 의하면 손해가 날 것 같더라. 난다.
-잠시만요.
양 국장님,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요. 지금 홍 소장이 문제제기한 부분이...
-글쎄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아마 홍 소장님하고 아마 추계방법론이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증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기본적으로 이 순이익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받는 액수와 자기가 보험료를 빼는 액수 아닙니까?
그걸 저희가 따져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 급여를 받는 것은 1만원 이상 받아가고요.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액수는 1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다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어떤 우려를 감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보고서를 왜 공개를 안 해요.
-그건 한번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홍 소장님이 국민연금 15년에서 20년 장기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순이익이 줄어든다라는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를 하고 논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줄곧 기초연금안을 내놓으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했을 때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어떤 경우에도 손해가 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게 일관되게 설명을 해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보험료를 늘리는 것,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보고서를 공개하십시오.
-그건 공개적으로.
-보험료 늘리는 건 전혀 고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계산방식이 좀 달라서 그럴 수도있는데 그건 한번...
-아니 보험료가 들어간 걸 고려 안 했다는 건...
-그게 아니라 9%.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구원하고 충분히 저희가 금융전문가까지 모셔가면서 금리나 이런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연계를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우리 홍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가입자들이 혹시라도 약간의 손해라도 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정계수라는 것을 둬서 장기가입자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받는 금액하고 기초연금하고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기초연금은 1만원 이하로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받는 금액은 1만원 이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우리가 말하면 홍 소장님하고 다시 한 번 전문가적으로 토론을 해도 이건 충분히 저희 말이 맞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법안에서 보면 물가상승률과 연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가상승률하고 연계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었는데.
지금 이게 기초연금 공약과 정부수정안이거든요.
그래서 공약에서는 원래 5년, 10년, 15년, 20년 할 때 소득의 10%씩을 준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20만원을 드리지만, 어르신들에게.
10년이 되면 31만원, 20년이 지나면 51만원 정도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이 추계치가 이 과정에서 정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걸 정부처럼 소득의 몇 퍼센트를 준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물가와 연동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10%를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소득의 6%, 물론 6%대에서 이렇게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후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A값이라는 것인데.
소득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A값 얘기를 복잡하지만 안 할 수가 없는데.
-A값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A값이라는 건 뭐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3년간인데. 월평균 소득. 그게 내년 정도 되면 한 200만원 정도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A값의 10%를 어르신께 드리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A값이 200만원이니까 지금은.
-10% 하면 20만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20년 정도 지나면 그 당시에는 A값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40만원 내지 50만원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가연동을 하게 되면 물가는 최근에 1%, 2%밖에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A값이 물가로 하게 되면 그것이 40만원, 50만원 드리는 게 아니라 한 30만원 정도 이 정도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격차가 나고.
그때 되면 소득의 10%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소득의 6 내지 7%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초연금이 공약에 비해서 많이 후퇴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양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일단 공약의 후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공약의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 직접 100% 공약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요.
-그 점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홍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정부의 추계 방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홍 소장님은 아마 A값으로...
저희 정부의 재정축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로 계속 간다는 전제하에 가지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재정추계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4년치까지는 물가상승률로 가다가 5년치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A값 상승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적차이가. 그걸 조정을 해서 항상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5년마다 조정한다는.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실제 가치에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5년마다 조정한다고 하면서 그 조정계수를 법률안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이렇게하겠다고 하니까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을 법안에다가 안 집어넣고 혹시 또 정부가 자의적으로 또 적게 주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의혹을 제기 받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지적당하고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장기가입요인을 고려해서 조정계수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 변한다면 사실 우리 기초연금 제도의 큰 틀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생각지도 않고요.
다만 그런 대통령령에 두느냐 법에 두느냐는 입법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라는 것은 충분히 그런 법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가 입법예고를 거치고 오늘 제가 사실 입법예고를 거치기 때문에 그것을 거쳐서 저희가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부에 보통 전문가분들께서 물가상승률로만 올리기 때문에 기존의 추계가 A값 상승률과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현재 저희가 기초연금에서 제시하는, 정부가 제시하는 기초연금에서 제시하는 액수보다는 작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A값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두었고요.
저희가 결국은 받을 때는 무엇으로 받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추계치로는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적치와의 조정관계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오히려 물가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다 물가상승률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정부에서 만든 것처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하면서 A값상승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또 낮아질 수도 있는 거.
굉장히 약간은 불안정한 요소가 분명히 물가상승률보다는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는 5년마다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 만약 차이가 나면 올릴 수 있도록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팩트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국민연금 지급액 올릴 때 물가상승에 대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A값, B값에 대해서 연동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물가상승률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계산할 때는 과거의 자기 소득에 대해서는 A값 상승률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서 급여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일단 급여가 지급이 될 때부터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또 그 부분.
기초연금법안 그것과 시행령인데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다 시행령으로 넘겼어요.기본적으로 10만원 보장한다는 것, 그건 기초연금, 입법예고된 기초연금법안에 안 들어 있죠?
-대통령령에.
-0원 이상만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대통령령에...
-그러니까 일단 팩트만.
-대통령령에.
-법에 안 들어가 있어요.
-최소 기초연금 10만원을 보장한다는 건 법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차관이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이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오해를 살 수가 있다면 최종 정부안을 만들 때 얼마든지 법률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발표한 안은 그 취지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지킬 것이고요.
당연히 그런 점에서 약간의 문구수정이 필요하다면 문구수정을 해서 저희가 정부가 보완을 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에 입법과정의 공청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요.
공청회 회장에서 그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법안에 명기하겠다. 부가연금액, 10만원을 말씀을 하신 거.
-최소 10만원 지급은.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계수 부분들.3분의 2.
이런 부분을 법에 연계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한대요?
물가상승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마다 조정계수로 조정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그게 시행령 부분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얘기할 게 많이 있는데.
지금 많이 기초연금법안이 과연 미래세대에게 과연 불리한 거냐. 과연 불리한 거냐. 그다음에 재정의 과연 도모할 수 있는 거냐.
지금 이런 것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 원장님,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세대에게 많이 준다는 의미는 미래세대는 부담을 크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고령화가 별로 큰 문제가 아닐 때는 그럴 때는 그게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7명의 젊은 사람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라면 앞으로 한 30년이 지나가면 두 사람이 한 명을 부양하는 시대로 그렇게 고령화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누군가는 내야 되고...
연금은 다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데 많이 받으려고 하면 누군가는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안정화와 지속성이라는 문제는 언제나 급여 적절성하고 갈등관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구조가 아주 안정적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고령화사회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양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같은데요.
사실 정부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보면 2028년에 소득 하위 70% 노인들한테 월 20만원 받을 수 있도록 현행대로라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 공약을 통해서 사실은 20만원 지급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2028년에 가면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은 국민연금 기반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또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크게 줄어들 것이다 해서 오히려 미래세대한테 이런 부분은 손해가 아닌가 뭐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제도를 설계할 때는 현재 세대는 어떻고 미래세대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안은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5% 수준으로 올렸고요.
그런 상황을 2028년까지.
물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노령연금 법에는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 2028년까지 올리지 않고 5%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현세대 노인들.
특히 우리나라의 아주 발전에 주역이 된 현세대 노인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생각하면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14년을 앞당겨서 20만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세대는 우리 김성숙 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세대는 국민연금을 받는 여러 가지 국민연금에 아무래도 가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액수가 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수를 더해서.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으시면서 기초연금을 합해서 결국은 두 가지 연금제도가 합해서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될 수 있을 때 같은 것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점에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미래세대가 불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급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급여가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공적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는 어느 나라나 보험료를 굉장히 설정을 하고 급여를 높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초기가입자는 가입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짧으면서도 혜택은...
-물론 급여에는 내는 것에 비해서 많이 받는데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도를 바로 시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도 지금 65세 이상 수급자분들의 평균 그 금액이 24만원이거든요.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는, 내는 거에 비해서 받는 게 많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빈곤해소에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미래세대는 노후준비할 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부모부양을 꼭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적인, 사적인 이런 총비용을 고려하면 미래세대가 손해다, 이런 것은 꼭 맞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세대간 연대나 사회연대. 공적연금의 원래 기본 특성은 그거거든요. 세대간의 불리냐 유리냐 이런 것을 고려는 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강조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홍 소장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부 이 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는 지금 정부가 왜 이 안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자료를 하나 주시겠어요?
특히 재원 때문에 지금 이제 수정안을 냈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2020년과 40년, 이 데이터는 정부 자료를 제가 GDP 대비로 바꾼 건데요.
지금 2040년이 되면 공약대로 하면 GDP의 3%의 비용이 들고요.
수정안대로 하면 1.9% 들고 그다음에 70%중하위 계층에 20만원씩 드리면 2.1% 드리게 됩니다.
0.2%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왜 이걸 굳이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지 굉장히 국민적인 불신감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다음에 미래세대 부분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원안에서 굉장히 후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A값에 연동하는 거 그거 안 하고 물가 연동한다. 그러면 후세대, 그러니까 A값의 6%대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국민연금을 연계한다고 하니까 미래세대 입장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한두 번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후퇴를 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마지막으로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양 국장님,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 분들이나 또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될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마무리발언으로 해 주시죠.
-정부가 현세대 노인분들의 어려움과 미래세대의 어떤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제도를 발표를 했고요.현 기초연금제도가 국회에 절차를 거쳐서 2014년 7월에 시행이 되면 현재 어르신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10만원을 받으시던 분들이 20만원을 받으시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세대간의 이런 재정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만든 장기적인 제도에 있어서는 항상 현세대 부담, 미래세대의 부담. 이것을 다 고민하면서 현세대의 어려움은 같이 해결하고 미래는 미래의 부담을 같이 해결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또한 이 제도 자체가 국민연금 가입자들한테는 어떻든 저희가 계산한 결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이득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으시면서 기초연금을 더 받아서 국민연금은 기본이 되는 제도로, 국민연금에는 보충이 되는 제도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미래세대에서도 매월 일정한 연금액을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국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고 국민연금 믿고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탈퇴, 좀더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까지 정책당국자와 전문가를 모시고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 법안의 쟁점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KBS 일요진단 여기에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기초연금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이 되고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탈퇴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BS 일요진단에서는 정책당국자와 전문가를 모시고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알기 쉽게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얼마나 받게 되는 것인지 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과연 손해인지 모든 궁금증을 오늘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자리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기영 KBS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상했던 대로 역시 국정감사장에서 기초연금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또 이번 공방 과정에서 보면 기초연금법안이 마련된 어떤 절차라든가 과정을 놓고 또 여야가 또 상당히 일진일퇴의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
-네.
-지금 국감장에서 나타난 여야의 입장 어떻게 다른지 사실 그 입장을 듣고 있으면 국민들은 좀 헷갈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쟁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기초연금 정부안을 마련하는 데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 반대로 복지부가 스스로 자기 입장을 충분히 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고요.
이 과정에서 진영 장관이 정부안에 결재를 했느냐. 그리고 실무자들이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서 수석과 단독으로 면담을 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진영 장관, 복지부 주무부처 장관을 배제시킨 채 기초연금안이 마련됐다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고요.
-청와대안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겁니다. 다음으로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위원들이 아니라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했다, 이게 절차상 적절했느냐 또 이런 논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연금위원장을 맡았던 분들이나 아니면 복지부에서는 자문위원도 제안을 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
자문위원이 제안한 것을 여러 안 중에 하나로 검토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 양 국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복지부는 복지부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에 정부안을 만들고 발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범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께서 배제됐다든지 청와대가 지시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야당의 지금 주장이죠.
-그건 뭐 저희가 국정감사 때도 저희 복지부 차관께서 충분히 그런 점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한 것은 기초연금이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세대를 아우르는 세대 대표와...
그러니까 노인세대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사용자도 있고 노동자 대표도 참여했습니다.
또 거기에 특징적으로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총 13분의 위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들과 함께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결정권은 없습니다마는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위원들이 제안한 안을 갖고서 최종 저희가 8개 내지 9개 안을 검토를 했고요.
그러다가 좁혀져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 하면 가장 중요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에 대한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조세로만 한다는 이런 원칙을 했고요.
두번째로는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좀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배제를 시키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드리지 않고 그대신에 상위 20, 30%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하위 70 내지 80%인 어르신들한테 기초연금을 드리자고 했고요.
기초연금을 드린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다수 위원들은 소득인정액 또는 국민연금 소득액을 가지고 차등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건의가 7월에 있었는데요.
7월부터 복지부는 건의안을 기초로 해서 열심히 그런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정부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9월 25일에 발표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연금법안이 마련되게 된 과정을 아주 양 국장께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시민단체 입장에서 홍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논란이라든가 이런 걸 지켜보면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청와대의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검장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점은 지금 9월 25일날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본계획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보도자료를 보고. 그 보도자료를 보면 한 13페이지 정도 되는데.
도표가 2, 3개 들어 있고 다른 건 전혀 알맹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초연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그러면 그 안에 기초연금 기본계획의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보도자료가 동시에. 그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기초연금 기본계획이라는 게 돌아다니던데 그게 한 5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것도 보니까 도표가 몇 개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내용이 굉장히 허술해 보였고. 결국은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수조원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기초연금 기본계획도 좀 충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의 토대가 되는 연구보고서를 지금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생산적인 토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근 기초연금 기본계획의 토대가 됐던 연구보고서. 그거 국회의원들도 몰라요. 우리들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연구보고서가 실체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그걸 누가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국회의원들한테는 드렸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입법예고까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비유하자면 이건 뭐 요즘 가요에서 나오는 오빠 한번 믿어봐입니다.
국민들 다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걸 우리가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오면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다 다 얘기를 할 텐데.
-지금 홍 소장 말씀은 기초연금법안을 만들면서 사용됐던 여러 가지 원천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들을, 연구보고서 공개를 안 한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공개를 안 한 게?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기초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추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재정추계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김 소장, 연구원장이 나와 계시는데요.
-그 점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원장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전혀 공개가 안 된 겁니까?
-기자설명회할 때 추계 결과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소개가 됐는데요. 연구보고서...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해서 한 것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안이.보고서를 내놔라 그러면 그건 없을 수 있지만 정부에서 행복연금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거의 밤잠을 설치다시피 하면서 온갖 안을 하고 저희가 추계로 뒷받침을 했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홍 소장이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유념을 해서 좀더 공개할 부분들이 있으면 공개를 했으면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탈퇴를 하고 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 탈퇴 통계를 가지고 그렇지 않다, 맞다 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정말 탈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원장님, 데이터를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가 먼저 간략하게...
-그러실래요? 양 국장님이 자료를 준비를 해서.
-제가 만든 판넬이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을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이 소득활동을 하고 계시면 당연히 가입하게 되는,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당연히 가입하게 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로는 크게 여기 사업장 가입자가 있고요.
지역가입자가 있고 우리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가입자가 있고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장 가입자가로 하면 직장가입자, 직장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위분들은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소득활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의무가입자.
-의무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이 98% 정도 차지하게 되고요.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던 문제를 제기하시는 임의가입자는 1% 정도 해당하게 됩니다.
약 19만명 정도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약간씩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느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뭐 증가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인트를 잡는 것은 좀...
-잠시만요, 양 국장님.
그렇다면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가입자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임의가입자는 직장가입자나 자영업자들의 배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이분들이 보통 한 평균 소득 100만원. 그러니까 보험료 따지면 9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시고요.
대체로 10년이 넘지가 않습니다.
-가입기간이?
-가입기간이 보통 10년이 넘지 않거나 10년 전후로 돼서 그래도 부부가 같이 가입을 해서 배우자와 본인의 연금이 합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요한 제도임은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의가입자의 대부분이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채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탈퇴하시는 분도 있지 그렇지만 임의가입자로서 실제 연금을 받으시는, 60세 이상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평균 가입기간이 10년, 11년 길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임의가입자 탈퇴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 홍보가 약간은 정확하지...
그러니까 정부가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 정부안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받으시는 분들의 90%가 20만원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약 70% 이상이 20만원을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가입기간으로 보면 지금 11년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임의가입자분들이 지금 대체로 평균적인 가입기간을 내시고 연금을 타시게 되면 기초연금에는 그냥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없는...
-평균 가입기간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평균 가입기간이라는 건 탈퇴를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고요.
실제 수급을, 실제 연금액을 받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한 10년 정도 전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10년이 넘으시면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본인이 받는 연금액에다가 10년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20만원 전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것은 사실 정부가 조금 더 이런 임의가입자까지. 사실 1%가...
-그러니까 10년만... 그분들이 15년, 20년을 가입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냥 11년까지만 가입하고 그만두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설령 11년을 가입하고 12년, 13년이 되더라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민연금 받는 액수하고 결국은 기초연금의 약간 줄어드는 액수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되는데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가 많게 설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임의가입자분들이 한번 저희가 차분하게 저희가 좀 안내를 하고 그러면 이런 어떤 탈퇴에는 다시 한 번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또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원장님, 최근에 탈퇴자 동향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배경에서 탈퇴하는지 분석이 돼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조금 분석을 탈퇴이유 정도는 지금 분석을 하지는 못 했는데요.
임의가입자가 보통 40대 내지 50대의 여성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이 전업주부이고 그다음에 배우자인 남편분하고 같이 가입을 함으로 해서 가구의 연금 총액이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임의가입을 하면 가구연금이 올라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굉장히 탈퇴나 가입이 자유롭거든요, 임의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임의탈퇴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 시점을 놓고 분석을 해 보니까 2월달에 인수위의 기초연금안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상당히 두드러진 동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번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이 발표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임의탈퇴자의 탈퇴를 조금 부추긴 게 아니냐.
-그런데 인수위안 때 2월달에 한 7700명 정도가 나가서 저희 공단도 굉장히 긴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점점 잦아들어서 많이 탈퇴는 하지는 않으셨는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작년에는 탈퇴한 분보다 신규가입자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순수히 작년까지는 늘었는데 올해는 탈퇴하시는 분들이 신규가입자보다 조금 더 많아서 지금 올해 한 2만명 정도가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가 조금 감소세로 돌아섰다, 임의가입자의 경우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이후는 물론 임의가입자들은 정책변화나 이런 분위기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바로 빠졌다가 또 괜찮다고 하면 바로 들어오고 좀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는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동향을 놓고 보면 임의가입자들이 탈퇴했다가 또 재가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앞으로 기초연금안이 확정이 됐을 때 탈퇴했던 사람들이 다시 재가입한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임의가입자의 경우에 평균 가입기간이 5년 정도고 대부분이 4, 50대이기 때문에 오래 가입을 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아니세요.
거의가 10년 이내 가입을 현재 가입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에 의하면 지금 한 10년 정도 가입을 하면 20만원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설계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대부분 본인이 납부한 것에 의한 국민연금을 받고 또 기초연금을 다 받는 그런 분들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빠져야 될 이유는 없는데 임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서 불안해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범기영 기자가 얼마 전에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임의가입자들이 탈퇴가 상당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탈퇴를 했을 때 과연 전체적으로 이득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범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금총액으로 보면 장기 가입하시는 게 당연히 이득이 됩니다.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연금도 받고 그 위에 얹어서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보면 무조건 장기가입하시는 게 좋죠.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정부안이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하면.
그러니까 20년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11년이죠.
11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내가 보험료를 내서 돌려받는 거고. 기초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주는 공적구조 형태인데.
내가 내 돈을 내서 국민연금을 더 받는다고 해서 왜 세금으로 받는 기초연금을 적게 받아야 하느냐 이런 불만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완전히 재원의 성격이 다른 건데. 지금 홍 소장님, 일부 사람들이 이런 의문점을 제기를 합니다.
국민연금을 한 11년까지만 가입을 하고 탈퇴를 해서 국민연금 불입할 보험료를 다른 개인연금이라든가 저축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이득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국민연금만큼 그런 수익률을 거두는 상품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10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통계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최근 여야에서 탈퇴자가 늘었니 줄었니 얘기를 많이 해서 그걸 약간 얘기하고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자꾸 국회에서 쓸데없는...
지금 공유하는 분들이 얘기가 나오는 게 탈퇴자가 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데 자꾸 여야가 국회에서 계속 논쟁을 하고 있어서.
-기초연금 때문이 아니다라고...
-여기에서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이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이거든요.
그리고 가입자고 여기 가입자고 탈퇴자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하냐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순증이 중요한 거죠.
2009년에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죠.
그래서 별로 가입을 안 하시다가 2010년에 부동산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저금리는 계속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순증이 굉장히 늘었어요.
2010년에 5만명.
-2012년까지 계속 늘었네요.
-늘다가 2013년에 2만 2000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순증이. 이런 경우는 2013년에 국민연금 연계논란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 것이고 월별로 보면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이게 2013년 통계입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8개월 동안에 가입자 순증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건 딱 2개월뿐이에요.
다 플러스였어요, 4년 동안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2월달 이 시기에...
-7000명이 넘게 탈퇴를.
-아까 얘기를 하셨죠,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이때 국민연금 연계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10월달... 이게 10월 10일까지의 기준이거든요.
지금 2500명 정도가 순증이 빠져나간 건데 이건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자꾸 임의가입자가 늘었다 줄었다 논쟁을 하는데 지금 분명한 팩트는 순증 부분에 상당한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아까 이것이 임의가입자한테...
-잠시만요.
원장님, 지금 홍 소장이 제시한 이 수치들이 어떻습니까?
사실과 부합합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사실은 2008년까지는 임의가입자가 한 3만명밖에 안 됐고요. 한 3년 동안 최근에 무슨 베이비부머 이런 100세 시대 이러면서 갑자기 20만명까지 증가를 한 3년 동안 거의 폭증을 했는데요.
올해 아까 2만에서 2만 2000명 정도가 올해는 좀 감소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임의가입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진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불안하지 않고 정말 이익이다 그러면 금방 또 들어오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양 국장님, 이렇게 임의가입자들이 올 들어서 두드러지게 탈퇴하고 있는 이런 동향,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국민연금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표를 보시면 사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장 핵심기반은 사업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이 98%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들어서 약 35만명, 35만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5만명이 증가하고 실제 임의가입자에서는 2만명 정도가 약간 감소를 했지만.
-오히려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의 가입기반이 오히려 튼튼해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국민연금 가입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임의가입자들이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우리 기초연금과 관련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임의가입자들도 일부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점은 인정하고 정부나 연금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기초연금제도의 하나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아까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가입자도 금방 폭증할 수도 있는 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트렌드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 소장은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임의가입자 그분들는 지금은 전 부처 얘기,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게 10년까지는 이익이 개인연금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2, 3년, 3, 4년 굉장히 그때 많이들 가입하셨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탈퇴를 하거나 그건 개인적으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다만 지금 탈퇴하신 분들도 한 10년...
그때는 소수였지만 그런 분들이지 지금 2, 3년 한 분들은 개인연금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탈퇴하는 건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가입자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사실 가장 큰 불안요인은 지역가입자의 과반이 되는 납부유예자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벌이가 시원치 않거나 소득이 없어서 연금을 내지 않고 있는 분들이죠.
-체납자들이죠.
-그렇죠.
납부액을 공식적으로 유예해 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60만명 정도 됩니다.
지역가입자 전체의 절반이 넘죠.
이런 연금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면 납부유예자들이 소득이 있어도 숨기고 납부를 계속 유예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큰 폭탄...
-문제가 될 수 있다?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최근에 납부유예자들은 추계치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추계치는 아니고요.
납부예외자도 사실은 좀 감소를 해서 아까 순증이라는 게 전체가 37만명이 증가했는데 임의가입자가 2만명이 빠져서 한 35만명이 작년 말에 비해서 순증이고요.
지역가입자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의미는 소득을 신고하시는 분이 좀 증가하고 그다음에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는 분이 조금 감소했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사업장가입자가 많이 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 저희가 전체가입자가 2000만명이 넘기 때문에 임의가입자 한 20만명에서 2만명, 2만 2000명이 빠지는 게 근간을 흔든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건 조금 과하고요.
그렇지만 임의가입자가 계속 증가하도록 노력은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범기영 기자는 사실 임의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탈퇴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감춰진 부분들, 소위 말해서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를 유예한 이런 가입자들이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그게 핵심적인 문제죠.
지금 400만이 넘죠?
500만 가까이 되죠?
-450만에서 500만까지.
-그러면 이번 기초연금법안이 나오면서 그런 납부유예자들이 더 늘어났다든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연금공단에 제가 확인하기로는 미세하게 늘었습니다.
-미세하게.
-그게 크게 의미를 가질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작년 말과 비교했을 때 지난 10일까지 1만명 정도는.
466만에서 467만으로 는 정도 여서 크게 영햐를 미친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임의가입자 탈퇴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짚어봤는데요.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꼭 짚어봐야겠습니다.
과연 국민연금의 장기가입자가 손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홍 소장님은 입장을 보니까 특정계층에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통계에서 좀 드러났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처음에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
그때는 강하게 연계를 했어요.
6월달에 언론에 공개가 되고 그랬었는데. 물론 정부가 공식 발표한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이 부분이 상당히 충격을 준 것 같으니까 이걸 수정을 해서 상당히 약하게 연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걸 그때처럼 강하게 연계를 했다고 그러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약하게 연계를 했는데 약하게 연계를 했기 때문에 전체 구간에서 상당히 손해가 난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15년 가입자와 20년 가입자 이 경우에는 손해가 좀 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15년 가입자하고 20년 가입자의 월급여 순이익 증가분을 했는데 전 계층에 걸쳐서 마이너스가 난 건데.
이건 그러니까 이때에 15년에서 20년 하면 정부가 얘기하는 것대로 경상적인 급여는 올라가죠.
그런데 경상적인 급여만 올라 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익이 남는 건 아니거든요.
올라갈 때 실제적으로 그게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고 또 하나는 5년 동안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커버를 하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까지 다 고려했더니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더라.
그래서 아까 임의가입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굉장히 많이 수정을 해서 국민연금과 약하게 연계를 해서 보통 10년까지는 특별히 손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15년까지도 그런데 15년에는 20년 될 부분에서는 우리가 추계하는 바로 의하면 손해가 날 것 같더라. 난다.
-잠시만요.
양 국장님,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요. 지금 홍 소장이 문제제기한 부분이...
-글쎄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아마 홍 소장님하고 아마 추계방법론이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증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기본적으로 이 순이익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받는 액수와 자기가 보험료를 빼는 액수 아닙니까?
그걸 저희가 따져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 급여를 받는 것은 1만원 이상 받아가고요.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액수는 1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다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어떤 우려를 감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보고서를 왜 공개를 안 해요.
-그건 한번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홍 소장님이 국민연금 15년에서 20년 장기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순이익이 줄어든다라는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를 하고 논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줄곧 기초연금안을 내놓으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했을 때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어떤 경우에도 손해가 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게 일관되게 설명을 해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보험료를 늘리는 것,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보고서를 공개하십시오.
-그건 공개적으로.
-보험료 늘리는 건 전혀 고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계산방식이 좀 달라서 그럴 수도있는데 그건 한번...
-아니 보험료가 들어간 걸 고려 안 했다는 건...
-그게 아니라 9%.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구원하고 충분히 저희가 금융전문가까지 모셔가면서 금리나 이런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연계를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우리 홍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가입자들이 혹시라도 약간의 손해라도 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정계수라는 것을 둬서 장기가입자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받는 금액하고 기초연금하고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기초연금은 1만원 이하로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받는 금액은 1만원 이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우리가 말하면 홍 소장님하고 다시 한 번 전문가적으로 토론을 해도 이건 충분히 저희 말이 맞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법안에서 보면 물가상승률과 연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가상승률하고 연계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었는데.
지금 이게 기초연금 공약과 정부수정안이거든요.
그래서 공약에서는 원래 5년, 10년, 15년, 20년 할 때 소득의 10%씩을 준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20만원을 드리지만, 어르신들에게.
10년이 되면 31만원, 20년이 지나면 51만원 정도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이 추계치가 이 과정에서 정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걸 정부처럼 소득의 몇 퍼센트를 준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물가와 연동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10%를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소득의 6%, 물론 6%대에서 이렇게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후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A값이라는 것인데.
소득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A값 얘기를 복잡하지만 안 할 수가 없는데.
-A값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A값이라는 건 뭐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3년간인데. 월평균 소득. 그게 내년 정도 되면 한 200만원 정도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A값의 10%를 어르신께 드리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A값이 200만원이니까 지금은.
-10% 하면 20만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20년 정도 지나면 그 당시에는 A값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40만원 내지 50만원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가연동을 하게 되면 물가는 최근에 1%, 2%밖에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A값이 물가로 하게 되면 그것이 40만원, 50만원 드리는 게 아니라 한 30만원 정도 이 정도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격차가 나고.
그때 되면 소득의 10%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소득의 6 내지 7%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초연금이 공약에 비해서 많이 후퇴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양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일단 공약의 후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공약의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 직접 100% 공약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요.
-그 점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홍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정부의 추계 방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홍 소장님은 아마 A값으로...
저희 정부의 재정축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로 계속 간다는 전제하에 가지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재정추계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4년치까지는 물가상승률로 가다가 5년치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A값 상승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적차이가. 그걸 조정을 해서 항상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5년마다 조정한다는.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실제 가치에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5년마다 조정한다고 하면서 그 조정계수를 법률안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이렇게하겠다고 하니까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을 법안에다가 안 집어넣고 혹시 또 정부가 자의적으로 또 적게 주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의혹을 제기 받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지적당하고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장기가입요인을 고려해서 조정계수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 변한다면 사실 우리 기초연금 제도의 큰 틀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생각지도 않고요.
다만 그런 대통령령에 두느냐 법에 두느냐는 입법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라는 것은 충분히 그런 법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가 입법예고를 거치고 오늘 제가 사실 입법예고를 거치기 때문에 그것을 거쳐서 저희가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부에 보통 전문가분들께서 물가상승률로만 올리기 때문에 기존의 추계가 A값 상승률과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현재 저희가 기초연금에서 제시하는, 정부가 제시하는 기초연금에서 제시하는 액수보다는 작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A값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두었고요.
저희가 결국은 받을 때는 무엇으로 받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추계치로는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적치와의 조정관계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오히려 물가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다 물가상승률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정부에서 만든 것처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하면서 A값상승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또 낮아질 수도 있는 거.
굉장히 약간은 불안정한 요소가 분명히 물가상승률보다는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는 5년마다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 만약 차이가 나면 올릴 수 있도록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팩트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국민연금 지급액 올릴 때 물가상승에 대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A값, B값에 대해서 연동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물가상승률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계산할 때는 과거의 자기 소득에 대해서는 A값 상승률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서 급여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일단 급여가 지급이 될 때부터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또 그 부분.
기초연금법안 그것과 시행령인데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다 시행령으로 넘겼어요.기본적으로 10만원 보장한다는 것, 그건 기초연금, 입법예고된 기초연금법안에 안 들어 있죠?
-대통령령에.
-0원 이상만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대통령령에...
-그러니까 일단 팩트만.
-대통령령에.
-법에 안 들어가 있어요.
-최소 기초연금 10만원을 보장한다는 건 법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차관이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이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오해를 살 수가 있다면 최종 정부안을 만들 때 얼마든지 법률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발표한 안은 그 취지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지킬 것이고요.
당연히 그런 점에서 약간의 문구수정이 필요하다면 문구수정을 해서 저희가 정부가 보완을 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에 입법과정의 공청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요.
공청회 회장에서 그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법안에 명기하겠다. 부가연금액, 10만원을 말씀을 하신 거.
-최소 10만원 지급은.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계수 부분들.3분의 2.
이런 부분을 법에 연계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한대요?
물가상승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마다 조정계수로 조정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그게 시행령 부분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얘기할 게 많이 있는데.
지금 많이 기초연금법안이 과연 미래세대에게 과연 불리한 거냐. 과연 불리한 거냐. 그다음에 재정의 과연 도모할 수 있는 거냐.
지금 이런 것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 원장님,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세대에게 많이 준다는 의미는 미래세대는 부담을 크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고령화가 별로 큰 문제가 아닐 때는 그럴 때는 그게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7명의 젊은 사람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라면 앞으로 한 30년이 지나가면 두 사람이 한 명을 부양하는 시대로 그렇게 고령화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누군가는 내야 되고...
연금은 다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데 많이 받으려고 하면 누군가는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안정화와 지속성이라는 문제는 언제나 급여 적절성하고 갈등관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구조가 아주 안정적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고령화사회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양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같은데요.
사실 정부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보면 2028년에 소득 하위 70% 노인들한테 월 20만원 받을 수 있도록 현행대로라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 공약을 통해서 사실은 20만원 지급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2028년에 가면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은 국민연금 기반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또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크게 줄어들 것이다 해서 오히려 미래세대한테 이런 부분은 손해가 아닌가 뭐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제도를 설계할 때는 현재 세대는 어떻고 미래세대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안은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5% 수준으로 올렸고요.
그런 상황을 2028년까지.
물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노령연금 법에는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 2028년까지 올리지 않고 5%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현세대 노인들.
특히 우리나라의 아주 발전에 주역이 된 현세대 노인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생각하면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14년을 앞당겨서 20만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세대는 우리 김성숙 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세대는 국민연금을 받는 여러 가지 국민연금에 아무래도 가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액수가 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수를 더해서.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으시면서 기초연금을 합해서 결국은 두 가지 연금제도가 합해서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될 수 있을 때 같은 것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점에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미래세대가 불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급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급여가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공적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는 어느 나라나 보험료를 굉장히 설정을 하고 급여를 높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초기가입자는 가입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짧으면서도 혜택은...
-물론 급여에는 내는 것에 비해서 많이 받는데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도를 바로 시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도 지금 65세 이상 수급자분들의 평균 그 금액이 24만원이거든요.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는, 내는 거에 비해서 받는 게 많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빈곤해소에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미래세대는 노후준비할 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부모부양을 꼭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적인, 사적인 이런 총비용을 고려하면 미래세대가 손해다, 이런 것은 꼭 맞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세대간 연대나 사회연대. 공적연금의 원래 기본 특성은 그거거든요. 세대간의 불리냐 유리냐 이런 것을 고려는 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강조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홍 소장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부 이 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는 지금 정부가 왜 이 안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자료를 하나 주시겠어요?
특히 재원 때문에 지금 이제 수정안을 냈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2020년과 40년, 이 데이터는 정부 자료를 제가 GDP 대비로 바꾼 건데요.
지금 2040년이 되면 공약대로 하면 GDP의 3%의 비용이 들고요.
수정안대로 하면 1.9% 들고 그다음에 70%중하위 계층에 20만원씩 드리면 2.1% 드리게 됩니다.
0.2%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왜 이걸 굳이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지 굉장히 국민적인 불신감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다음에 미래세대 부분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원안에서 굉장히 후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A값에 연동하는 거 그거 안 하고 물가 연동한다. 그러면 후세대, 그러니까 A값의 6%대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국민연금을 연계한다고 하니까 미래세대 입장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한두 번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후퇴를 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마지막으로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양 국장님,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 분들이나 또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될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마무리발언으로 해 주시죠.
-정부가 현세대 노인분들의 어려움과 미래세대의 어떤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제도를 발표를 했고요.현 기초연금제도가 국회에 절차를 거쳐서 2014년 7월에 시행이 되면 현재 어르신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10만원을 받으시던 분들이 20만원을 받으시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세대간의 이런 재정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만든 장기적인 제도에 있어서는 항상 현세대 부담, 미래세대의 부담. 이것을 다 고민하면서 현세대의 어려움은 같이 해결하고 미래는 미래의 부담을 같이 해결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또한 이 제도 자체가 국민연금 가입자들한테는 어떻든 저희가 계산한 결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이득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으시면서 기초연금을 더 받아서 국민연금은 기본이 되는 제도로, 국민연금에는 보충이 되는 제도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미래세대에서도 매월 일정한 연금액을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국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고 국민연금 믿고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탈퇴, 좀더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까지 정책당국자와 전문가를 모시고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 법안의 쟁점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KBS 일요진단 여기에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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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기로에 선 노후복지
-
- 입력 2013-10-20 08:59:41
- 수정2013-10-20 14:14:3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기섭입니다.
기초연금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이 되고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탈퇴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BS 일요진단에서는 정책당국자와 전문가를 모시고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알기 쉽게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얼마나 받게 되는 것인지 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과연 손해인지 모든 궁금증을 오늘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자리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기영 KBS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상했던 대로 역시 국정감사장에서 기초연금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또 이번 공방 과정에서 보면 기초연금법안이 마련된 어떤 절차라든가 과정을 놓고 또 여야가 또 상당히 일진일퇴의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
-네.
-지금 국감장에서 나타난 여야의 입장 어떻게 다른지 사실 그 입장을 듣고 있으면 국민들은 좀 헷갈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쟁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기초연금 정부안을 마련하는 데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 반대로 복지부가 스스로 자기 입장을 충분히 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고요.
이 과정에서 진영 장관이 정부안에 결재를 했느냐. 그리고 실무자들이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서 수석과 단독으로 면담을 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진영 장관, 복지부 주무부처 장관을 배제시킨 채 기초연금안이 마련됐다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고요.
-청와대안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겁니다. 다음으로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위원들이 아니라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했다, 이게 절차상 적절했느냐 또 이런 논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연금위원장을 맡았던 분들이나 아니면 복지부에서는 자문위원도 제안을 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
자문위원이 제안한 것을 여러 안 중에 하나로 검토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 양 국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복지부는 복지부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에 정부안을 만들고 발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범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께서 배제됐다든지 청와대가 지시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야당의 지금 주장이죠.
-그건 뭐 저희가 국정감사 때도 저희 복지부 차관께서 충분히 그런 점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한 것은 기초연금이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세대를 아우르는 세대 대표와...
그러니까 노인세대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사용자도 있고 노동자 대표도 참여했습니다.
또 거기에 특징적으로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총 13분의 위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들과 함께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결정권은 없습니다마는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위원들이 제안한 안을 갖고서 최종 저희가 8개 내지 9개 안을 검토를 했고요.
그러다가 좁혀져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 하면 가장 중요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에 대한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조세로만 한다는 이런 원칙을 했고요.
두번째로는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좀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배제를 시키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드리지 않고 그대신에 상위 20, 30%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하위 70 내지 80%인 어르신들한테 기초연금을 드리자고 했고요.
기초연금을 드린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다수 위원들은 소득인정액 또는 국민연금 소득액을 가지고 차등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건의가 7월에 있었는데요.
7월부터 복지부는 건의안을 기초로 해서 열심히 그런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정부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9월 25일에 발표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연금법안이 마련되게 된 과정을 아주 양 국장께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시민단체 입장에서 홍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논란이라든가 이런 걸 지켜보면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청와대의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검장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점은 지금 9월 25일날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본계획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보도자료를 보고. 그 보도자료를 보면 한 13페이지 정도 되는데.
도표가 2, 3개 들어 있고 다른 건 전혀 알맹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초연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그러면 그 안에 기초연금 기본계획의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보도자료가 동시에. 그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기초연금 기본계획이라는 게 돌아다니던데 그게 한 5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것도 보니까 도표가 몇 개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내용이 굉장히 허술해 보였고. 결국은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수조원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기초연금 기본계획도 좀 충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의 토대가 되는 연구보고서를 지금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생산적인 토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근 기초연금 기본계획의 토대가 됐던 연구보고서. 그거 국회의원들도 몰라요. 우리들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연구보고서가 실체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그걸 누가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국회의원들한테는 드렸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입법예고까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비유하자면 이건 뭐 요즘 가요에서 나오는 오빠 한번 믿어봐입니다.
국민들 다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걸 우리가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오면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다 다 얘기를 할 텐데.
-지금 홍 소장 말씀은 기초연금법안을 만들면서 사용됐던 여러 가지 원천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들을, 연구보고서 공개를 안 한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공개를 안 한 게?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기초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추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재정추계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김 소장, 연구원장이 나와 계시는데요.
-그 점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원장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전혀 공개가 안 된 겁니까?
-기자설명회할 때 추계 결과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소개가 됐는데요. 연구보고서...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해서 한 것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안이.보고서를 내놔라 그러면 그건 없을 수 있지만 정부에서 행복연금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거의 밤잠을 설치다시피 하면서 온갖 안을 하고 저희가 추계로 뒷받침을 했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홍 소장이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유념을 해서 좀더 공개할 부분들이 있으면 공개를 했으면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탈퇴를 하고 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 탈퇴 통계를 가지고 그렇지 않다, 맞다 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정말 탈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원장님, 데이터를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가 먼저 간략하게...
-그러실래요? 양 국장님이 자료를 준비를 해서.
-제가 만든 판넬이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을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이 소득활동을 하고 계시면 당연히 가입하게 되는,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당연히 가입하게 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로는 크게 여기 사업장 가입자가 있고요.
지역가입자가 있고 우리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가입자가 있고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장 가입자가로 하면 직장가입자, 직장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위분들은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소득활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의무가입자.
-의무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이 98% 정도 차지하게 되고요.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던 문제를 제기하시는 임의가입자는 1% 정도 해당하게 됩니다.
약 19만명 정도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약간씩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느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뭐 증가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인트를 잡는 것은 좀...
-잠시만요, 양 국장님.
그렇다면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가입자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임의가입자는 직장가입자나 자영업자들의 배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이분들이 보통 한 평균 소득 100만원. 그러니까 보험료 따지면 9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시고요.
대체로 10년이 넘지가 않습니다.
-가입기간이?
-가입기간이 보통 10년이 넘지 않거나 10년 전후로 돼서 그래도 부부가 같이 가입을 해서 배우자와 본인의 연금이 합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요한 제도임은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의가입자의 대부분이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채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탈퇴하시는 분도 있지 그렇지만 임의가입자로서 실제 연금을 받으시는, 60세 이상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평균 가입기간이 10년, 11년 길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임의가입자 탈퇴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 홍보가 약간은 정확하지...
그러니까 정부가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 정부안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받으시는 분들의 90%가 20만원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약 70% 이상이 20만원을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가입기간으로 보면 지금 11년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임의가입자분들이 지금 대체로 평균적인 가입기간을 내시고 연금을 타시게 되면 기초연금에는 그냥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없는...
-평균 가입기간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평균 가입기간이라는 건 탈퇴를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고요.
실제 수급을, 실제 연금액을 받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한 10년 정도 전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10년이 넘으시면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본인이 받는 연금액에다가 10년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20만원 전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것은 사실 정부가 조금 더 이런 임의가입자까지. 사실 1%가...
-그러니까 10년만... 그분들이 15년, 20년을 가입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냥 11년까지만 가입하고 그만두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설령 11년을 가입하고 12년, 13년이 되더라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민연금 받는 액수하고 결국은 기초연금의 약간 줄어드는 액수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되는데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가 많게 설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임의가입자분들이 한번 저희가 차분하게 저희가 좀 안내를 하고 그러면 이런 어떤 탈퇴에는 다시 한 번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또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원장님, 최근에 탈퇴자 동향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배경에서 탈퇴하는지 분석이 돼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조금 분석을 탈퇴이유 정도는 지금 분석을 하지는 못 했는데요.
임의가입자가 보통 40대 내지 50대의 여성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이 전업주부이고 그다음에 배우자인 남편분하고 같이 가입을 함으로 해서 가구의 연금 총액이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임의가입을 하면 가구연금이 올라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굉장히 탈퇴나 가입이 자유롭거든요, 임의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임의탈퇴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 시점을 놓고 분석을 해 보니까 2월달에 인수위의 기초연금안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상당히 두드러진 동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번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이 발표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임의탈퇴자의 탈퇴를 조금 부추긴 게 아니냐.
-그런데 인수위안 때 2월달에 한 7700명 정도가 나가서 저희 공단도 굉장히 긴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점점 잦아들어서 많이 탈퇴는 하지는 않으셨는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작년에는 탈퇴한 분보다 신규가입자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순수히 작년까지는 늘었는데 올해는 탈퇴하시는 분들이 신규가입자보다 조금 더 많아서 지금 올해 한 2만명 정도가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가 조금 감소세로 돌아섰다, 임의가입자의 경우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이후는 물론 임의가입자들은 정책변화나 이런 분위기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바로 빠졌다가 또 괜찮다고 하면 바로 들어오고 좀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는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동향을 놓고 보면 임의가입자들이 탈퇴했다가 또 재가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앞으로 기초연금안이 확정이 됐을 때 탈퇴했던 사람들이 다시 재가입한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임의가입자의 경우에 평균 가입기간이 5년 정도고 대부분이 4, 50대이기 때문에 오래 가입을 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아니세요.
거의가 10년 이내 가입을 현재 가입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에 의하면 지금 한 10년 정도 가입을 하면 20만원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설계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대부분 본인이 납부한 것에 의한 국민연금을 받고 또 기초연금을 다 받는 그런 분들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빠져야 될 이유는 없는데 임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서 불안해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범기영 기자가 얼마 전에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임의가입자들이 탈퇴가 상당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탈퇴를 했을 때 과연 전체적으로 이득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범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금총액으로 보면 장기 가입하시는 게 당연히 이득이 됩니다.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연금도 받고 그 위에 얹어서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보면 무조건 장기가입하시는 게 좋죠.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정부안이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하면.
그러니까 20년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11년이죠.
11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내가 보험료를 내서 돌려받는 거고. 기초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주는 공적구조 형태인데.
내가 내 돈을 내서 국민연금을 더 받는다고 해서 왜 세금으로 받는 기초연금을 적게 받아야 하느냐 이런 불만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완전히 재원의 성격이 다른 건데. 지금 홍 소장님, 일부 사람들이 이런 의문점을 제기를 합니다.
국민연금을 한 11년까지만 가입을 하고 탈퇴를 해서 국민연금 불입할 보험료를 다른 개인연금이라든가 저축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이득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국민연금만큼 그런 수익률을 거두는 상품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10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통계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최근 여야에서 탈퇴자가 늘었니 줄었니 얘기를 많이 해서 그걸 약간 얘기하고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자꾸 국회에서 쓸데없는...
지금 공유하는 분들이 얘기가 나오는 게 탈퇴자가 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데 자꾸 여야가 국회에서 계속 논쟁을 하고 있어서.
-기초연금 때문이 아니다라고...
-여기에서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이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이거든요.
그리고 가입자고 여기 가입자고 탈퇴자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하냐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순증이 중요한 거죠.
2009년에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죠.
그래서 별로 가입을 안 하시다가 2010년에 부동산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저금리는 계속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순증이 굉장히 늘었어요.
2010년에 5만명.
-2012년까지 계속 늘었네요.
-늘다가 2013년에 2만 2000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순증이. 이런 경우는 2013년에 국민연금 연계논란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 것이고 월별로 보면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이게 2013년 통계입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8개월 동안에 가입자 순증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건 딱 2개월뿐이에요.
다 플러스였어요, 4년 동안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2월달 이 시기에...
-7000명이 넘게 탈퇴를.
-아까 얘기를 하셨죠,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이때 국민연금 연계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10월달... 이게 10월 10일까지의 기준이거든요.
지금 2500명 정도가 순증이 빠져나간 건데 이건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자꾸 임의가입자가 늘었다 줄었다 논쟁을 하는데 지금 분명한 팩트는 순증 부분에 상당한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아까 이것이 임의가입자한테...
-잠시만요.
원장님, 지금 홍 소장이 제시한 이 수치들이 어떻습니까?
사실과 부합합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사실은 2008년까지는 임의가입자가 한 3만명밖에 안 됐고요. 한 3년 동안 최근에 무슨 베이비부머 이런 100세 시대 이러면서 갑자기 20만명까지 증가를 한 3년 동안 거의 폭증을 했는데요.
올해 아까 2만에서 2만 2000명 정도가 올해는 좀 감소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임의가입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진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불안하지 않고 정말 이익이다 그러면 금방 또 들어오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양 국장님, 이렇게 임의가입자들이 올 들어서 두드러지게 탈퇴하고 있는 이런 동향,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국민연금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표를 보시면 사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장 핵심기반은 사업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이 98%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들어서 약 35만명, 35만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5만명이 증가하고 실제 임의가입자에서는 2만명 정도가 약간 감소를 했지만.
-오히려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의 가입기반이 오히려 튼튼해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국민연금 가입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임의가입자들이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우리 기초연금과 관련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임의가입자들도 일부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점은 인정하고 정부나 연금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기초연금제도의 하나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아까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가입자도 금방 폭증할 수도 있는 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트렌드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 소장은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임의가입자 그분들는 지금은 전 부처 얘기,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게 10년까지는 이익이 개인연금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2, 3년, 3, 4년 굉장히 그때 많이들 가입하셨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탈퇴를 하거나 그건 개인적으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다만 지금 탈퇴하신 분들도 한 10년...
그때는 소수였지만 그런 분들이지 지금 2, 3년 한 분들은 개인연금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탈퇴하는 건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가입자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사실 가장 큰 불안요인은 지역가입자의 과반이 되는 납부유예자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벌이가 시원치 않거나 소득이 없어서 연금을 내지 않고 있는 분들이죠.
-체납자들이죠.
-그렇죠.
납부액을 공식적으로 유예해 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60만명 정도 됩니다.
지역가입자 전체의 절반이 넘죠.
이런 연금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면 납부유예자들이 소득이 있어도 숨기고 납부를 계속 유예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큰 폭탄...
-문제가 될 수 있다?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최근에 납부유예자들은 추계치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추계치는 아니고요.
납부예외자도 사실은 좀 감소를 해서 아까 순증이라는 게 전체가 37만명이 증가했는데 임의가입자가 2만명이 빠져서 한 35만명이 작년 말에 비해서 순증이고요.
지역가입자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의미는 소득을 신고하시는 분이 좀 증가하고 그다음에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는 분이 조금 감소했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사업장가입자가 많이 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 저희가 전체가입자가 2000만명이 넘기 때문에 임의가입자 한 20만명에서 2만명, 2만 2000명이 빠지는 게 근간을 흔든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건 조금 과하고요.
그렇지만 임의가입자가 계속 증가하도록 노력은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범기영 기자는 사실 임의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탈퇴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감춰진 부분들, 소위 말해서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를 유예한 이런 가입자들이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그게 핵심적인 문제죠.
지금 400만이 넘죠?
500만 가까이 되죠?
-450만에서 500만까지.
-그러면 이번 기초연금법안이 나오면서 그런 납부유예자들이 더 늘어났다든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연금공단에 제가 확인하기로는 미세하게 늘었습니다.
-미세하게.
-그게 크게 의미를 가질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작년 말과 비교했을 때 지난 10일까지 1만명 정도는.
466만에서 467만으로 는 정도 여서 크게 영햐를 미친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임의가입자 탈퇴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짚어봤는데요.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꼭 짚어봐야겠습니다.
과연 국민연금의 장기가입자가 손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홍 소장님은 입장을 보니까 특정계층에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통계에서 좀 드러났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처음에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
그때는 강하게 연계를 했어요.
6월달에 언론에 공개가 되고 그랬었는데. 물론 정부가 공식 발표한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이 부분이 상당히 충격을 준 것 같으니까 이걸 수정을 해서 상당히 약하게 연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걸 그때처럼 강하게 연계를 했다고 그러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약하게 연계를 했는데 약하게 연계를 했기 때문에 전체 구간에서 상당히 손해가 난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15년 가입자와 20년 가입자 이 경우에는 손해가 좀 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15년 가입자하고 20년 가입자의 월급여 순이익 증가분을 했는데 전 계층에 걸쳐서 마이너스가 난 건데.
이건 그러니까 이때에 15년에서 20년 하면 정부가 얘기하는 것대로 경상적인 급여는 올라가죠.
그런데 경상적인 급여만 올라 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익이 남는 건 아니거든요.
올라갈 때 실제적으로 그게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고 또 하나는 5년 동안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커버를 하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까지 다 고려했더니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더라.
그래서 아까 임의가입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굉장히 많이 수정을 해서 국민연금과 약하게 연계를 해서 보통 10년까지는 특별히 손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15년까지도 그런데 15년에는 20년 될 부분에서는 우리가 추계하는 바로 의하면 손해가 날 것 같더라. 난다.
-잠시만요.
양 국장님,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요. 지금 홍 소장이 문제제기한 부분이...
-글쎄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아마 홍 소장님하고 아마 추계방법론이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증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기본적으로 이 순이익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받는 액수와 자기가 보험료를 빼는 액수 아닙니까?
그걸 저희가 따져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 급여를 받는 것은 1만원 이상 받아가고요.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액수는 1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다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어떤 우려를 감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보고서를 왜 공개를 안 해요.
-그건 한번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홍 소장님이 국민연금 15년에서 20년 장기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순이익이 줄어든다라는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를 하고 논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줄곧 기초연금안을 내놓으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했을 때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어떤 경우에도 손해가 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게 일관되게 설명을 해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보험료를 늘리는 것,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보고서를 공개하십시오.
-그건 공개적으로.
-보험료 늘리는 건 전혀 고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계산방식이 좀 달라서 그럴 수도있는데 그건 한번...
-아니 보험료가 들어간 걸 고려 안 했다는 건...
-그게 아니라 9%.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구원하고 충분히 저희가 금융전문가까지 모셔가면서 금리나 이런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연계를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우리 홍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가입자들이 혹시라도 약간의 손해라도 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정계수라는 것을 둬서 장기가입자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받는 금액하고 기초연금하고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기초연금은 1만원 이하로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받는 금액은 1만원 이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우리가 말하면 홍 소장님하고 다시 한 번 전문가적으로 토론을 해도 이건 충분히 저희 말이 맞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법안에서 보면 물가상승률과 연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가상승률하고 연계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었는데.
지금 이게 기초연금 공약과 정부수정안이거든요.
그래서 공약에서는 원래 5년, 10년, 15년, 20년 할 때 소득의 10%씩을 준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20만원을 드리지만, 어르신들에게.
10년이 되면 31만원, 20년이 지나면 51만원 정도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이 추계치가 이 과정에서 정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걸 정부처럼 소득의 몇 퍼센트를 준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물가와 연동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10%를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소득의 6%, 물론 6%대에서 이렇게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후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A값이라는 것인데.
소득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A값 얘기를 복잡하지만 안 할 수가 없는데.
-A값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A값이라는 건 뭐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3년간인데. 월평균 소득. 그게 내년 정도 되면 한 200만원 정도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A값의 10%를 어르신께 드리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A값이 200만원이니까 지금은.
-10% 하면 20만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20년 정도 지나면 그 당시에는 A값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40만원 내지 50만원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가연동을 하게 되면 물가는 최근에 1%, 2%밖에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A값이 물가로 하게 되면 그것이 40만원, 50만원 드리는 게 아니라 한 30만원 정도 이 정도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격차가 나고.
그때 되면 소득의 10%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소득의 6 내지 7%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초연금이 공약에 비해서 많이 후퇴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양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일단 공약의 후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공약의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 직접 100% 공약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요.
-그 점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홍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정부의 추계 방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홍 소장님은 아마 A값으로...
저희 정부의 재정축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로 계속 간다는 전제하에 가지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재정추계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4년치까지는 물가상승률로 가다가 5년치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A값 상승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적차이가. 그걸 조정을 해서 항상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5년마다 조정한다는.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실제 가치에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5년마다 조정한다고 하면서 그 조정계수를 법률안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이렇게하겠다고 하니까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을 법안에다가 안 집어넣고 혹시 또 정부가 자의적으로 또 적게 주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의혹을 제기 받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지적당하고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장기가입요인을 고려해서 조정계수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 변한다면 사실 우리 기초연금 제도의 큰 틀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생각지도 않고요.
다만 그런 대통령령에 두느냐 법에 두느냐는 입법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라는 것은 충분히 그런 법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가 입법예고를 거치고 오늘 제가 사실 입법예고를 거치기 때문에 그것을 거쳐서 저희가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부에 보통 전문가분들께서 물가상승률로만 올리기 때문에 기존의 추계가 A값 상승률과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현재 저희가 기초연금에서 제시하는, 정부가 제시하는 기초연금에서 제시하는 액수보다는 작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A값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두었고요.
저희가 결국은 받을 때는 무엇으로 받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추계치로는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적치와의 조정관계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오히려 물가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다 물가상승률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정부에서 만든 것처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하면서 A값상승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또 낮아질 수도 있는 거.
굉장히 약간은 불안정한 요소가 분명히 물가상승률보다는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는 5년마다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 만약 차이가 나면 올릴 수 있도록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팩트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국민연금 지급액 올릴 때 물가상승에 대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A값, B값에 대해서 연동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물가상승률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계산할 때는 과거의 자기 소득에 대해서는 A값 상승률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서 급여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일단 급여가 지급이 될 때부터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또 그 부분.
기초연금법안 그것과 시행령인데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다 시행령으로 넘겼어요.기본적으로 10만원 보장한다는 것, 그건 기초연금, 입법예고된 기초연금법안에 안 들어 있죠?
-대통령령에.
-0원 이상만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대통령령에...
-그러니까 일단 팩트만.
-대통령령에.
-법에 안 들어가 있어요.
-최소 기초연금 10만원을 보장한다는 건 법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차관이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이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오해를 살 수가 있다면 최종 정부안을 만들 때 얼마든지 법률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발표한 안은 그 취지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지킬 것이고요.
당연히 그런 점에서 약간의 문구수정이 필요하다면 문구수정을 해서 저희가 정부가 보완을 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에 입법과정의 공청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요.
공청회 회장에서 그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법안에 명기하겠다. 부가연금액, 10만원을 말씀을 하신 거.
-최소 10만원 지급은.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계수 부분들.3분의 2.
이런 부분을 법에 연계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한대요?
물가상승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마다 조정계수로 조정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그게 시행령 부분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얘기할 게 많이 있는데.
지금 많이 기초연금법안이 과연 미래세대에게 과연 불리한 거냐. 과연 불리한 거냐. 그다음에 재정의 과연 도모할 수 있는 거냐.
지금 이런 것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 원장님,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세대에게 많이 준다는 의미는 미래세대는 부담을 크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고령화가 별로 큰 문제가 아닐 때는 그럴 때는 그게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7명의 젊은 사람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라면 앞으로 한 30년이 지나가면 두 사람이 한 명을 부양하는 시대로 그렇게 고령화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누군가는 내야 되고...
연금은 다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데 많이 받으려고 하면 누군가는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안정화와 지속성이라는 문제는 언제나 급여 적절성하고 갈등관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구조가 아주 안정적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고령화사회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양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같은데요.
사실 정부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보면 2028년에 소득 하위 70% 노인들한테 월 20만원 받을 수 있도록 현행대로라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 공약을 통해서 사실은 20만원 지급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2028년에 가면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은 국민연금 기반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또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크게 줄어들 것이다 해서 오히려 미래세대한테 이런 부분은 손해가 아닌가 뭐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제도를 설계할 때는 현재 세대는 어떻고 미래세대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안은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5% 수준으로 올렸고요.
그런 상황을 2028년까지.
물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노령연금 법에는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 2028년까지 올리지 않고 5%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현세대 노인들.
특히 우리나라의 아주 발전에 주역이 된 현세대 노인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생각하면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14년을 앞당겨서 20만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세대는 우리 김성숙 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세대는 국민연금을 받는 여러 가지 국민연금에 아무래도 가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액수가 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수를 더해서.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으시면서 기초연금을 합해서 결국은 두 가지 연금제도가 합해서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될 수 있을 때 같은 것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점에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미래세대가 불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급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급여가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공적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는 어느 나라나 보험료를 굉장히 설정을 하고 급여를 높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초기가입자는 가입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짧으면서도 혜택은...
-물론 급여에는 내는 것에 비해서 많이 받는데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도를 바로 시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도 지금 65세 이상 수급자분들의 평균 그 금액이 24만원이거든요.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는, 내는 거에 비해서 받는 게 많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빈곤해소에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미래세대는 노후준비할 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부모부양을 꼭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적인, 사적인 이런 총비용을 고려하면 미래세대가 손해다, 이런 것은 꼭 맞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세대간 연대나 사회연대. 공적연금의 원래 기본 특성은 그거거든요. 세대간의 불리냐 유리냐 이런 것을 고려는 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강조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홍 소장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부 이 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는 지금 정부가 왜 이 안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자료를 하나 주시겠어요?
특히 재원 때문에 지금 이제 수정안을 냈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2020년과 40년, 이 데이터는 정부 자료를 제가 GDP 대비로 바꾼 건데요.
지금 2040년이 되면 공약대로 하면 GDP의 3%의 비용이 들고요.
수정안대로 하면 1.9% 들고 그다음에 70%중하위 계층에 20만원씩 드리면 2.1% 드리게 됩니다.
0.2%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왜 이걸 굳이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지 굉장히 국민적인 불신감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다음에 미래세대 부분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원안에서 굉장히 후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A값에 연동하는 거 그거 안 하고 물가 연동한다. 그러면 후세대, 그러니까 A값의 6%대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국민연금을 연계한다고 하니까 미래세대 입장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한두 번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후퇴를 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마지막으로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양 국장님,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 분들이나 또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될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마무리발언으로 해 주시죠.
-정부가 현세대 노인분들의 어려움과 미래세대의 어떤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제도를 발표를 했고요.현 기초연금제도가 국회에 절차를 거쳐서 2014년 7월에 시행이 되면 현재 어르신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10만원을 받으시던 분들이 20만원을 받으시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세대간의 이런 재정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만든 장기적인 제도에 있어서는 항상 현세대 부담, 미래세대의 부담. 이것을 다 고민하면서 현세대의 어려움은 같이 해결하고 미래는 미래의 부담을 같이 해결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또한 이 제도 자체가 국민연금 가입자들한테는 어떻든 저희가 계산한 결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이득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으시면서 기초연금을 더 받아서 국민연금은 기본이 되는 제도로, 국민연금에는 보충이 되는 제도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미래세대에서도 매월 일정한 연금액을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국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고 국민연금 믿고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탈퇴, 좀더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까지 정책당국자와 전문가를 모시고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 법안의 쟁점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KBS 일요진단 여기에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기초연금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이 되고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탈퇴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BS 일요진단에서는 정책당국자와 전문가를 모시고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알기 쉽게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얼마나 받게 되는 것인지 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과연 손해인지 모든 궁금증을 오늘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자리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기영 KBS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상했던 대로 역시 국정감사장에서 기초연금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또 이번 공방 과정에서 보면 기초연금법안이 마련된 어떤 절차라든가 과정을 놓고 또 여야가 또 상당히 일진일퇴의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
-네.
-지금 국감장에서 나타난 여야의 입장 어떻게 다른지 사실 그 입장을 듣고 있으면 국민들은 좀 헷갈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쟁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기초연금 정부안을 마련하는 데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 반대로 복지부가 스스로 자기 입장을 충분히 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고요.
이 과정에서 진영 장관이 정부안에 결재를 했느냐. 그리고 실무자들이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서 수석과 단독으로 면담을 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진영 장관, 복지부 주무부처 장관을 배제시킨 채 기초연금안이 마련됐다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고요.
-청와대안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겁니다. 다음으로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위원들이 아니라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했다, 이게 절차상 적절했느냐 또 이런 논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연금위원장을 맡았던 분들이나 아니면 복지부에서는 자문위원도 제안을 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
자문위원이 제안한 것을 여러 안 중에 하나로 검토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 양 국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복지부는 복지부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에 정부안을 만들고 발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범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께서 배제됐다든지 청와대가 지시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야당의 지금 주장이죠.
-그건 뭐 저희가 국정감사 때도 저희 복지부 차관께서 충분히 그런 점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한 것은 기초연금이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세대를 아우르는 세대 대표와...
그러니까 노인세대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사용자도 있고 노동자 대표도 참여했습니다.
또 거기에 특징적으로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총 13분의 위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들과 함께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결정권은 없습니다마는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위원들이 제안한 안을 갖고서 최종 저희가 8개 내지 9개 안을 검토를 했고요.
그러다가 좁혀져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 하면 가장 중요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에 대한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조세로만 한다는 이런 원칙을 했고요.
두번째로는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좀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배제를 시키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드리지 않고 그대신에 상위 20, 30%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하위 70 내지 80%인 어르신들한테 기초연금을 드리자고 했고요.
기초연금을 드린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다수 위원들은 소득인정액 또는 국민연금 소득액을 가지고 차등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건의가 7월에 있었는데요.
7월부터 복지부는 건의안을 기초로 해서 열심히 그런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정부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9월 25일에 발표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연금법안이 마련되게 된 과정을 아주 양 국장께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시민단체 입장에서 홍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논란이라든가 이런 걸 지켜보면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청와대의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검장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점은 지금 9월 25일날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본계획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보도자료를 보고. 그 보도자료를 보면 한 13페이지 정도 되는데.
도표가 2, 3개 들어 있고 다른 건 전혀 알맹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초연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그러면 그 안에 기초연금 기본계획의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보도자료가 동시에. 그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기초연금 기본계획이라는 게 돌아다니던데 그게 한 5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것도 보니까 도표가 몇 개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내용이 굉장히 허술해 보였고. 결국은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수조원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기초연금 기본계획도 좀 충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의 토대가 되는 연구보고서를 지금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생산적인 토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근 기초연금 기본계획의 토대가 됐던 연구보고서. 그거 국회의원들도 몰라요. 우리들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연구보고서가 실체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그걸 누가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국회의원들한테는 드렸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입법예고까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비유하자면 이건 뭐 요즘 가요에서 나오는 오빠 한번 믿어봐입니다.
국민들 다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걸 우리가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오면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다 다 얘기를 할 텐데.
-지금 홍 소장 말씀은 기초연금법안을 만들면서 사용됐던 여러 가지 원천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들을, 연구보고서 공개를 안 한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공개를 안 한 게?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기초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추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재정추계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김 소장, 연구원장이 나와 계시는데요.
-그 점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원장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전혀 공개가 안 된 겁니까?
-기자설명회할 때 추계 결과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소개가 됐는데요. 연구보고서...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해서 한 것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안이.보고서를 내놔라 그러면 그건 없을 수 있지만 정부에서 행복연금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거의 밤잠을 설치다시피 하면서 온갖 안을 하고 저희가 추계로 뒷받침을 했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홍 소장이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유념을 해서 좀더 공개할 부분들이 있으면 공개를 했으면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탈퇴를 하고 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 탈퇴 통계를 가지고 그렇지 않다, 맞다 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정말 탈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원장님, 데이터를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가 먼저 간략하게...
-그러실래요? 양 국장님이 자료를 준비를 해서.
-제가 만든 판넬이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을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이 소득활동을 하고 계시면 당연히 가입하게 되는,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당연히 가입하게 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로는 크게 여기 사업장 가입자가 있고요.
지역가입자가 있고 우리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가입자가 있고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장 가입자가로 하면 직장가입자, 직장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위분들은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소득활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의무가입자.
-의무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이 98% 정도 차지하게 되고요.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던 문제를 제기하시는 임의가입자는 1% 정도 해당하게 됩니다.
약 19만명 정도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약간씩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느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뭐 증가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인트를 잡는 것은 좀...
-잠시만요, 양 국장님.
그렇다면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가입자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임의가입자는 직장가입자나 자영업자들의 배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이분들이 보통 한 평균 소득 100만원. 그러니까 보험료 따지면 9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시고요.
대체로 10년이 넘지가 않습니다.
-가입기간이?
-가입기간이 보통 10년이 넘지 않거나 10년 전후로 돼서 그래도 부부가 같이 가입을 해서 배우자와 본인의 연금이 합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요한 제도임은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의가입자의 대부분이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채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탈퇴하시는 분도 있지 그렇지만 임의가입자로서 실제 연금을 받으시는, 60세 이상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평균 가입기간이 10년, 11년 길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임의가입자 탈퇴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 홍보가 약간은 정확하지...
그러니까 정부가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 정부안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받으시는 분들의 90%가 20만원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약 70% 이상이 20만원을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가입기간으로 보면 지금 11년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임의가입자분들이 지금 대체로 평균적인 가입기간을 내시고 연금을 타시게 되면 기초연금에는 그냥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없는...
-평균 가입기간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평균 가입기간이라는 건 탈퇴를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고요.
실제 수급을, 실제 연금액을 받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한 10년 정도 전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10년이 넘으시면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본인이 받는 연금액에다가 10년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20만원 전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것은 사실 정부가 조금 더 이런 임의가입자까지. 사실 1%가...
-그러니까 10년만... 그분들이 15년, 20년을 가입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냥 11년까지만 가입하고 그만두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설령 11년을 가입하고 12년, 13년이 되더라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민연금 받는 액수하고 결국은 기초연금의 약간 줄어드는 액수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되는데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가 많게 설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임의가입자분들이 한번 저희가 차분하게 저희가 좀 안내를 하고 그러면 이런 어떤 탈퇴에는 다시 한 번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또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원장님, 최근에 탈퇴자 동향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배경에서 탈퇴하는지 분석이 돼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조금 분석을 탈퇴이유 정도는 지금 분석을 하지는 못 했는데요.
임의가입자가 보통 40대 내지 50대의 여성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이 전업주부이고 그다음에 배우자인 남편분하고 같이 가입을 함으로 해서 가구의 연금 총액이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임의가입을 하면 가구연금이 올라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굉장히 탈퇴나 가입이 자유롭거든요, 임의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임의탈퇴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 시점을 놓고 분석을 해 보니까 2월달에 인수위의 기초연금안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상당히 두드러진 동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번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이 발표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임의탈퇴자의 탈퇴를 조금 부추긴 게 아니냐.
-그런데 인수위안 때 2월달에 한 7700명 정도가 나가서 저희 공단도 굉장히 긴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점점 잦아들어서 많이 탈퇴는 하지는 않으셨는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작년에는 탈퇴한 분보다 신규가입자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순수히 작년까지는 늘었는데 올해는 탈퇴하시는 분들이 신규가입자보다 조금 더 많아서 지금 올해 한 2만명 정도가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가 조금 감소세로 돌아섰다, 임의가입자의 경우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이후는 물론 임의가입자들은 정책변화나 이런 분위기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바로 빠졌다가 또 괜찮다고 하면 바로 들어오고 좀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는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동향을 놓고 보면 임의가입자들이 탈퇴했다가 또 재가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앞으로 기초연금안이 확정이 됐을 때 탈퇴했던 사람들이 다시 재가입한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임의가입자의 경우에 평균 가입기간이 5년 정도고 대부분이 4, 50대이기 때문에 오래 가입을 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아니세요.
거의가 10년 이내 가입을 현재 가입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에 의하면 지금 한 10년 정도 가입을 하면 20만원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설계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대부분 본인이 납부한 것에 의한 국민연금을 받고 또 기초연금을 다 받는 그런 분들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빠져야 될 이유는 없는데 임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서 불안해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범기영 기자가 얼마 전에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임의가입자들이 탈퇴가 상당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탈퇴를 했을 때 과연 전체적으로 이득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범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금총액으로 보면 장기 가입하시는 게 당연히 이득이 됩니다.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연금도 받고 그 위에 얹어서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보면 무조건 장기가입하시는 게 좋죠.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정부안이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하면.
그러니까 20년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11년이죠.
11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내가 보험료를 내서 돌려받는 거고. 기초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주는 공적구조 형태인데.
내가 내 돈을 내서 국민연금을 더 받는다고 해서 왜 세금으로 받는 기초연금을 적게 받아야 하느냐 이런 불만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완전히 재원의 성격이 다른 건데. 지금 홍 소장님, 일부 사람들이 이런 의문점을 제기를 합니다.
국민연금을 한 11년까지만 가입을 하고 탈퇴를 해서 국민연금 불입할 보험료를 다른 개인연금이라든가 저축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이득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국민연금만큼 그런 수익률을 거두는 상품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10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통계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최근 여야에서 탈퇴자가 늘었니 줄었니 얘기를 많이 해서 그걸 약간 얘기하고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자꾸 국회에서 쓸데없는...
지금 공유하는 분들이 얘기가 나오는 게 탈퇴자가 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데 자꾸 여야가 국회에서 계속 논쟁을 하고 있어서.
-기초연금 때문이 아니다라고...
-여기에서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이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이거든요.
그리고 가입자고 여기 가입자고 탈퇴자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하냐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순증이 중요한 거죠.
2009년에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죠.
그래서 별로 가입을 안 하시다가 2010년에 부동산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저금리는 계속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순증이 굉장히 늘었어요.
2010년에 5만명.
-2012년까지 계속 늘었네요.
-늘다가 2013년에 2만 2000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순증이. 이런 경우는 2013년에 국민연금 연계논란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 것이고 월별로 보면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이게 2013년 통계입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8개월 동안에 가입자 순증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건 딱 2개월뿐이에요.
다 플러스였어요, 4년 동안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2월달 이 시기에...
-7000명이 넘게 탈퇴를.
-아까 얘기를 하셨죠,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이때 국민연금 연계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10월달... 이게 10월 10일까지의 기준이거든요.
지금 2500명 정도가 순증이 빠져나간 건데 이건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자꾸 임의가입자가 늘었다 줄었다 논쟁을 하는데 지금 분명한 팩트는 순증 부분에 상당한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아까 이것이 임의가입자한테...
-잠시만요.
원장님, 지금 홍 소장이 제시한 이 수치들이 어떻습니까?
사실과 부합합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사실은 2008년까지는 임의가입자가 한 3만명밖에 안 됐고요. 한 3년 동안 최근에 무슨 베이비부머 이런 100세 시대 이러면서 갑자기 20만명까지 증가를 한 3년 동안 거의 폭증을 했는데요.
올해 아까 2만에서 2만 2000명 정도가 올해는 좀 감소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임의가입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진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불안하지 않고 정말 이익이다 그러면 금방 또 들어오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양 국장님, 이렇게 임의가입자들이 올 들어서 두드러지게 탈퇴하고 있는 이런 동향,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국민연금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표를 보시면 사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장 핵심기반은 사업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이 98%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들어서 약 35만명, 35만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5만명이 증가하고 실제 임의가입자에서는 2만명 정도가 약간 감소를 했지만.
-오히려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의 가입기반이 오히려 튼튼해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국민연금 가입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임의가입자들이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우리 기초연금과 관련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임의가입자들도 일부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점은 인정하고 정부나 연금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기초연금제도의 하나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아까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가입자도 금방 폭증할 수도 있는 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트렌드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 소장은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임의가입자 그분들는 지금은 전 부처 얘기,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게 10년까지는 이익이 개인연금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2, 3년, 3, 4년 굉장히 그때 많이들 가입하셨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탈퇴를 하거나 그건 개인적으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다만 지금 탈퇴하신 분들도 한 10년...
그때는 소수였지만 그런 분들이지 지금 2, 3년 한 분들은 개인연금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탈퇴하는 건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가입자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사실 가장 큰 불안요인은 지역가입자의 과반이 되는 납부유예자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벌이가 시원치 않거나 소득이 없어서 연금을 내지 않고 있는 분들이죠.
-체납자들이죠.
-그렇죠.
납부액을 공식적으로 유예해 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60만명 정도 됩니다.
지역가입자 전체의 절반이 넘죠.
이런 연금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면 납부유예자들이 소득이 있어도 숨기고 납부를 계속 유예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큰 폭탄...
-문제가 될 수 있다?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최근에 납부유예자들은 추계치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추계치는 아니고요.
납부예외자도 사실은 좀 감소를 해서 아까 순증이라는 게 전체가 37만명이 증가했는데 임의가입자가 2만명이 빠져서 한 35만명이 작년 말에 비해서 순증이고요.
지역가입자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의미는 소득을 신고하시는 분이 좀 증가하고 그다음에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는 분이 조금 감소했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사업장가입자가 많이 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 저희가 전체가입자가 2000만명이 넘기 때문에 임의가입자 한 20만명에서 2만명, 2만 2000명이 빠지는 게 근간을 흔든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건 조금 과하고요.
그렇지만 임의가입자가 계속 증가하도록 노력은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범기영 기자는 사실 임의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탈퇴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감춰진 부분들, 소위 말해서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를 유예한 이런 가입자들이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그게 핵심적인 문제죠.
지금 400만이 넘죠?
500만 가까이 되죠?
-450만에서 500만까지.
-그러면 이번 기초연금법안이 나오면서 그런 납부유예자들이 더 늘어났다든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연금공단에 제가 확인하기로는 미세하게 늘었습니다.
-미세하게.
-그게 크게 의미를 가질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작년 말과 비교했을 때 지난 10일까지 1만명 정도는.
466만에서 467만으로 는 정도 여서 크게 영햐를 미친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임의가입자 탈퇴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짚어봤는데요.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꼭 짚어봐야겠습니다.
과연 국민연금의 장기가입자가 손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홍 소장님은 입장을 보니까 특정계층에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통계에서 좀 드러났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처음에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
그때는 강하게 연계를 했어요.
6월달에 언론에 공개가 되고 그랬었는데. 물론 정부가 공식 발표한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이 부분이 상당히 충격을 준 것 같으니까 이걸 수정을 해서 상당히 약하게 연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걸 그때처럼 강하게 연계를 했다고 그러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약하게 연계를 했는데 약하게 연계를 했기 때문에 전체 구간에서 상당히 손해가 난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15년 가입자와 20년 가입자 이 경우에는 손해가 좀 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15년 가입자하고 20년 가입자의 월급여 순이익 증가분을 했는데 전 계층에 걸쳐서 마이너스가 난 건데.
이건 그러니까 이때에 15년에서 20년 하면 정부가 얘기하는 것대로 경상적인 급여는 올라가죠.
그런데 경상적인 급여만 올라 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익이 남는 건 아니거든요.
올라갈 때 실제적으로 그게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고 또 하나는 5년 동안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커버를 하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까지 다 고려했더니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더라.
그래서 아까 임의가입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굉장히 많이 수정을 해서 국민연금과 약하게 연계를 해서 보통 10년까지는 특별히 손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15년까지도 그런데 15년에는 20년 될 부분에서는 우리가 추계하는 바로 의하면 손해가 날 것 같더라. 난다.
-잠시만요.
양 국장님,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요. 지금 홍 소장이 문제제기한 부분이...
-글쎄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아마 홍 소장님하고 아마 추계방법론이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증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기본적으로 이 순이익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받는 액수와 자기가 보험료를 빼는 액수 아닙니까?
그걸 저희가 따져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 급여를 받는 것은 1만원 이상 받아가고요.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액수는 1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다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어떤 우려를 감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보고서를 왜 공개를 안 해요.
-그건 한번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홍 소장님이 국민연금 15년에서 20년 장기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순이익이 줄어든다라는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를 하고 논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줄곧 기초연금안을 내놓으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했을 때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어떤 경우에도 손해가 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게 일관되게 설명을 해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보험료를 늘리는 것,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보고서를 공개하십시오.
-그건 공개적으로.
-보험료 늘리는 건 전혀 고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계산방식이 좀 달라서 그럴 수도있는데 그건 한번...
-아니 보험료가 들어간 걸 고려 안 했다는 건...
-그게 아니라 9%.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구원하고 충분히 저희가 금융전문가까지 모셔가면서 금리나 이런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연계를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우리 홍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가입자들이 혹시라도 약간의 손해라도 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정계수라는 것을 둬서 장기가입자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받는 금액하고 기초연금하고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기초연금은 1만원 이하로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받는 금액은 1만원 이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우리가 말하면 홍 소장님하고 다시 한 번 전문가적으로 토론을 해도 이건 충분히 저희 말이 맞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법안에서 보면 물가상승률과 연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가상승률하고 연계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었는데.
지금 이게 기초연금 공약과 정부수정안이거든요.
그래서 공약에서는 원래 5년, 10년, 15년, 20년 할 때 소득의 10%씩을 준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20만원을 드리지만, 어르신들에게.
10년이 되면 31만원, 20년이 지나면 51만원 정도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이 추계치가 이 과정에서 정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걸 정부처럼 소득의 몇 퍼센트를 준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물가와 연동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10%를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소득의 6%, 물론 6%대에서 이렇게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후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A값이라는 것인데.
소득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A값 얘기를 복잡하지만 안 할 수가 없는데.
-A값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A값이라는 건 뭐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3년간인데. 월평균 소득. 그게 내년 정도 되면 한 200만원 정도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A값의 10%를 어르신께 드리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A값이 200만원이니까 지금은.
-10% 하면 20만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20년 정도 지나면 그 당시에는 A값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40만원 내지 50만원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가연동을 하게 되면 물가는 최근에 1%, 2%밖에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A값이 물가로 하게 되면 그것이 40만원, 50만원 드리는 게 아니라 한 30만원 정도 이 정도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격차가 나고.
그때 되면 소득의 10%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소득의 6 내지 7%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초연금이 공약에 비해서 많이 후퇴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양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일단 공약의 후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공약의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 직접 100% 공약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요.
-그 점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홍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정부의 추계 방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홍 소장님은 아마 A값으로...
저희 정부의 재정축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로 계속 간다는 전제하에 가지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재정추계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4년치까지는 물가상승률로 가다가 5년치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A값 상승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적차이가. 그걸 조정을 해서 항상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5년마다 조정한다는.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실제 가치에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5년마다 조정한다고 하면서 그 조정계수를 법률안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이렇게하겠다고 하니까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을 법안에다가 안 집어넣고 혹시 또 정부가 자의적으로 또 적게 주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의혹을 제기 받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지적당하고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장기가입요인을 고려해서 조정계수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 변한다면 사실 우리 기초연금 제도의 큰 틀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생각지도 않고요.
다만 그런 대통령령에 두느냐 법에 두느냐는 입법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라는 것은 충분히 그런 법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가 입법예고를 거치고 오늘 제가 사실 입법예고를 거치기 때문에 그것을 거쳐서 저희가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부에 보통 전문가분들께서 물가상승률로만 올리기 때문에 기존의 추계가 A값 상승률과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현재 저희가 기초연금에서 제시하는, 정부가 제시하는 기초연금에서 제시하는 액수보다는 작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A값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두었고요.
저희가 결국은 받을 때는 무엇으로 받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추계치로는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적치와의 조정관계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오히려 물가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다 물가상승률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정부에서 만든 것처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하면서 A값상승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또 낮아질 수도 있는 거.
굉장히 약간은 불안정한 요소가 분명히 물가상승률보다는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는 5년마다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 만약 차이가 나면 올릴 수 있도록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팩트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국민연금 지급액 올릴 때 물가상승에 대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A값, B값에 대해서 연동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물가상승률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계산할 때는 과거의 자기 소득에 대해서는 A값 상승률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서 급여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일단 급여가 지급이 될 때부터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또 그 부분.
기초연금법안 그것과 시행령인데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다 시행령으로 넘겼어요.기본적으로 10만원 보장한다는 것, 그건 기초연금, 입법예고된 기초연금법안에 안 들어 있죠?
-대통령령에.
-0원 이상만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대통령령에...
-그러니까 일단 팩트만.
-대통령령에.
-법에 안 들어가 있어요.
-최소 기초연금 10만원을 보장한다는 건 법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차관이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이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오해를 살 수가 있다면 최종 정부안을 만들 때 얼마든지 법률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발표한 안은 그 취지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지킬 것이고요.
당연히 그런 점에서 약간의 문구수정이 필요하다면 문구수정을 해서 저희가 정부가 보완을 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에 입법과정의 공청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요.
공청회 회장에서 그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법안에 명기하겠다. 부가연금액, 10만원을 말씀을 하신 거.
-최소 10만원 지급은.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계수 부분들.3분의 2.
이런 부분을 법에 연계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한대요?
물가상승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마다 조정계수로 조정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그게 시행령 부분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얘기할 게 많이 있는데.
지금 많이 기초연금법안이 과연 미래세대에게 과연 불리한 거냐. 과연 불리한 거냐. 그다음에 재정의 과연 도모할 수 있는 거냐.
지금 이런 것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 원장님,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세대에게 많이 준다는 의미는 미래세대는 부담을 크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고령화가 별로 큰 문제가 아닐 때는 그럴 때는 그게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7명의 젊은 사람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라면 앞으로 한 30년이 지나가면 두 사람이 한 명을 부양하는 시대로 그렇게 고령화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누군가는 내야 되고...
연금은 다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데 많이 받으려고 하면 누군가는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안정화와 지속성이라는 문제는 언제나 급여 적절성하고 갈등관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구조가 아주 안정적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고령화사회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양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같은데요.
사실 정부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보면 2028년에 소득 하위 70% 노인들한테 월 20만원 받을 수 있도록 현행대로라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 공약을 통해서 사실은 20만원 지급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2028년에 가면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은 국민연금 기반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또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크게 줄어들 것이다 해서 오히려 미래세대한테 이런 부분은 손해가 아닌가 뭐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제도를 설계할 때는 현재 세대는 어떻고 미래세대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안은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5% 수준으로 올렸고요.
그런 상황을 2028년까지.
물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노령연금 법에는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 2028년까지 올리지 않고 5%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현세대 노인들.
특히 우리나라의 아주 발전에 주역이 된 현세대 노인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생각하면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14년을 앞당겨서 20만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세대는 우리 김성숙 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세대는 국민연금을 받는 여러 가지 국민연금에 아무래도 가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액수가 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수를 더해서.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으시면서 기초연금을 합해서 결국은 두 가지 연금제도가 합해서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될 수 있을 때 같은 것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점에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미래세대가 불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급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급여가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공적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는 어느 나라나 보험료를 굉장히 설정을 하고 급여를 높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초기가입자는 가입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짧으면서도 혜택은...
-물론 급여에는 내는 것에 비해서 많이 받는데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도를 바로 시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도 지금 65세 이상 수급자분들의 평균 그 금액이 24만원이거든요.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는, 내는 거에 비해서 받는 게 많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빈곤해소에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미래세대는 노후준비할 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부모부양을 꼭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적인, 사적인 이런 총비용을 고려하면 미래세대가 손해다, 이런 것은 꼭 맞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세대간 연대나 사회연대. 공적연금의 원래 기본 특성은 그거거든요. 세대간의 불리냐 유리냐 이런 것을 고려는 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강조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홍 소장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부 이 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는 지금 정부가 왜 이 안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자료를 하나 주시겠어요?
특히 재원 때문에 지금 이제 수정안을 냈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2020년과 40년, 이 데이터는 정부 자료를 제가 GDP 대비로 바꾼 건데요.
지금 2040년이 되면 공약대로 하면 GDP의 3%의 비용이 들고요.
수정안대로 하면 1.9% 들고 그다음에 70%중하위 계층에 20만원씩 드리면 2.1% 드리게 됩니다.
0.2%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왜 이걸 굳이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지 굉장히 국민적인 불신감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다음에 미래세대 부분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원안에서 굉장히 후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A값에 연동하는 거 그거 안 하고 물가 연동한다. 그러면 후세대, 그러니까 A값의 6%대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국민연금을 연계한다고 하니까 미래세대 입장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한두 번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후퇴를 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마지막으로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양 국장님,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 분들이나 또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될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마무리발언으로 해 주시죠.
-정부가 현세대 노인분들의 어려움과 미래세대의 어떤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제도를 발표를 했고요.현 기초연금제도가 국회에 절차를 거쳐서 2014년 7월에 시행이 되면 현재 어르신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10만원을 받으시던 분들이 20만원을 받으시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세대간의 이런 재정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만든 장기적인 제도에 있어서는 항상 현세대 부담, 미래세대의 부담. 이것을 다 고민하면서 현세대의 어려움은 같이 해결하고 미래는 미래의 부담을 같이 해결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또한 이 제도 자체가 국민연금 가입자들한테는 어떻든 저희가 계산한 결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이득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으시면서 기초연금을 더 받아서 국민연금은 기본이 되는 제도로, 국민연금에는 보충이 되는 제도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미래세대에서도 매월 일정한 연금액을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국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고 국민연금 믿고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탈퇴, 좀더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까지 정책당국자와 전문가를 모시고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 법안의 쟁점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KBS 일요진단 여기에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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