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공식 통보…전교조 ‘반발’

입력 2013.10.24 (15:51) 수정 2013.10.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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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오늘 해고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상 노조가 아님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에 '법외 노조'임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하남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노조아님'을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해고 교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게됩니다.

전교조는 정부 조치는 부당하고 위법하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전교조는 또 오늘 바로 법원에 정부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국제노동기구의 방한 조사를 받는 등 국제 사회와도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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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0-24 15:54:40
    • 수정2013-10-24 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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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오늘 해고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상 노조가 아님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에 '법외 노조'임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하남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노조아님'을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해고 교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게됩니다.

전교조는 정부 조치는 부당하고 위법하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전교조는 또 오늘 바로 법원에 정부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국제노동기구의 방한 조사를 받는 등 국제 사회와도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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