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조 아니다”…“법적 대응”
입력 2013.10.25 (00:00)
수정 2013.10.2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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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 노조를 통보했습니다.
전교조는 합법화 14년만에 법외노조, 그러니까 비합법 노조가 됐습니다.
전교조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질문> 고용노동부가 결국 통보를 강행했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에 '법외 노조'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내부 규약을 시정하라고 한 기한이 어제까지였는데, 시정을 하지 않아서 당초 방침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방하남 장관의 들어보실까요?
<녹취> 방하남 장관 : "고용노동부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교조에 대하여 교원노조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정부가 해고자 조합원 인정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조의 지위를 잃게되나요?
<답변> 오늘 브리핑에 방장관하고 교육부 서남수 장관이 같이 자리를 했는데, 일단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했으니, 전교조와 단협을 해왔던 파트너인 교육부가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전국 시도 교육청 회의를 소집해 일선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쯤에 향후 대응 지침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일단 현재 휴직중인 노조 전임자 77명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노조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이 한 50억원 정도 되는데, 이 돈도 회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노조로서의 본질에 해당하는 단체교섭,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등의 권한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각종 지위와 임금 등에 대해서 교육부, 그리고 개별 교육청과 단체협상을 벌여왔고 올해도 협상중이었는데 바로 중단이 되구요.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쟁의신청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질문> 정부 입장이 상당히 강경해 보이는데, 전교조는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전교조는 이번 정부 조치를 교사에 대한 인권 유린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직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밖에도 노사정 합의 파기, 국제적 약속 위반, 헌법 유린 행위 같은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말 들어보시죠.
<녹취> 김정훈 : "14년 넘게 활동해온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낸 것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이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와 정권의 폭거입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변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소송 내용은 2가집니다.
하자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인데 앞의 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거구요.
뒤의 것은 그 통보로 인한 조치들이 즉각 실시되면 그로인한 피해가 되돌릴 수 없이 크기 때문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말그대로 정지시켜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밖에도 전교조는 국제노동기구에 제소를 한 상태구요.
다음달 세계교원단체총연맹등이 방한하는데, 이런 국제단체들과 함께 이번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을 조사해 국제 사회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정부 서울청사 인근에서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질문> 정부는 전교조가 현행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하고 있는데, 전교조가 또 취소 소송을 냈죠?
법외노조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네 이 부분은 앞으로 법원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고용노동부가 법적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시행령 2가지 인데요,
교원 노조법 제 2조는 현직 교원만을 교원 노조의 조합원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노조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교조는 정부가 법적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두 가지 조항을 모두 문제삼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현직교원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교조가 노동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교조는 이번에 문제가 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
ILO 가입국의 대부분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외노조로 통보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역시, 국민의 기본권은 반드시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해직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질문> 앞으로 전교조의 위상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번 법외노조 문제로 전교조의 위상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교조가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는 것을 계기로 내부 결속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 단결력이나 위상이 급속히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조원 감소라는 어려움에 처한 전교조의 앞날에 이번 법외노조 지정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중요한 갈림길에 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 노조를 통보했습니다.
전교조는 합법화 14년만에 법외노조, 그러니까 비합법 노조가 됐습니다.
전교조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질문> 고용노동부가 결국 통보를 강행했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에 '법외 노조'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내부 규약을 시정하라고 한 기한이 어제까지였는데, 시정을 하지 않아서 당초 방침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방하남 장관의 들어보실까요?
<녹취> 방하남 장관 : "고용노동부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교조에 대하여 교원노조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정부가 해고자 조합원 인정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조의 지위를 잃게되나요?
<답변> 오늘 브리핑에 방장관하고 교육부 서남수 장관이 같이 자리를 했는데, 일단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했으니, 전교조와 단협을 해왔던 파트너인 교육부가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전국 시도 교육청 회의를 소집해 일선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쯤에 향후 대응 지침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일단 현재 휴직중인 노조 전임자 77명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노조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이 한 50억원 정도 되는데, 이 돈도 회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노조로서의 본질에 해당하는 단체교섭,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등의 권한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각종 지위와 임금 등에 대해서 교육부, 그리고 개별 교육청과 단체협상을 벌여왔고 올해도 협상중이었는데 바로 중단이 되구요.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쟁의신청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질문> 정부 입장이 상당히 강경해 보이는데, 전교조는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전교조는 이번 정부 조치를 교사에 대한 인권 유린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직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밖에도 노사정 합의 파기, 국제적 약속 위반, 헌법 유린 행위 같은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말 들어보시죠.
<녹취> 김정훈 : "14년 넘게 활동해온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낸 것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이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와 정권의 폭거입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변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소송 내용은 2가집니다.
하자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인데 앞의 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거구요.
뒤의 것은 그 통보로 인한 조치들이 즉각 실시되면 그로인한 피해가 되돌릴 수 없이 크기 때문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말그대로 정지시켜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밖에도 전교조는 국제노동기구에 제소를 한 상태구요.
다음달 세계교원단체총연맹등이 방한하는데, 이런 국제단체들과 함께 이번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을 조사해 국제 사회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정부 서울청사 인근에서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질문> 정부는 전교조가 현행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하고 있는데, 전교조가 또 취소 소송을 냈죠?
법외노조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네 이 부분은 앞으로 법원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고용노동부가 법적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시행령 2가지 인데요,
교원 노조법 제 2조는 현직 교원만을 교원 노조의 조합원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노조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교조는 정부가 법적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두 가지 조항을 모두 문제삼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현직교원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교조가 노동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교조는 이번에 문제가 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
ILO 가입국의 대부분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외노조로 통보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역시, 국민의 기본권은 반드시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해직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질문> 앞으로 전교조의 위상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번 법외노조 문제로 전교조의 위상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교조가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는 것을 계기로 내부 결속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 단결력이나 위상이 급속히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조원 감소라는 어려움에 처한 전교조의 앞날에 이번 법외노조 지정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중요한 갈림길에 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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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노조 아니다”…“법적 대응”
-
- 입력 2013-10-25 07:03:08
- 수정2013-10-25 07:53:21

<앵커 멘트>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 노조를 통보했습니다.
전교조는 합법화 14년만에 법외노조, 그러니까 비합법 노조가 됐습니다.
전교조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질문> 고용노동부가 결국 통보를 강행했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에 '법외 노조'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내부 규약을 시정하라고 한 기한이 어제까지였는데, 시정을 하지 않아서 당초 방침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방하남 장관의 들어보실까요?
<녹취> 방하남 장관 : "고용노동부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교조에 대하여 교원노조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정부가 해고자 조합원 인정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조의 지위를 잃게되나요?
<답변> 오늘 브리핑에 방장관하고 교육부 서남수 장관이 같이 자리를 했는데, 일단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했으니, 전교조와 단협을 해왔던 파트너인 교육부가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전국 시도 교육청 회의를 소집해 일선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쯤에 향후 대응 지침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일단 현재 휴직중인 노조 전임자 77명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노조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이 한 50억원 정도 되는데, 이 돈도 회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노조로서의 본질에 해당하는 단체교섭,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등의 권한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각종 지위와 임금 등에 대해서 교육부, 그리고 개별 교육청과 단체협상을 벌여왔고 올해도 협상중이었는데 바로 중단이 되구요.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쟁의신청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질문> 정부 입장이 상당히 강경해 보이는데, 전교조는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전교조는 이번 정부 조치를 교사에 대한 인권 유린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직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밖에도 노사정 합의 파기, 국제적 약속 위반, 헌법 유린 행위 같은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말 들어보시죠.
<녹취> 김정훈 : "14년 넘게 활동해온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낸 것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이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와 정권의 폭거입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변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소송 내용은 2가집니다.
하자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인데 앞의 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거구요.
뒤의 것은 그 통보로 인한 조치들이 즉각 실시되면 그로인한 피해가 되돌릴 수 없이 크기 때문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말그대로 정지시켜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밖에도 전교조는 국제노동기구에 제소를 한 상태구요.
다음달 세계교원단체총연맹등이 방한하는데, 이런 국제단체들과 함께 이번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을 조사해 국제 사회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정부 서울청사 인근에서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질문> 정부는 전교조가 현행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하고 있는데, 전교조가 또 취소 소송을 냈죠?
법외노조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네 이 부분은 앞으로 법원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고용노동부가 법적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시행령 2가지 인데요,
교원 노조법 제 2조는 현직 교원만을 교원 노조의 조합원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노조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교조는 정부가 법적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두 가지 조항을 모두 문제삼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현직교원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교조가 노동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교조는 이번에 문제가 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
ILO 가입국의 대부분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외노조로 통보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역시, 국민의 기본권은 반드시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해직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질문> 앞으로 전교조의 위상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번 법외노조 문제로 전교조의 위상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교조가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는 것을 계기로 내부 결속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 단결력이나 위상이 급속히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조원 감소라는 어려움에 처한 전교조의 앞날에 이번 법외노조 지정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중요한 갈림길에 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 노조를 통보했습니다.
전교조는 합법화 14년만에 법외노조, 그러니까 비합법 노조가 됐습니다.
전교조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질문> 고용노동부가 결국 통보를 강행했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에 '법외 노조'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내부 규약을 시정하라고 한 기한이 어제까지였는데, 시정을 하지 않아서 당초 방침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방하남 장관의 들어보실까요?
<녹취> 방하남 장관 : "고용노동부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교조에 대하여 교원노조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정부가 해고자 조합원 인정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조의 지위를 잃게되나요?
<답변> 오늘 브리핑에 방장관하고 교육부 서남수 장관이 같이 자리를 했는데, 일단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했으니, 전교조와 단협을 해왔던 파트너인 교육부가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전국 시도 교육청 회의를 소집해 일선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쯤에 향후 대응 지침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일단 현재 휴직중인 노조 전임자 77명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노조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이 한 50억원 정도 되는데, 이 돈도 회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노조로서의 본질에 해당하는 단체교섭,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등의 권한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각종 지위와 임금 등에 대해서 교육부, 그리고 개별 교육청과 단체협상을 벌여왔고 올해도 협상중이었는데 바로 중단이 되구요.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쟁의신청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질문> 정부 입장이 상당히 강경해 보이는데, 전교조는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전교조는 이번 정부 조치를 교사에 대한 인권 유린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직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밖에도 노사정 합의 파기, 국제적 약속 위반, 헌법 유린 행위 같은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말 들어보시죠.
<녹취> 김정훈 : "14년 넘게 활동해온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낸 것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이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와 정권의 폭거입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변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소송 내용은 2가집니다.
하자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인데 앞의 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거구요.
뒤의 것은 그 통보로 인한 조치들이 즉각 실시되면 그로인한 피해가 되돌릴 수 없이 크기 때문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말그대로 정지시켜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밖에도 전교조는 국제노동기구에 제소를 한 상태구요.
다음달 세계교원단체총연맹등이 방한하는데, 이런 국제단체들과 함께 이번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을 조사해 국제 사회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정부 서울청사 인근에서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질문> 정부는 전교조가 현행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하고 있는데, 전교조가 또 취소 소송을 냈죠?
법외노조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네 이 부분은 앞으로 법원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고용노동부가 법적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시행령 2가지 인데요,
교원 노조법 제 2조는 현직 교원만을 교원 노조의 조합원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노조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교조는 정부가 법적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두 가지 조항을 모두 문제삼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현직교원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교조가 노동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교조는 이번에 문제가 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
ILO 가입국의 대부분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외노조로 통보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역시, 국민의 기본권은 반드시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해직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질문> 앞으로 전교조의 위상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번 법외노조 문제로 전교조의 위상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교조가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는 것을 계기로 내부 결속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 단결력이나 위상이 급속히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조원 감소라는 어려움에 처한 전교조의 앞날에 이번 법외노조 지정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중요한 갈림길에 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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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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