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전교조 ‘반발’

입력 2013.10.25 (07:29) 수정 2013.10.2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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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용노동부가 기존 방침대로 전교조에 법적으로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번 조치가 헌법유린이라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이례적 합동 브리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더이상 법적 노조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방하남(고용노동부 장관) :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고용부는 전교조 측에 지난 2010년 이후 3년 넘게, 현행 법에 따라 해직자가 노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요구했지만, 전교조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도 시정 명령이 옳다고 판시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외 노조가 되면서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됐음은 물론 교육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로 지원받을 수 없게됐습니다.

전교조는 이번 조치가 헌법유린이라며 법적 대응은 물론 법외노조 조치 철회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인터뷰> 김정훈(전교조 위원장) : "민주주의와 참교육의 길을 법외노조이든 법내노조이든 관계없이 당당하게 걸어나갈 것입니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복귀와 지원금 회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청 국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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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전교조 ‘반발’
    • 입력 2013-10-25 07:29:31
    • 수정2013-10-25 0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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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용노동부가 기존 방침대로 전교조에 법적으로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번 조치가 헌법유린이라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이례적 합동 브리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더이상 법적 노조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방하남(고용노동부 장관) :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고용부는 전교조 측에 지난 2010년 이후 3년 넘게, 현행 법에 따라 해직자가 노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요구했지만, 전교조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도 시정 명령이 옳다고 판시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외 노조가 되면서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됐음은 물론 교육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로 지원받을 수 없게됐습니다.

전교조는 이번 조치가 헌법유린이라며 법적 대응은 물론 법외노조 조치 철회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인터뷰> 김정훈(전교조 위원장) : "민주주의와 참교육의 길을 법외노조이든 법내노조이든 관계없이 당당하게 걸어나갈 것입니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복귀와 지원금 회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청 국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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