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전교조’ 초심 잊지 말아야

입력 2013.10.25 (07:34) 수정 2013.10.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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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진 해설위원]

전교조가 합법화 된 지 14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해직교사의 노조원 자격을 놓고 노동부와 정면충돌해 법외노조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법외노조가 되면 모든 권리와 재정지원이 중단됩니다. 전임자들도 교단으로 복귀해야 해 사실상 노조가 와해되는 것입니다. 전교조는 법적 투쟁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현직교원만 노조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규약에는 해직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관련 규약개정을 요구했지만, 전교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일반 기업 노조들도 있는 규약을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교원과 공무원 노조 가운데 전교조가 유일하다며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현재 전교조 조합원 6만 명 중 해직된 조합원은 단 9명 뿐 입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이들을 둘러싸고 한치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교조는 24년 전 ‘참교육’을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당시 비록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권위주의 시대의 교육개혁을 갈망하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후 10년 만에 합법적인 노조가 됐습니다.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학교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나친 정치적. 이념적 투쟁으로 교육현장 등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때 9만 명을 넘었던 조합원은 30%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 교육계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교조는 순수한 교육개혁에 한 몫을 해야 합니다. 명분에만 치우쳐 초심을 잊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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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전교조’ 초심 잊지 말아야
    • 입력 2013-10-25 07:34:35
    • 수정2013-10-25 07: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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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진 해설위원]

전교조가 합법화 된 지 14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해직교사의 노조원 자격을 놓고 노동부와 정면충돌해 법외노조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법외노조가 되면 모든 권리와 재정지원이 중단됩니다. 전임자들도 교단으로 복귀해야 해 사실상 노조가 와해되는 것입니다. 전교조는 법적 투쟁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현직교원만 노조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규약에는 해직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관련 규약개정을 요구했지만, 전교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일반 기업 노조들도 있는 규약을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교원과 공무원 노조 가운데 전교조가 유일하다며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현재 전교조 조합원 6만 명 중 해직된 조합원은 단 9명 뿐 입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이들을 둘러싸고 한치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교조는 24년 전 ‘참교육’을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당시 비록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권위주의 시대의 교육개혁을 갈망하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후 10년 만에 합법적인 노조가 됐습니다.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학교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나친 정치적. 이념적 투쟁으로 교육현장 등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때 9만 명을 넘었던 조합원은 30%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 교육계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교조는 순수한 교육개혁에 한 몫을 해야 합니다. 명분에만 치우쳐 초심을 잊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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