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에게 이명박 정부 때 면직된 이후 못 받은 임금 2억 여원을 국가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임 전 비서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억 7백 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처분일 다음날인 2009년 12월 19일부터 임기 만료일인 2012년 12월 27일까지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07년 12월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에 임명된 임 전 비서관은 대통령기록물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직권면직을 당했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면직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행정절차 위반을 이유로 임 전 비서관의 승소를 확정하자 임 전 비서관은 이 판결을 근거로 원래 임기인 지난해 12월까지의 남은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지난 3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임 전 비서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억 7백 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처분일 다음날인 2009년 12월 19일부터 임기 만료일인 2012년 12월 27일까지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07년 12월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에 임명된 임 전 비서관은 대통령기록물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직권면직을 당했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면직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행정절차 위반을 이유로 임 전 비서관의 승소를 확정하자 임 전 비서관은 이 판결을 근거로 원래 임기인 지난해 12월까지의 남은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지난 3월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임상경 前비서관에게 밀린 임금 2억 줘라”
-
- 입력 2013-10-25 09:33:51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에게 이명박 정부 때 면직된 이후 못 받은 임금 2억 여원을 국가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임 전 비서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억 7백 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처분일 다음날인 2009년 12월 19일부터 임기 만료일인 2012년 12월 27일까지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07년 12월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에 임명된 임 전 비서관은 대통령기록물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직권면직을 당했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면직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행정절차 위반을 이유로 임 전 비서관의 승소를 확정하자 임 전 비서관은 이 판결을 근거로 원래 임기인 지난해 12월까지의 남은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지난 3월 소송을 냈습니다.
-
-
유호윤 기자 live@kbs.co.kr
유호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