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마약 투약 사범에 마약류 의약품 배달
입력 2013.10.25 (12:27)
수정 2013.10.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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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도소에 수감된 마약사범들이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우편으로 받아 상습 복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진찰도 하지 않고 처방전을 써 준 의사들 역시 기소됐습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약 투약으로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45살 이 모씨,
지난해 8월, 같은 방 동료로부터 마약류의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데도 본인 확인 없이 처방해 주는 의사를 소개해 주겠다는 것,
이씨는 자신의 동생을 해당 의사에게 보내 처방전을 받았고 등기우편을 통해 10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약을 반입해 복용했습니다.
<인터뷰>윤국권(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 : "(교도소에서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처방전 내용과 실제로 그 사람이 이 약을 처방을 해야되는 지 여부에 대하서 면밀한 검토 없이(약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처방전을 끊어준 정신과 의사 54살 장 모씨와 45살 신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본인 확인을 하지도 않고 재소자 43명에게 120여 차례에 걸쳐 향 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줬습니다.
약을 복용한 수감자는 절반 이상이 마약 사범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제도적 허점 속에 향정신 의약품이 교도소로 유입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유관 기관과 함께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마약사범들이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우편으로 받아 상습 복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진찰도 하지 않고 처방전을 써 준 의사들 역시 기소됐습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약 투약으로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45살 이 모씨,
지난해 8월, 같은 방 동료로부터 마약류의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데도 본인 확인 없이 처방해 주는 의사를 소개해 주겠다는 것,
이씨는 자신의 동생을 해당 의사에게 보내 처방전을 받았고 등기우편을 통해 10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약을 반입해 복용했습니다.
<인터뷰>윤국권(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 : "(교도소에서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처방전 내용과 실제로 그 사람이 이 약을 처방을 해야되는 지 여부에 대하서 면밀한 검토 없이(약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처방전을 끊어준 정신과 의사 54살 장 모씨와 45살 신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본인 확인을 하지도 않고 재소자 43명에게 120여 차례에 걸쳐 향 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줬습니다.
약을 복용한 수감자는 절반 이상이 마약 사범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제도적 허점 속에 향정신 의약품이 교도소로 유입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유관 기관과 함께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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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마약 투약 사범에 마약류 의약품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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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25 12:28:41
- 수정2013-10-25 13:12:52
<앵커 멘트>
교도소에 수감된 마약사범들이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우편으로 받아 상습 복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진찰도 하지 않고 처방전을 써 준 의사들 역시 기소됐습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약 투약으로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45살 이 모씨,
지난해 8월, 같은 방 동료로부터 마약류의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데도 본인 확인 없이 처방해 주는 의사를 소개해 주겠다는 것,
이씨는 자신의 동생을 해당 의사에게 보내 처방전을 받았고 등기우편을 통해 10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약을 반입해 복용했습니다.
<인터뷰>윤국권(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 : "(교도소에서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처방전 내용과 실제로 그 사람이 이 약을 처방을 해야되는 지 여부에 대하서 면밀한 검토 없이(약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처방전을 끊어준 정신과 의사 54살 장 모씨와 45살 신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본인 확인을 하지도 않고 재소자 43명에게 120여 차례에 걸쳐 향 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줬습니다.
약을 복용한 수감자는 절반 이상이 마약 사범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제도적 허점 속에 향정신 의약품이 교도소로 유입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유관 기관과 함께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마약사범들이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우편으로 받아 상습 복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진찰도 하지 않고 처방전을 써 준 의사들 역시 기소됐습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약 투약으로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45살 이 모씨,
지난해 8월, 같은 방 동료로부터 마약류의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데도 본인 확인 없이 처방해 주는 의사를 소개해 주겠다는 것,
이씨는 자신의 동생을 해당 의사에게 보내 처방전을 받았고 등기우편을 통해 10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약을 반입해 복용했습니다.
<인터뷰>윤국권(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 : "(교도소에서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처방전 내용과 실제로 그 사람이 이 약을 처방을 해야되는 지 여부에 대하서 면밀한 검토 없이(약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처방전을 끊어준 정신과 의사 54살 장 모씨와 45살 신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본인 확인을 하지도 않고 재소자 43명에게 120여 차례에 걸쳐 향 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줬습니다.
약을 복용한 수감자는 절반 이상이 마약 사범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제도적 허점 속에 향정신 의약품이 교도소로 유입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유관 기관과 함께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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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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