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대상 성범죄 5년간 실형 3건 불과”
입력 2013.10.28 (11:04)
수정 2013.10.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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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여군 대상 성범죄자에게 내려진 실형은 단 3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오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최근 5년간 여군 대상 성범죄 61건 가운데 약 5%인 3건만이 실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밖에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등으로 죄를 묻지 않는 사례가 64%인 39건에 이르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 등 가벼운 처분도 9건이라고 서 의원은 밝혔습니다.
이는 군 내부에 여군을 동등한 군인으로 보지 않고,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탓으로 보인다며, 여성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오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최근 5년간 여군 대상 성범죄 61건 가운데 약 5%인 3건만이 실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밖에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등으로 죄를 묻지 않는 사례가 64%인 39건에 이르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 등 가벼운 처분도 9건이라고 서 의원은 밝혔습니다.
이는 군 내부에 여군을 동등한 군인으로 보지 않고,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탓으로 보인다며, 여성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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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 대상 성범죄 5년간 실형 3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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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28 11:04:19
- 수정2013-10-28 15:27:14
최근 5년간 여군 대상 성범죄자에게 내려진 실형은 단 3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오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최근 5년간 여군 대상 성범죄 61건 가운데 약 5%인 3건만이 실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밖에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등으로 죄를 묻지 않는 사례가 64%인 39건에 이르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 등 가벼운 처분도 9건이라고 서 의원은 밝혔습니다.
이는 군 내부에 여군을 동등한 군인으로 보지 않고,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탓으로 보인다며, 여성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오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최근 5년간 여군 대상 성범죄 61건 가운데 약 5%인 3건만이 실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밖에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등으로 죄를 묻지 않는 사례가 64%인 39건에 이르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 등 가벼운 처분도 9건이라고 서 의원은 밝혔습니다.
이는 군 내부에 여군을 동등한 군인으로 보지 않고,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탓으로 보인다며, 여성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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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km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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