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시설 과반, 급여 최저임금에 미달”

입력 2013.10.28 (14:44) 수정 2013.10.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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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업체 138곳을 조사한 결과, 73곳에서 장애인 노동자 천백여 명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승인없이 저임금을 받는 장애인도 400명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민 의원실이 장애인개발원에 요구해 이뤄졌으며, 전체 사업장 358곳 가운데 220곳은 현재까지 자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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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고용시설 과반, 급여 최저임금에 미달”
    • 입력 2013-10-28 14:44:13
    • 수정2013-10-28 16:33:05
    사회
장애인 고용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업체 138곳을 조사한 결과, 73곳에서 장애인 노동자 천백여 명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승인없이 저임금을 받는 장애인도 400명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민 의원실이 장애인개발원에 요구해 이뤄졌으며, 전체 사업장 358곳 가운데 220곳은 현재까지 자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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