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동어로구역 불법조업 ‘공동 감시’ 합의

입력 2013.10.28 (15:14) 수정 2013.10.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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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해에서 중국 어선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는 뉴스, 여러 번 전해 드렸죠.

내년부터 서해의 한·중 공동어로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양국이 공동으로 감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인접한 한.중 공동어로구역에서 내년부터 한국과 중국이 불법 조업에 대한 어업 순시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까지 나흘 동안 중국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해당 구역에서 어업 지도단속 협력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양국 지도선이 공동 순시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6월 한.중 정상이 양국 유관기관 사이 공동단속 등 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양국은 또, 중국 어민들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 불법 어획물을 운반선을 이용해 빼돌리지 못하도록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운반선이 우리 당국이 지정한 특정 해상 지점들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먼거리에서도 중국 어선들의 허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어선에 자동위치식별장치를 달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동위치식별장치를 설치한 중국어선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완화하는 제도를 오는 2015년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 양국 어선의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입어규모는 천6백 척, 6만 톤의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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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공동어로구역 불법조업 ‘공동 감시’ 합의
    • 입력 2013-10-28 15:16:46
    • 수정2013-10-28 1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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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해에서 중국 어선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는 뉴스, 여러 번 전해 드렸죠.

내년부터 서해의 한·중 공동어로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양국이 공동으로 감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인접한 한.중 공동어로구역에서 내년부터 한국과 중국이 불법 조업에 대한 어업 순시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까지 나흘 동안 중국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해당 구역에서 어업 지도단속 협력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양국 지도선이 공동 순시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6월 한.중 정상이 양국 유관기관 사이 공동단속 등 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양국은 또, 중국 어민들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 불법 어획물을 운반선을 이용해 빼돌리지 못하도록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운반선이 우리 당국이 지정한 특정 해상 지점들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먼거리에서도 중국 어선들의 허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어선에 자동위치식별장치를 달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동위치식별장치를 설치한 중국어선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완화하는 제도를 오는 2015년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 양국 어선의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입어규모는 천6백 척, 6만 톤의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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