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한 사람이 나중에 수혈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쌓아두는 적립금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헌혈자 48만 명을 위해 모은 헌혈 환부적립금은 196억여 원으로 헌혈 경험자의 수혈 비용 등으로 82억여 원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2억 원은 환자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적십자사가 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적립금은 헌혈 한 차례당 2천500원씩 적십자사가 보건복지부에 맡겨 쌓는 기금으로, 헌혈자나 헌혈증을 소지한 사람이 수혈받을 때 적십자사가 환자 대신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지만 수혈 비용의 20%는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헌혈자 48만 명을 위해 모은 헌혈 환부적립금은 196억여 원으로 헌혈 경험자의 수혈 비용 등으로 82억여 원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2억 원은 환자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적십자사가 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적립금은 헌혈 한 차례당 2천500원씩 적십자사가 보건복지부에 맡겨 쌓는 기금으로, 헌혈자나 헌혈증을 소지한 사람이 수혈받을 때 적십자사가 환자 대신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지만 수혈 비용의 20%는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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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헌혈적립금 12억 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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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28 15:51:11
헌혈한 사람이 나중에 수혈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쌓아두는 적립금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헌혈자 48만 명을 위해 모은 헌혈 환부적립금은 196억여 원으로 헌혈 경험자의 수혈 비용 등으로 82억여 원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2억 원은 환자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적십자사가 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적립금은 헌혈 한 차례당 2천500원씩 적십자사가 보건복지부에 맡겨 쌓는 기금으로, 헌혈자나 헌혈증을 소지한 사람이 수혈받을 때 적십자사가 환자 대신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지만 수혈 비용의 20%는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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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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