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 이용객이 자신의 쓰레기를 되가져올 경우, 환경보전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경기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립공원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남한산성과 연인산, 수리산 등 경기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입장객이 관리사무소에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뒤 자신의 쓰레기를 담아 되가져 올 경우, 봉투 보증금에 환경보전 보상금을 더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립공원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남한산성과 연인산, 수리산 등 경기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입장객이 관리사무소에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뒤 자신의 쓰레기를 담아 되가져 올 경우, 봉투 보증금에 환경보전 보상금을 더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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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립공원 쓰레기 보상금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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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28 16:37:44
도립공원 이용객이 자신의 쓰레기를 되가져올 경우, 환경보전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경기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립공원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남한산성과 연인산, 수리산 등 경기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입장객이 관리사무소에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뒤 자신의 쓰레기를 담아 되가져 올 경우, 봉투 보증금에 환경보전 보상금을 더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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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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