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투약’ 여자 연예인 징역형 구형
입력 2013.10.28 (17:01)
수정 2013.10.28 (19: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약류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 연예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 씨에게 징역 10개월, 이승연과 박시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 2년 2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거짓 진술로 일관했다"며 실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배우들은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받았을 뿐 중독성이나 의존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립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 씨에게 징역 10개월, 이승연과 박시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 2년 2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거짓 진술로 일관했다"며 실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배우들은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받았을 뿐 중독성이나 의존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립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프로포폴 투약’ 여자 연예인 징역형 구형
-
- 입력 2013-10-28 17:01:09
- 수정2013-10-28 19:18:50

마약류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 연예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 씨에게 징역 10개월, 이승연과 박시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 2년 2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거짓 진술로 일관했다"며 실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배우들은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받았을 뿐 중독성이나 의존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립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 씨에게 징역 10개월, 이승연과 박시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 2년 2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거짓 진술로 일관했다"며 실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배우들은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받았을 뿐 중독성이나 의존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립니다.
-
-
윤진 기자 jin@kbs.co.kr
윤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