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1인당 선택진료 수당 최고 1억 8천만 원”

입력 2013.10.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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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대병원 의사 한 명이 받은 선택진료수당이 최고 1억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선택진료비 수입의 대부분을 주로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선택진료경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선택 진료에 따른 의료수당 지급은 의료진이 개인 이익을 위해 무리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한다며 의료공공성을 살리려면 성과급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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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1인당 선택진료 수당 최고 1억 8천만 원”
    • 입력 2013-10-28 19:19:47
    사회
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대병원 의사 한 명이 받은 선택진료수당이 최고 1억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선택진료비 수입의 대부분을 주로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선택진료경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선택 진료에 따른 의료수당 지급은 의료진이 개인 이익을 위해 무리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한다며 의료공공성을 살리려면 성과급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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