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대병원 의사 한 명이 받은 선택진료수당이 최고 1억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선택진료비 수입의 대부분을 주로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선택진료경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선택 진료에 따른 의료수당 지급은 의료진이 개인 이익을 위해 무리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한다며 의료공공성을 살리려면 성과급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선택진료비 수입의 대부분을 주로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선택진료경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선택 진료에 따른 의료수당 지급은 의료진이 개인 이익을 위해 무리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한다며 의료공공성을 살리려면 성과급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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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1인당 선택진료 수당 최고 1억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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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28 19:19:47
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대병원 의사 한 명이 받은 선택진료수당이 최고 1억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선택진료비 수입의 대부분을 주로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선택진료경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선택 진료에 따른 의료수당 지급은 의료진이 개인 이익을 위해 무리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한다며 의료공공성을 살리려면 성과급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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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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