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갈등을 빚어 온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범행 수단과 결과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아랫집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린 뒤 문을 열고 나온 아랫집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범행 수단과 결과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아랫집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린 뒤 문을 열고 나온 아랫집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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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갈등’ 이웃에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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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28 20:10:49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갈등을 빚어 온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범행 수단과 결과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아랫집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린 뒤 문을 열고 나온 아랫집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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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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