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코리아. 에버랜드도 내년부터 외부 감사 의무화

입력 2013.10.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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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코리아 등 외국계 유한회사와 삼성에버랜드 등 대형 비상장사에 대한 외부 감사가 이르면 내년부터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주식회사로 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을 상법상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 비상장 대형 주식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회계 감독이 상장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유한 회사로 전환하거나 상장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상법상 유한회사에도 주식회사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기준을 자산 총액 120억 원 이상으로 정하면 천5백여 개 유한회사가 외부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루이비통코리아와 휴렛패커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외국계 기업이 외부감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또, 자산 총액 1조 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인 삼성에버랜드와 한국지엠, SK에너지 등도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대학과 병원, 사회단체 등 각종 비영리법인에 적용할 표준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도 마련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법률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내년 2∼3월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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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이비통코리아. 에버랜드도 내년부터 외부 감사 의무화
    • 입력 2013-10-28 20:33:20
    경제
루이비통코리아 등 외국계 유한회사와 삼성에버랜드 등 대형 비상장사에 대한 외부 감사가 이르면 내년부터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주식회사로 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을 상법상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 비상장 대형 주식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회계 감독이 상장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유한 회사로 전환하거나 상장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상법상 유한회사에도 주식회사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기준을 자산 총액 120억 원 이상으로 정하면 천5백여 개 유한회사가 외부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루이비통코리아와 휴렛패커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외국계 기업이 외부감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또, 자산 총액 1조 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인 삼성에버랜드와 한국지엠, SK에너지 등도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대학과 병원, 사회단체 등 각종 비영리법인에 적용할 표준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도 마련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법률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내년 2∼3월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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