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美 ‘무차별 도청’…대응 방안은?

입력 2013.10.29 (23:51) 수정 2013.10.3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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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국가 안보국 NSA가 35개 나라 지도자들을 도감청 했다는 의혹이 외교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남앵커 : "먼저 미국이 지도자들까지 도·감청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김승주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보완기술에 있어서 미국이 10년 정도는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도·감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미국이 글로벌 도감청 시스템을 운영한 것은 1940년대 중 후반부터입니다. 애슬런시스템이 그것이고요. 애슬런시스템 같은 경우 120개의 위성과 암호해독이 가능한 슈퍼컴퓨터 등을 활용해서 하루에 한 30억 건의 통화내용을 도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도청시스템이 애슬런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나라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미국이 도감청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남앵커 : "우리나라도 35개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추측해 볼 때 미국 정부가 도청을 시인할 리도 없고, 35개 나라 중에 한국에만 미안하다고 시인해 줄 리도 없단 말이죠, 이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승주 : "일단 우리는 국가의 정보력이 곧 국력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제사회에서는 오늘의 우방국이 내일의 적국이 될 수 있거든요. 현재 미국과 우리가 우방국 관계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도청을 안 했겠거니 생각하는 것은 조금 순진한 생각이라고 보여 집니다."

남앵커 :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먼저 우리가 먼저 도청 여부를 확인해서 봐라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김승주 : "독일 메르켈 총리건만 봐도 그렇고 독일 총리실에서도 도청의 정황이나 물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기술력을 봤을 때 실제 단서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남앵커 : "그러면 과거 사례를 한 번 짚어보죠. 도청으로 인해서 국제 문제가 되거나 분쟁이 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김승주 : "외교관례상 국가 간의 정보 수집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크게 어떤 국가 간의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실제 우리나라도 2012년 2월에 정보 수집 차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숙소에 정보기관 요원들이 침입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그 당시만 약간 문제가 됐었지 크게 어떤 국가 간의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습니다."

남앵커 : "그렇다면 말이죠. 도청 또는 감청 문제가 국제법상 논의되거나 규제가 있거나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나보죠."

김승주 : "지금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도감청 이란 것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외교 관례상 국가 간의 정보 수집은 어느 정도 용인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보는 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남앵커 : "그러면 미국이 외교문제가 계속 커지면서 정보 수집 방법을 바꾸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수집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김승주 :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향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그것은 약속 일 뿐이거든요. 실제로 안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자주국방, 자주국방을 외치듯이 우리나라가 합당한 기술력을 보유해서 우리의 정보를 우리가 지키는 방법이 사실은 제일 우선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너무 앞서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정보 보호 쪽에는 그다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앵커 :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장 기술력은 없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하는겁니다."

김승주 :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뉴스 같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국내 사법기관은 못 믿겠다면서 외국의 메일 서비스나 외국의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남앵커 : "그 서버들이 미국에 있거나 그것을 NSA가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김승주 : "네 그렇습니다."

남앵커 :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승주 : "일단은 우리 정보를 우리가 지키겠다고 천명한 것은 잘했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 사태 추의를 봐서 좀 더 강력하게 주장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남앵커 :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승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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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토크] 美 ‘무차별 도청’…대응 방안은?
    • 입력 2013-10-30 07:10:41
    • 수정2013-10-30 19: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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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 안보국 NSA가 35개 나라 지도자들을 도감청 했다는 의혹이 외교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남앵커 : "먼저 미국이 지도자들까지 도·감청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김승주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보완기술에 있어서 미국이 10년 정도는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도·감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미국이 글로벌 도감청 시스템을 운영한 것은 1940년대 중 후반부터입니다. 애슬런시스템이 그것이고요. 애슬런시스템 같은 경우 120개의 위성과 암호해독이 가능한 슈퍼컴퓨터 등을 활용해서 하루에 한 30억 건의 통화내용을 도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도청시스템이 애슬런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나라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미국이 도감청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남앵커 : "우리나라도 35개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추측해 볼 때 미국 정부가 도청을 시인할 리도 없고, 35개 나라 중에 한국에만 미안하다고 시인해 줄 리도 없단 말이죠, 이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승주 : "일단 우리는 국가의 정보력이 곧 국력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제사회에서는 오늘의 우방국이 내일의 적국이 될 수 있거든요. 현재 미국과 우리가 우방국 관계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도청을 안 했겠거니 생각하는 것은 조금 순진한 생각이라고 보여 집니다."

남앵커 :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먼저 우리가 먼저 도청 여부를 확인해서 봐라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김승주 : "독일 메르켈 총리건만 봐도 그렇고 독일 총리실에서도 도청의 정황이나 물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기술력을 봤을 때 실제 단서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남앵커 : "그러면 과거 사례를 한 번 짚어보죠. 도청으로 인해서 국제 문제가 되거나 분쟁이 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김승주 : "외교관례상 국가 간의 정보 수집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크게 어떤 국가 간의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실제 우리나라도 2012년 2월에 정보 수집 차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숙소에 정보기관 요원들이 침입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그 당시만 약간 문제가 됐었지 크게 어떤 국가 간의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습니다."

남앵커 : "그렇다면 말이죠. 도청 또는 감청 문제가 국제법상 논의되거나 규제가 있거나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나보죠."

김승주 : "지금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도감청 이란 것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외교 관례상 국가 간의 정보 수집은 어느 정도 용인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보는 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남앵커 : "그러면 미국이 외교문제가 계속 커지면서 정보 수집 방법을 바꾸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수집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김승주 :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향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그것은 약속 일 뿐이거든요. 실제로 안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자주국방, 자주국방을 외치듯이 우리나라가 합당한 기술력을 보유해서 우리의 정보를 우리가 지키는 방법이 사실은 제일 우선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너무 앞서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정보 보호 쪽에는 그다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앵커 :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장 기술력은 없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하는겁니다."

김승주 :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뉴스 같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국내 사법기관은 못 믿겠다면서 외국의 메일 서비스나 외국의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남앵커 : "그 서버들이 미국에 있거나 그것을 NSA가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김승주 : "네 그렇습니다."

남앵커 :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승주 : "일단은 우리 정보를 우리가 지키겠다고 천명한 것은 잘했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 사태 추의를 봐서 좀 더 강력하게 주장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남앵커 :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승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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