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공무원 민원인에 ‘욕설’…행동 강령 무색

입력 2013.10.30 (12:28) 수정 2013.10.30 (13: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세무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욕설을 퍼부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행동 강령을 만들어 친절한 봉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만 무색해졌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인 사업을 하는 43살 최윤해씨는 최근 세금 납부 문제로 세무서 직원과 언쟁을 주고 받았습니다.

서로 목소리를 높여 자기 주장만 하던 중 갑자기 세무서 직원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녹취> "XXX야! 뭐라고 했어? XXX야!"

이 욕설은 약 20초간 계속됐고,

<녹취> "XXX..."

최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최윤해 (욕설 피해자) : "얼마나 황당했느냐 하면, 속에서 뭐가 확 이렇게 끓어올라요."

국세청은 민원인에게 친절히 봉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행동강령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한 달에 한번 직무나 친절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교육이 실제로 효과가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국세청은 자체 감찰을 통해 욕설로 물의를 빚은 공무원을 조만간 인사이동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상현(경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행동을 조심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더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민원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악성 민원인을 감시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으면서도, 세무 공무원 스스로에 대한 감시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무 공무원 민원인에 ‘욕설’…행동 강령 무색
    • 입력 2013-10-30 12:30:03
    • 수정2013-10-30 13:12:30
    뉴스 12
<앵커 멘트>

세무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욕설을 퍼부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행동 강령을 만들어 친절한 봉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만 무색해졌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인 사업을 하는 43살 최윤해씨는 최근 세금 납부 문제로 세무서 직원과 언쟁을 주고 받았습니다.

서로 목소리를 높여 자기 주장만 하던 중 갑자기 세무서 직원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녹취> "XXX야! 뭐라고 했어? XXX야!"

이 욕설은 약 20초간 계속됐고,

<녹취> "XXX..."

최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최윤해 (욕설 피해자) : "얼마나 황당했느냐 하면, 속에서 뭐가 확 이렇게 끓어올라요."

국세청은 민원인에게 친절히 봉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행동강령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한 달에 한번 직무나 친절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교육이 실제로 효과가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국세청은 자체 감찰을 통해 욕설로 물의를 빚은 공무원을 조만간 인사이동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상현(경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행동을 조심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더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민원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악성 민원인을 감시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으면서도, 세무 공무원 스스로에 대한 감시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