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그리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과 보건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연 뒤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정부에 전달하게 됩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과 보건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연 뒤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정부에 전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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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등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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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30 18:06:55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그리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과 보건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연 뒤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정부에 전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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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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