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횡단보도 침범·교차로 꼬리물기 집중 단속

입력 2013.10.31 (21:37) 수정 2013.10.3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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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부터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량과 교차로 꼬리물기가 집중 단속됩니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로 위 차량들이 모두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차량은 아예 횡단 보도까지 들어왔습니다.

<녹취> 정지선 위반자(음성변조) : "앞의 차를 보지 못해가지고...신호를 봤는데 그거를 따라갈 수 있을줄 알았는데 그게 안되더라고..."

정지선 위반은 차량 맨 앞 부분이 선을 조금만 넘기만해도 해당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교차로.

이 차들은 꼬리를 물고 계속 들어오다가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횡단 보도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이른바 교차로 꼬리 물기로 일어난 혼잡입니다.

<인터뷰> 권순욱(서울 논현동) : "오히려 보행자들이 눈치봐야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차들이 막 있고 막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가 오히려 더 위협을 느껴서 빨리 가야 되니까..."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일부터 상습 정체 교차로 89곳에서 정지선 위반과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을 집중 단속합니다.

<인터뷰> 백재승(순경/서울 강남경찰서) : "갑자기 바뀌는 신호에 대응하지 못한 차량 운전자들이 있는데 규정속도만 잘 지키신다면 충분히 제 신호에 맞게 정지선을 준수 하실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위에 정차를 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 이상을 받게 되고 꼬리물기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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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횡단보도 침범·교차로 꼬리물기 집중 단속
    • 입력 2013-10-31 21:39:13
    • 수정2013-10-31 21: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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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부터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량과 교차로 꼬리물기가 집중 단속됩니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로 위 차량들이 모두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차량은 아예 횡단 보도까지 들어왔습니다.

<녹취> 정지선 위반자(음성변조) : "앞의 차를 보지 못해가지고...신호를 봤는데 그거를 따라갈 수 있을줄 알았는데 그게 안되더라고..."

정지선 위반은 차량 맨 앞 부분이 선을 조금만 넘기만해도 해당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교차로.

이 차들은 꼬리를 물고 계속 들어오다가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횡단 보도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이른바 교차로 꼬리 물기로 일어난 혼잡입니다.

<인터뷰> 권순욱(서울 논현동) : "오히려 보행자들이 눈치봐야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차들이 막 있고 막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가 오히려 더 위협을 느껴서 빨리 가야 되니까..."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일부터 상습 정체 교차로 89곳에서 정지선 위반과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을 집중 단속합니다.

<인터뷰> 백재승(순경/서울 강남경찰서) : "갑자기 바뀌는 신호에 대응하지 못한 차량 운전자들이 있는데 규정속도만 잘 지키신다면 충분히 제 신호에 맞게 정지선을 준수 하실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위에 정차를 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 이상을 받게 되고 꼬리물기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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